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리포트] 퇴직후 취업제한제도 운영실태 보고서
공직윤리위, 퇴직공직자 8명 취업제한 업체 취업 허용해
59명 중 58명 취업가능하다고 통보,‘가재는 게편?’
실질적 업무연관성 여부를 포괄적으로 판단하고, 취업제한 강화해야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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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지 및 목적
○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의무자는 자본금 50억 이상 외형거래액 150억 이상의 영리사기업체 및 관련 협회에 취업하려면 퇴직 전 3년간 담당했던 부서의 업무와 취업 예정업체간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한 취업제한 업체 해당 여부를 확인받아야 함. 지난해까지 취업제한 여부 확인은 임의규정이었으며, 확인을 받는다 하더라도 소속기관장이 최종 확인을 하도록 해 ‘제 식구 감싸기식’으로 운용된다는 비판을 받아왔음.
○ 지난 2004년 참여연대는 ‘2002-2003 재산등록의무자 퇴직 후 취업현황’의 취업제한 여부를 검토해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 없이 취업해 취업제한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8명에 대해 감사를 청구하였으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들 중 두 명에 대해 해임을 요구한바 있음.
○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11월 이러한 운영상 미비를 보완하기 위해 공직자윤리법시행령을 개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올해부터 취업제한 여부 판단에 대한 확인요청이 의무화되고, 소속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공직윤리위가 취업제한 여부를 최종확인하게 되었음.
○ 그러나 공직윤리위는 취업확인을 요청한 공직자 59명 중 단 한명에 대해서만 취업을 제한한 것으로 드러남. 따라서 참여연대는 취업제한 여부 확인을 요청한 퇴직 공직자의 현황을 모니터해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취업을 확인해준 퇴직공직자 중 업무관련성이 있는 업체에 취업한 퇴직 공직자에 대해 해임요구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고 ▶취업확인에 있어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엄격한 법적용을 촉구하는 바임.
■ ■ 취업제한 여부 확인 요청자 모니터 결과
1. 조사개요
○ 조사 대상 : 2006년 1월부터 6월 1일 현재까지 공직윤리위가 취업이 가능하다고 통보한 58명 중 업무관련성 판단이 가능한 49명(부처 업무 특성상 정보수집이 어려워 업무관련성 판단을 유보한 감사원과 대검찰청 퇴직자 9명 제외)
○ 조사 내용 : 퇴직자의 퇴직 전 3년간 부서의 업무와 취업 대상 영리사기업체 또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을 위해 설립된 법인 및 단체(협회)의 관련성
○ 참고 자료 : 행정자치부가 공개한 ‘2006년 취업제한 여부 확인 요청자’ 명단
2. 취업제한 여부 확인요청자 조사 결과
- 공직윤리위 59명 중 58명 취업가능하다고 통보
- 참여연대 확인 결과 82% 부처관련 업체 취업, 8명은 취업제한 업체 취업
○ 공직윤리위는 2006년 1월부터 2006년 6월 1일 현재까지 취업제한 여부 확인을 요청한 퇴직공직자 59명 중 한 명에 대해서만 취업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했음. 그러나 참여연대가 공직윤리위가 취업이 가능하다고 통보한 퇴직자 49명(직무특성상 업무관련성 판단이 어려운 감사원과 대검찰청 퇴직자 9명 제외)의 퇴직전 직무와 취업업체를 조사한 결과, 이들 중 40명이 부처관련 업체 및 협회(부처의 정책결정에 의해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처와 관련된 업체 및 협회)에 취업했으며, 최소 8명은 퇴직전 업무와 밀접하게 연관된 취업제한 업체 및 협회(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2조에 의거 퇴직자의 퇴직전 직무와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는 취업제한 대상 업체 및 협회)에 취업한 것으로 판단됨. 다음 <표 1>은 참여연대 조사 결과임.
