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
금산분리: 금융자본(은행)과 산업자본(비금융기업)의 분리를 의미.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지배하게 되면, 산업자본이 모기업의 이해를 위해 금융회사의 자금을 무리하게 운용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금융회사의 건전성이 악화되고 금융시스템의 안전성이 저해될 수 있다. 더구나 몇몇 재벌들이 지배하는 한국 경제구조의 특성상 금산분리가 폐지될 경우 금융회사를 지배할 만한 산업자본은 한국사회에서 일부 재벌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금산분리폐지는 재벌 소유의 금융회사을 만들자는 것과 같다.
*관련 규정
- 은행법: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지분 한도를 4%로 제한
(제16조의2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 ①비금융주력자(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서 제외되어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자로서 그 제외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는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금융기관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지방금융기관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금융기관의 주식을 보유할 수 없다.)
-금산법: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20% 이상을 소유하거나,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 이상 소유하면서 소속 기업집단이 당해 회사를 지배하는 경우 금감위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삼성그룹 금융계열사들은 97년 3월 금산법 시행 이후 삼성엔지니어링, 에스원, 제일기획, 삼성에버랜드, 삼성전자 등 계열사의 지분을 5%이상 보유했거나 현재 보유하고 있어 금산법을 다수 위반해옴.
(제24조 (다른 회사의 주식소유한도) ①금융기관 및 그 금융기관과 같은 기업집단에 속하는 금융기관(이하 "동일계열 금융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당해 금융기관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률에 의하여 인가·승인등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8.1.8, 2008.2.29>
1. 다른 회사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2. 다른 회사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하고 동일계열 금융기관 또는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속하는 기업집단이 당해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 은행법: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지분 한도를 4%로 제한
(제16조의2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 ①비금융주력자(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서 제외되어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자로서 그 제외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는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금융기관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지방금융기관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금융기관의 주식을 보유할 수 없다.)
-금산법: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20% 이상을 소유하거나,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 이상 소유하면서 소속 기업집단이 당해 회사를 지배하는 경우 금감위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삼성그룹 금융계열사들은 97년 3월 금산법 시행 이후 삼성엔지니어링, 에스원, 제일기획, 삼성에버랜드, 삼성전자 등 계열사의 지분을 5%이상 보유했거나 현재 보유하고 있어 금산법을 다수 위반해옴.
(제24조 (다른 회사의 주식소유한도) ①금융기관 및 그 금융기관과 같은 기업집단에 속하는 금융기관(이하 "동일계열 금융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당해 금융기관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률에 의하여 인가·승인등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8.1.8, 2008.2.29>
1. 다른 회사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2. 다른 회사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하고 동일계열 금융기관 또는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속하는 기업집단이 당해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