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총리 골프모임, 공무원행동강령 위반여부 조사해야
공직윤리 :
2006/03/07 15:52
국가청렴위, 직무관련자로부터 골프접대 금지 규정 위반 여부 확인해야
이해찬 국무총리가 지난 3월 1일 부산에서 지역 상공인들과 골프를 친 것과 관련해 사과와 함께 사실상 사의를 표명했다.
이 총리가 골프를 친 기업인들 중 일부는 얼마 전 공정거래위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한 업체의 회장이거나, 불법 대선자금사건으로 벌금형을 받은 기업인인 것으로 알려져 이 총리의 골프회동이 단순 친목모임이 아니라 로비를 위한 접대골프가 아니었냐는 논란까지 일고 있다.
중앙행정기관을 지휘 감독해야 하는 위치에 있는 국무총리가 철도파업 와중에 골프를 친 것만으로도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직무관련자가 포함된 골프모임에 참석했다는 것은 공직윤리의 모범을 보여야 할 고위공직자로서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었다.
이 총리 본인이 국민에게 사과하고 대통령이 돌아오는 대로 거취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에 따른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한편 당시 골프비용을 기업인들이 지불했고, 동석했던 기업인 중 한명이 직무관련자라는 점에서 이 총리가 직무관련자로부터 골프 등의 향응을 받지 못하도록 한 공무원행동강령을 위반한 혐의가 있어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산하기관이고, 이 총리와 함께 골프를 친 것으로 알려진 기업인 중 한명은 지난 2월 28일 밀가루 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35여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 측은 과징금 부과가 이 총리가 골프를 치기 전에 결정된 것으로 골프 회동이 과징금 추징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했으나, 현재 이 기업이 공정위를 상대로 이의신청 등을 할 수 있는 만큼 확정된 처분이 아니라는 점에서 여전히 직무관련자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공무원행동강령 위반에 대한 신고와 조사권한이 있는 국가청렴위원회가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 논란을 종식시키고 그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할 것이다.
TSe2006030700.hwp

댓글을 달아 주세요
이기명씨 에게 말한다.
참여연대의 본질은 나라 잘되기 위한것 아닌가요...
국무총리가 자기돈 안내고 내기 골프 한것이 관행 입니까.
참여연대는 올바른 사회 구조에 동참하고자 지난과거사에 한목소리 하고 친일파..재산몰수등을
기본으로 국가를 평정해보려고,본인들 나름대로는 잘하고 있다는 정부 옹호 집단 아닌가요...
이기명씨 제가 초청 할테니 돈준비하지 말고 골프 한판 붙읍시다...
이기명씨는
이기명씨는 국민참여연대 소속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참여연대와 헷갈리셨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