표 1 취업제한 여부 확인요청자 조사결과 (명)

※ 조사대상 : 2006년 1월부터 6월1일 현재까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업무관련성이 없으므로 취업이 가능하다고 통보한 퇴직공직자 49명(직무특성상 업무관련성 판단이 어려운 감사원 및 대검찰청 출신 퇴직자 9명 제외)
a) 부처관련 업체 및 협회 : 부처의 정책결정에 의해 직, 간접적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업체 혹은 협회에 취업한 퇴직자
b) 취업제한 업체 및 협회 : 부처관련 업체 취업자 중 공직자윤리법시행령 제32조에 의거 퇴직자의 퇴직 전 직무와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는 취업제한 대상 업체 혹은 협회에 취업한 퇴직자
c) 기타 : 부처 및 업무 관련성 판단을 보류한 퇴직자
3. 취업제한 업체 및 협회에 취업한 사례
- 공직윤리위의 온정적인 업무관련성 판단으로 시행령 개정 무색해져
- 공직윤리위, 취업제한 업체 및 협회에 취업한 퇴직자 8명 해임 요구해야
○ 공직윤리위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이 규정한 퇴직전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체 및 협회에 취업한 8명에 대해 업무관련성이 없으므로 취업이 가능하다고 통보함. 다음 <표 2>는 해당 퇴직자의 전 직무와 취업업체의 업무관련성을 정리한 것임. 공직윤리위가 업무관련성에 대해 온정적으로 판단해 퇴직자의 부적절한 취업을 허용한 꼴이 되었음. 공직윤리위는 이들에 대해 취업제한 여부를 재검토 해 해임을 요구해야 함.
표2 공직윤리위 취업가능 통보자 중 취업제한 대상 업체 및 협회에 취업한 사례

① 전 공정거래위원회 독점관리과장 : SK해운(주) 고문
- 공정거래위원회 독점관리과장은 기업집단내 계열회사간 부당내부거래 방지시책 수립과 부당 내부거래의 조사 및 과징금 부과의 업무를 담당하며, 경쟁촉진과장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일반적 심사기준을 설정하고 운용하는 업무를 담당함. SK해운(주)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03년 7월 대규모집단 내부거래 공시규정 위반으로 4억 9천만 원의 과태료를, 2003년 10월에는 부당내부거래로 210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바 있음.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2조2항6호(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와 7호(기타 업무의 처리방법에 따라 기업체의 재산상 권리에 직접적인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에 해당됨.
② 전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감독국장 : 미래에셋생명(주) 상임고문
-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감독국장은 자산운용회사의 인허가 및 감독, 간접투자상품을 심사하며, 증권담당부원장보는 금융감독원의 증권감독국, 자산운용감독국, 증권검사1국, 증권검사2국을 총괄함. 미래에셋생명(주)은 변액보험 판매를 할 수 있는 회사로, 보험회사가 변액보험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라 자산운용업 허가를 받아야 함.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2조2항2호(허가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6호(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와 7호(기타 업무의 처리방법에 따라 기업체의 재산상 권리에 직접적인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에 해당됨.
③ 전 금융감독원 조사1국장 : 현대증권(주) 상근감사위원
- 금융감독원 조사1국장은 증권 및 선물시장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정보 수집과 코스닥 시장관련 불공정거래 조사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현대증권(주)은 유가증권의 매매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증권 중개업체로 증권시장의 불공정거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음.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2조2항6호(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와 7호(기타 업무의 처리방법에 따라 기업체의 재산상 권리에 직접적인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에 해당됨.
④ 전 김천, 구미 세무서장 : (주)피앤텔 사외이사
- (주)피엔텔은 김천과 칠곡에 법인등기 된 사업장이 있음. 김천세무서와 구미세무서는 김천과 구미지역 법인의 조세부과 업무를 담당함. 김천세무서는 김천시와 성주군을, 구미세무서는 구미시와 칠곡군이 관할구역임. 세무서는 체납국세 및 국세환급, 국세조사, 법인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 원천세 징수 및 부과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세무서장은 해당 업무를 총괄함.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2조2항4호(조세의 조사, 부과, 징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와 7호(기타 업무의 처리방법에 따라 기업체의 재산상 권리에 직접적인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에 해당됨.
⑤ 전 제주세관장, 부산세관 조사국장 : 한국공항(주) 감사
- 부산세관 조사국장은 김해국제공항 김해세관의 관세범 범칙수사와 압수물품 보관 관리, 금수품 및 교역제한품의 밀수단속 등을 담당함. 제주세관장은 제주의 수입, 수출 화물에 대한 총괄 감시 및 감독 업무를 맡고 있음. 한국공항(주)은 전국 모든 공항에서 항공화물조업, 화물 및 수하물 탑재 및 하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항공화물 종합서비스 회사임. 수출 수입화물의 하역과 통관 통과 절차, 수출입화물의 보관 서비스를 제공함.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2조2항6호(법령에 의해 직접 감독하는 업무)와 7호(기타 업무의 처리방법에 따라 기업체의 재산상 권리에 직접적인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에 해당됨.
