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유출 여부 확인하고 회수하는 것이 우선
비밀기록 포함여부를 밝혀야
오늘(6/12) 언론보도에 따르면 올해 초 청와대의 e-지원시스템에서 200만 건 가량의 자료가 유출되었다고 한다. 청와대는 참여정부 말기 청와대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자료를 유출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무현 전 대통령 측에서는 업무활용을 위해 관련기록 사본을 보존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대통령 기록 관리에 관한 법률』은 전직 대통령에 대해 열람의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지만, 사본의 대량 복제와 그 보관이 허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노 전대통령 측이 보존하고 있는 기록에 비밀기록이 포함되어 있다면 더욱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유출된 대통령 기록을 하루 빨리 회수하고 기록 유출 과정과 비밀기록 포함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다.
노 전대통령 측에서는 "대통령의 기록물 사본을 현재 가지고 있고 전후 사정을 새 정부에 충분히 설명했는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는 대통령기록물법을 잘 못 이해한 것이다. 대통령기록물법은 전직 대통령이 재임 시 생산한 대통령기록물에 대하여 열람하려는 경우에는 열람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전직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공식적인 절차 없이 기록사본을 유출할 수 없고, 게다가 전자기록인 경우 진본과 사본의 구분이 모호해 대통령기록물법 14조(무단파기·반출 등의 금지)에 해당될 수 있다. 게다가 반출된 기록 중 비밀기록이 포함되어 있다면 ‘보안업무 규정’ 위반에 해당되는 주요한 사안이다.
기록관리 주무기관인 행정안전부 산하 국가기록원은 즉각 누가 대통령기록을 복사·반출 했는지와 그 반출 기록 중 비밀기록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즉각 조사해야 한다. 한편 유출된 기록물은 회수조치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 및 대통령기록물 관리전반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대통령기록관에서도 전직 대통령과 국민들이 대통령기록을 자유롭게 활용 할 수 시스템을 즉각적으로 마련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끝.
논평원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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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가져가는데도 해당 법률에 저촉되나요? 뭐 이런게 다있냐
참여연대가 이런 문제에까지 논평을 하다니 오지랖도 넓네...
당신들 논평이 좃선에서 인용되고 있다는 거 아슈...
같이 쓰레기 취급당하게 되오... 잘좀 하쇼... 가련하오...
참여연대에 애정이 있어 이런 말을 하는데...
청와대 대변인이 이동관이지요.
심심하면 엠바고 요청하는 사람 알지요?
동아일보 기자였고, 청와대 수석 한 명은 동아일보 사장이지요?
참여연대가 언제부터 청와대 대변인 노릇했는지요?
얼마전까지는 정부 비판 열심히 하던만...
언론에 이용당하는 참여연대 되지 말아 주세요.
부디 스탠스 잘 잡기 바랍니다.
쓸데없는데 간섭하지 말고 이명박이 하는 짓이나 잘 감시하시요. 언론장악한다고 난리치는 최시중이나 처잡고 그런 말하시요. 2003년부터 후원해왔는데.. 오늘부터 탈퇴하겠습니다. 지켜보고 다시 가입하겠습니다.
뭐하자는거죠? 누굽니까? 참여연대도 뉴라이트로 사람 배출하기 시작하는겁니까? 비밀자료 있으면 안되는거 누가 모르나요? 김구암살범 진실 왜 안캐나요? 시민단체가 벌써 광우병소 먹고 머리에 구멍송송나셨나요? 설마 이딴걸 균형감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 똑바로 합시다. 시민단체 욕먹이지 말고..
사본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 알수 없어서 전직 대통령의 열람권한이 적용됬는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엄연히 관련 법이 있음에도 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이 문제지요. 지금 현재 기록물을 관리하는 쪽은 현정권인데 현 정권의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라 집행하지 않는 사람 또한 문제인 걸로 보이는 데요. 현 정권이 끝나도 법을 무시한체 이런 사례로 계속적으로 정보유출이 반복되면 그것 또한 문제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