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그 방법의 하나로 퇴직후 취업제한을 규정하고 있음. ‘퇴직후 취업제한’제도는 취업을 예상하고 사기업에 편의를 제공하거나, 퇴직후 사기업에 취업하여 소속기관의 공정성을 훼손할 가능성을 차단하는 제도로 퇴직자의 이해충돌회피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 참여연대는 ‘이해충돌의 회피’라는 법 취지에 맞게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2006년 7월에 2006년 1월부터 6월 1일까지의 ‘퇴직후 취업제한제도운영’에 대한 이슈리포트를 발표한바 있으며 이 보고서는 그 후속 보고서임.

행정감시센터


2007/09/04 00:00 2007/09/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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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ubject: 퇴직후 취업제한제도 여전히 있으나 마나

    Tracked from 행정감시센터 2008/03/05 14:35  삭제

    공직자윤리위, 퇴직공직자 15명 업무연관성 높은 업체 취업 허용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윤태범)는 9월 4일(화) 관료감시보고서의 다섯 번째 시리즈로 ‘퇴직후 취업제한제도 운영실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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