⑥ 전 문화관광부 차관 : 한국종합유선방송협회 회장
- 문화관광부는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따라 문화산업진흥기금을 운용하며, 문화산업진흥기금 중 일부는 케이블방송사 등을 대상으로 한 우수파일럿프로그램 지원사업과 문화산업진흥기금융자사업에 지원됨. 케이블방송사는 이러한 지원사업의 직접적인 수혜자임. 문화관광부 차관은 문화산업진흥기금 조성과 운영에 대한 기본계획을 심의하는 문화산업진흥위원회 당연직위원이며, 문화산업진흥기금을 관리 운용하는 문화관광부 장관을 보좌함. 또한 파일럿프로그램 선정과 기금융자 업무를 위탁 수행하는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은 문화관광부 소관 비영리법인임. 한국종합유선방송협회는 제주방송, 경기방송, 안양방송, 및 CJ 미디어, 우리홈쇼핑, 한국 경제TV, 파워콤 강남 케이블 TV 등 147개 케이블방송사들이 회원으로 하는 협회임.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2조2항1호(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조금, 장려금, 조성금 등을 할당, 교부하는 등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에 해당됨.
⑦ 전 보건복지부 기획관리실장, 정책홍보관리실장 : 한국제약협회 부회장
- 보건복지부 기획관리실장과 정책홍보관리실장은 보건정책 계획과 수립, 예산의 편성과 집행의 조정, 관련 법령안의 입안 및 심사를 담당함.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지불하는 약제급여의 가격을 결정, 고시하는 권한을 갖고 있음. 개별 약가의 산정과 급여 여부 뿐 아니라 약품의 가격 결정 방법과 관련된 제반 정책의 입안과 집행이 보건복지부의 권한(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 제1항 2호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3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 2항 및 제9조)에 속함. 한국제약협회는 제약회사를 회원사로 하며, 제약회사의 이익을 도모하는 이익집단임.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2조2항7호(기타 업무의 처리방법에 따라 기업체의 재산상 권리에 직접적인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에 해당됨.
⑧ 전 해양수산부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 한국항만물류협회 상임이사
- 지방해양수산청장은 항만운송사업법에 의한 규정과 명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요금을 인가받거나 신고한 것과 다르게 받는 등의 행위를 한 항만운송사업체에 대해 사업 정지, 등록 취소,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권한이 있음(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27조).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은 동해 5개 무역항과 1개연안항, 14개 국가어항의 해상운송사업, 선박등록 및 검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함. 한국항만물류협회는 항만하역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는 취업제한 대상 협회이며, 협회 회원사인 대한통운, 세방기업, 쌍용해운, 영신육운, 용진상사, 대한물류, 대동물류, 동양시멘트, 한국철도유통, 라파즈한라시멘트 등의 업체가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 항만운송사업체로 등록되어 있음.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2조2항3호(생산방식, 규격, 경리 등에 대한 검사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6호(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 7호(기타 업무의 처리방법에 따라 기업체의 재산상 권리에 직접적인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에 해당됨.
4. 부처관련 업체 및 협회에 취업한 사례
- 소속 부서와의 업무관련성만으로는 취업제한 제도 취지 살리지 못해
- 간접적 영향력 행사와 인적연관성 고려할 수 있도록 판단기준 강화해야
○ 참여연대의 확인 결과, 조사대상의 82%에 달하는 40명이 부처와 관련된 업체에 취업했음. 특히 재정경제부 및 유관기관, 국세청, 관세청,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경제 관련 부처 퇴직자 30명 중 29명이 해당 부처의 정책결정 등에 의해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관련 업체에 취업하였음.
○ 다음 <표 3>은 퇴직 전 소속 부처와 관련된 업체나 협회에 취업한 대표적인 사례를 유형화 한 것임. 금융감독원 퇴직자의 금융회사 취업, 재경부 예금보험공사 출신 퇴직자의 관련 업체 취업, 부처 관련된 협회에 취업하는 경우 등이 대표적 사례임. 현행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은 취업이 제한되는 업체의 범위를 ‘퇴직공직자의 소속부서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사이의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부처관련 업체나 협회에 취업해 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을 수 없음. 퇴직후 취업제한제도의 입법취지를 고려해 볼 때 이들 역시 취업을 제한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하고 업무관련성 판단기준을 엄격히 적용토록 해야 함.
표3 취업제한 여부 확인요청자 중 부처 관련 업체 혹은 협회에 취업한 사례

- 금융감독기관 출신 퇴직관료의 ‘보험 가입형’ 채용
○ 금융감독원 출신 퇴직관료의 금융기관 취업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관련 업계에서는 ‘보험에 가입하는 것’ 이라는 말까지 공공연하게 나돌고 있는 실정임.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999년부터 2006년 6월 현재까지 퇴직한 금융감독원의 취업제한 대상자 120명 중 64명이 금융회사에 취업했음. 업종별로는 증권(21명), 은행(17명), 보험회사(13명) 순으로 많았음.
