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개시제도(discovery)

증거개시제도(discovery): 민사소송에서 증거개시제도는 피해자인 원고가 가해자인 회사측에 모든 증거목록과 관련자 명단을 제공해줄 것을 요청하는 제도이다. 원고측 변호사가 관련자들을 소송 전에 미리 심문할 수도 있다. 증거개시제도가 없다면 사실상 피해를 입은 원고가 회사 측의 잘못을 입증하기 어렵다. 반면, 형사소송에서 증거개시제도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충실히 보장하고 신속한 재판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사건과 관련된 서류나 물건을 열람, 등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 6월에 개정된 형사송법에 포함돼 2008년부터 실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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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03/26 보건복지가족부의 식품집단소송제 도입 방침 늦었지만 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