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제
집단소송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에서 대표자격의 1인 이상이 피해구제를 위한 소송을 제기한 경우, 피해자 중에서 별도의 제외신고를 하지 않는 한 이 판결의 효력이 피해자 전체에게 미치게 되는 집단구제제도이다.
미국에서는1938년부터 집단소송제를 실시하고 있다. 미국에서 제기되었던 고엽제소송, 자궁내피임기구소송, 유방성형구조물소송, 석면소송, 자동차 관련 소송, 담배소송, 회계법인 어니스트 앤 영에 대한 분식결산책임소송 등이 집단소송의 대표적인 예들이다. 운용 방식은 나라마다 차이가 있다. 독일에서는 개인이 아닌 시민단체만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스칸디나비아반도 국가들은 시민을 대신해 국가가 기업이나 정부부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