○ 금융감독원 퇴직자들은 은행업무를 했던 퇴직자가 증권회사로 가거나, 보험업무를 했던 퇴직자가 은행으로 취업하는 방식으로 현행 취업제한 규정을 회피함. 그러나 고위직으로 올라갈수록 소속 부서를 넘어서는 인적연관성에 의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크고, 은행이나 보험 등 금융권의 분류 자체가 불분명해졌다는 점에서 소속부서의 업무관련성만을 근거로 취업을 제한하는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실효성이 없음. 전문 인력의 활용과 상호 협력을 통한 효율성 증진을 이유로 이들의 취업을 묵인해왔으나, 감독 업무를 통해 해당 업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감독원 퇴직관료의 금융관련 업체에의 취업을 제한해야 함.
- 채권 금융기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예금보험공사 퇴직자의 취업
○ 예금보험공사 출신 관료의 취업은 교묘하게 법망을 피한 사례임. 이들은 해당 업체의 채권을 갖고 있는 금융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해 취업 업체의 재산상 권리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또한 이들이 취업한 업체는 대부분 공적자금이 투입되었던 회사란 점에서 취업을 제한해야 함.
- 퇴직관료의 관련 협회 취업은 무사통과, 제한 규정 있으나 마나
○ 관료는 퇴직후 출신부처와 관련된 협회에 취업함으로써 일자리를 보장받고, 협회는 회원사의 이익을 대변해 정부를 대상으로 로비를 할 로비스트를 확보하게 됨. 이에 따라 공직자윤리법은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인 협회에의 취업을 제한하고 있음.
○ 그러나 공직윤리위가 협회에의 취업을 제한한 사례는 전혀 없음. 협회 취업제한 규정이 있으나 마나 한 규정이 된 것임. 공직윤리위는 협회에의 취업 확인 요청자 7명 모두 취업이 가능하다는 통보를 했으며, 2001년부터 2006년 현재까지 협회에 취업한 공직자에 대해 해임을 요구한 바가 전혀 없음. 또한 협회에의 취업승인을 요청한 공직자에 대해서도 불승인 결정을 내린 바 역시 없음. 협회에 취업해 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해야 할 것임.
■ ■ 결론
○ 퇴직 후 취업제한 제도의 근본취지는 퇴직공직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퇴직공직자가 재직 시 직무상 취득한 정보, 대인관계 등을 사적이익을 위해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있음. 퇴직공직자 역시 취업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하며, 동시에 공직수행과정에서 축적된 전문성과 경험이 민간영역에서 충분히 활용되어야 한다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음. 따라서 양자의 법익이 고루 충족될 수 있도록 균형을 유지하는 선에서 공직자윤리법의 취업제한제도가 개선되어야 함.
○ 하지만 현행 취업제한제도의 운영실태를 파악한 결과 사실상 동제도의 입법취지가 온전히 구현되지 못하고 있음. 취업제한 여부 확인 절차가 강화되었으나 제도운용의 주체인 공직윤리위가 법률을 적용하는데 있어 형식적 요건만을 따져서 퇴직자가 취업할 경우 실질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업체에 대해서도 취업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또한 협소한 업무관련성 판단 규정으로 인해 부처와 관련된 업체에 취업해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규제할 수 없는 상황임.
○ 따라서 ▶제도운용의 주체인 공직윤리위가 법률을 적용하는 데 있어 형식적 요건이 아닌 실질적 업무연관성을 따져 포괄적으로 판단 할 수 있도록 확인 절차 및 판단기준을 보완하고, ▶공직윤리위는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는 업체에 취업한 것으로 보이는 퇴직 공직자 8명에 대해 재검토 해 해임 요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 또한 ▶공직자윤리법과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업무관련성의 범위와 법 적용 수준을 엄격히 해 부처와 관련된 업체나 협회에 취업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규제할 수 있도록 있도록 해야 함.
○ 참여연대는 퇴직후 취업제한제도의 운영 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할 예정이며, 현행 퇴직제한제도의 미비로 문제가 됨에도 규제 없이 취업해 부적절한 로비활동을 할 가능성이 있는 퇴직관료들의 취업 실태를 파악해 취업제한 제도의 실효성 확보와 취업제한 판단 기준의 강화를 위한 법개정운동을 펼칠 계획임.
TSe200607190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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