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의 금융거래정보요구권 시한 연장은 부당내부거래 적발에 필수적



1. 어제(18일)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 역시 지난 8일 정무위 심사소위원회와 마찬가지로 공정위의 금융거래정보요구권 연장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재벌기업의 부당내부거래를 적발하는데 필수적인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을 '경제검찰'인 공정위가 가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진지한 사전검토와 협의 없이 반목만을 되풀이하는 국회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2. 금융거래정보요구권 연장 논란에서 보인 의원들의 태도는 여야를 불문하고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 특히 공정위의 권한 연장에 반대하는 한나라당 의원들은 자신의 당이 수수한 불법 정치자금 수백억원 중 일부가 부당내부거래를 통한 비자금이라는 혐의를 받고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이 불법정치자금 수수를 진정으로 반성한다면,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그리고 그 조사의 가능성을 통해 부당내부거래의 사전적 예방효과를 가지는 공정위의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을 상설화해야 할 것이다.



3. 한나라당이 공정위의 금융거래정보요구권 연장을 부결시키거나 처리를 지연시켜 법안을 자동폐기 시킨다면, 이는 재벌의 부당내부거래를 통한 비자금의 조성과 이를 통한 불법정치자금의 수수 관행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한나라당은 기업의 부당내부거래 근절을 통해 기업 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바라는 국민의 열망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또한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은 과거와 현재의 여당으로서 경제개혁 및 정치개혁의 실현을 위해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을 상설화 내지 시한연장을 당론으로 정하여 한나라당을 설득하여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는 국회가 공정위의 금융거래정보요구권 연장을 포함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경제개혁센터


2003/12/19 15:42 2003/12/19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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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참여연대는 운영자의 거짓, 욕설, 은폐조작을 계속 용인하려는 것인가
    한달 전 2003년 11월 19일 참여연대 운영자가 "객"이라는 사기성 이름으로 방문자에게 욕설과 비방을 자행했다는 사실이 폭로되었습니다. 이후 그런 사실을 게시판 프로그램 조작을 통해 은폐해왔다는 것도 공개되었습니다.

    거짓, 욕설, 감추기 등은 매우 심각한 부도덕한 행위로서, 그런 행위가 도덕성을 존재의 기반으로 하는 시민단체, 그것도 시민단체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시민단체 홈페이지 운영자가 그랬다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참여연대 안에서 벌어진 이런 부도덕한 행위에 대해 스스로 비판하지 않는 참여연대 회원들은 은폐조작의 공범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어용 또는 홍위병 회원들만 존재하는 단체는 시민단체란 이름을 사용할 자격이 없습니다.

    참여연대 회원들은 거짓, 욕설, 은폐조작에 적극적으로 동조하기 때문에 한달이 다되도록 침묵하고 계십니까? 자신들이 행한 행동에 대한 자기비판과 속죄를 거부하는것은 참여연대가 해도해도 너무하는 것 아닙니까?

    참여연대 운영자가 행한 거짓, 욕설, 은폐조작을 방치하는 것은 시민단체의 직무유기 아닙니까? 시민단체 윤리규정의 제정이 시급한 것 아닐까요?

  2. 너무 억지부리시는 것 같은데..
    딱히 그걸 반대했다고,
    비자금 만들어 받고싶어한다고 말한다는 건
    너무 억지같은데여..

    너무 삐딱한 시각을 가지고 계심은 물론,
    자신의 생각에 너무나 몰두하는 편협한 사고를 하고 계신듯..

    그리고 한나라만 그리 미워하는 건
    색깔을 드러내는 것이죠... 뻘건 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