증권집단소송법 국회 법사위 통과 환영
기업지배구조관련 법제도/증권집단소송법 :
2003/12/18 10:46
참여연대 입법운동 3년 2개월의 결실...기업지배구조 개선의 역사적 계기 마련
시행 이후 제도의 실효성 제고 위한 법개정 운동 전개할 터
1. 참여연대가 2000년 10월 본격적인 입법운동을 벌인지 3년 2개월만에 드디어 증권집단소송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어제(17일) 통과하고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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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5대 국회 때에도 입법을 촉구하였으나 한 차례 좌절된 경험을 겪은 바 있는 참여연대는 2000년 16대 국회가 개원을 하면서 증권집단소송제의 입법을 다시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2000년 10월 13일부터 '증권집단소송제 도입 사이버캠페인'을 전개하고 10월 16일 증권집단소송법안을 국회에 입법청원함으로써 장장 3년 2개월에 걸친 입법운동의 첫발을 내딛은 바 있다.
그후 참여연대는 34명의 국회의원들을 설득하여 동일한 내용일지라도 일반국민의 청원안보다 국회가 더 비중있게 처리하는 의원발의안이 제출되도록 한 바 있으며, 정부를 계속 설득·압박함으로써 마침내 2001년 12월 정부발의안이 국회에 제출되는데 기여하기도 했다.
수십 차례에 걸친 법제정 촉구 논평과 성명 및 자료집 발간, 토론회 개최, 국회의원 면담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표결을 통해서라도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기 위해 '법제정촉구 연속서한'을 법사위원장과 법사위 간사의원에게 보낸 참여연대는, 비록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이 애초의 기대에는 못 미치기는 하지만, 만 3년 2개월 동안의 입법운동이 드디어 결실을 맺게 됨으로써 이를 주도한 시민단체로서 무한한 자부심과 함께 환영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최근 정치자금과 비자금을 둘러싼 논란에 비추어볼 때, 이번 증권집단소송제도의 입법화를 계기로 기업인은 물론 정치인들의 활동이 불투명한 과거의 관행으로 회귀하는 것이 결코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한국사회의 발전에 대한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되었다고 자평한다.
3. 한편 참여연대는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이 여전히 과도한 소송비용 부담과 원고·변호사에 대한 지나친 자격제한의 문제를 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도의 시행시기도 원안보다 6개월씩 더 늦춘 것에 대해 대단히 아쉽게 생각한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일단 법사위 통과 법안의 조속한 본회의 처리를 촉구하는 한편, 제도 시행 이후 그 미비점을 보완하는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임을 분명히 한다.
참여연대는 2005년 1월 1일 이후 증권집단소송제도의 운용실태를 면밀히 검토하여 그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개정 운동을 벌일 것이며, 나아가 증권분야 뿐만 아니라 소비자 및 환경 문제 등을 포함한 포괄적인 집단소송제도의 도입을 위한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PEe200312180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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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이상 감추고 있는 거짓, 욕설, 은폐조작을 참여연대 회원들은 환영하고 계십니까?
한달 전 2003년 11월 19일 참여연대 운영자가 "객"이라는 사기성 이름으로 방문자에게 욕설과 비방을 자행했다는 사실이 폭로되었습니다. 이후 그런 사실을 게시판 프로그램 조작을 통해 은폐해왔다는 것도 공개되었습니다.
거짓, 욕설, 감추기 등은 매우 심각한 부도덕한 행위로서, 그런 행위가 도덕성을 존재의 기반으로 하는 시민단체, 그것도 시민단체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시민단체 홈페이지 운영자가 그랬다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참여연대 안에서 벌어진 이런 부도덕한 행위에 대해 스스로 비판하지 않는 참여연대 회원들은 은폐조작의 공범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어용 또는 홍위병 회원들만 존재하는 단체는 시민단체란 이름을 사용할 자격이 없습니다.
참여연대 회원들은 거짓, 욕설, 은폐조작에 적극적으로 동조하기 때문에 한달이 다되도록 침묵하고 계십니까? 자신들이 행한 행동에 대한 자기비판과 속죄를 거부하는것은 참여연대가 해도해도 너무하는 것 아닙니까?
참여연대 운영자가 행한 거짓, 욕설, 은폐조작을 방치하는 것은 시민단체의 직무유기 아닙니까? 시민단체 윤리규정의 제정이 시급한 것 아닐까요?
건강보험공단 인력을 현재의 1/4로 줄여라.
건강보험공단 인력을 현재의 1/4로 줄여라.
2500 명의 잉여 인력으로 건강 관리를 하겠다고 하지만, 건강 보험 공단 직원 총수를 2500명으로해서 운영해도 됩니다.
전국의 의원이 2만여개, 그 중에서 만성병 관리하는 내과 가정의학과 등 1차 의료기관은 10000 개도 안되는데, 2500 명이나 증원하여 일을 해보시겠다... 기존의 의원이 그 일을 더 잘 할수 있도록 숨통이나 틔워 주시죠...
보험료 징수는 세금 걷을 때 같이 걷게 하면 됩니다. 지금도 국세청에 알아보고 보험료 올리고 있는데 무슨 일을 두 번씩이나 하며 무슨 인력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단 말입니까
만성질환관리가 굳이 필요하다면 현재 지자체의 선심성 행정으로 운영되고 있는 보건소에서 담당하게 하십시오.
공단을 개혁하고 차제에 보건소도 개혁해야 합니다.
보건소가 개인의원과 똑같은 일을 하는 마당에 규제는 개인의원에 집중되고 있고, 공익성이라는 미명하에 아무런 지원도 없이 개인의원에 가격 경쟁력은 불리하게 하고...
심평원 인력을 보강하는 한이 있더라도 공단 인력은 현재의 1/4 이하로 줄여도 됩니다.
요컨대 공단, 보건소, 심평원, 개인의원 간의 업무 조정이 필요하며
공단 인력은 현재의 1/4을 넘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국민의 돈으로 철밥통을 유지해서는 안됩니다.
공단이 개인 기업이라면 그 방만한 구조로 벌써 넘어졌을겁니다.
공무원이나 준공무원들. 자리 늘어나면 절대로 줄이지 못합니다.
한사람이 할 일을 두 사람이 나누어서라도 그 자리를 유지합니다.
의원은 낡아만 가는데, 건강보험공단지사는 요지의 좋은 건물에 있고,
건물을 올리는데도 많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