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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시민경제위원회: 특검의-부실-수사-추인해준-검찰에 달린 최근 댓글/트랙백 목록</title>
		<link>http://blog.peoplepower21.org/Economy/</link>
		<description>불공정과 불법없는 건전한 경제질서를 위해</description>
		<language>ko</language>
		<pubDate>Fri, 09 Jan 2009 02:15:30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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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시민경제위원회: 특검의-부실-수사-추인해준-검찰에 달린 최근 댓글/트랙백 목록</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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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온리하프님의 댓글</title>
			<link>http://blog.peoplepower21.org/Economy/23068#comment458080</link>
			<description>떡값을 받았다고 지목 당한 검사들이 금품을 받았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데다, 설령 받았다 하더라도 특가법상 뇌물 수수죄가 성립하는 공소시효 7년이 지났다고 해명했다. 그렇다면 검찰에게 한가지만 물어 보겠다. 떡값을 받았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있고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면 떡값 검사들을 수사하겠다는 뜻인가. 내가 볼 땐 웃기는 소리다. 뇌물을 주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이라도 있어야 증거로 채택하겠다는 말처럼 들리는데 뇌물사건은 그 특성상 증거수집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어떤 일방의 진술에 의해 기소여부가 결정되는 일이 많다. 주었다는 사람의 양심고백을 증거자료로 볼 수 없다는 검찰의 발표는 수사의지가 없다는 사실에 대한 인정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 실제로 검찰은 일반 공무원들의 뇌물 사건에 있어서는 가혹하리만치 자백에 의존해 기소해 온 것이 사실이다. 더군다나 감히 공소시효를 언급하다니. 니들 말 잘했다. 보통의 가치에 호소하는 사회적 양심과 검사로서의 법적 정의를 떡값 속에 비겁하게 숨겨버린 비겁함에 대한 공소시효는 두렵지 않다는 말인가.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공소시효는 영원할 것이다.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하고 떡으로 흥한 자 떡으로 망하리니...   </description>
			<author>(온리하프)</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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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ents>http://blog.peoplepower21.org/Economy/23068#comment</comments>
			<pubDate>Mon, 24 Mar 2008 12:16:28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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