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기록 포함여부를 밝혀야

 오늘(6/12) 언론보도에 따르면 올해 초 청와대의 e-지원시스템에서 200만 건 가량의 자료가 유출되었다고 한다. 청와대는 참여정부 말기 청와대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자료를 유출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무현 전 대통령 측에서는 업무활용을 위해 관련기록 사본을 보존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대통령 기록 관리에 관한 법률』은 전직 대통령에 대해 열람의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지만, 사본의 대량 복제와 그 보관이 허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노 전대통령 측이 보존하고 있는 기록에 비밀기록이 포함되어 있다면 더욱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유출된 대통령 기록을 하루 빨리 회수하고 기록 유출 과정과 비밀기록 포함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다.

 노 전대통령 측에서는 "대통령의 기록물 사본을 현재 가지고 있고 전후 사정을 새 정부에 충분히 설명했는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는 대통령기록물법을 잘 못 이해한 것이다. 대통령기록물법은 전직 대통령이 재임 시 생산한 대통령기록물에 대하여 열람하려는 경우에는 열람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전직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공식적인 절차 없이 기록사본을 유출할 수 없고, 게다가 전자기록인 경우 진본과 사본의 구분이 모호해 대통령기록물법 14조(무단파기·반출 등의 금지)에 해당될 수 있다. 게다가 반출된 기록 중 비밀기록이 포함되어 있다면 ‘보안업무 규정’ 위반에 해당되는 주요한 사안이다.

 기록관리 주무기관인 행정안전부 산하 국가기록원은 즉각 누가 대통령기록을 복사·반출 했는지와 그 반출 기록 중 비밀기록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즉각 조사해야 한다. 한편 유출된 기록물은 회수조치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 및 대통령기록물 관리전반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대통령기록관에서도 전직 대통령과 국민들이 대통령기록을 자유롭게 활용 할 수 시스템을 즉각적으로 마련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끝.


2008/06/12 15:05 2008/06/12 15:05

트랙백 주소 :: http://blog.peoplepower21.org/Government/trackback/40233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멸치최고 2008/06/13 12:50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가져가는데도 해당 법률에 저촉되나요? 뭐 이런게 다있냐

  2. 한가한넘 2008/06/13 13:17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참여연대가 이런 문제에까지 논평을 하다니 오지랖도 넓네...
    당신들 논평이 좃선에서 인용되고 있다는 거 아슈...
    같이 쓰레기 취급당하게 되오... 잘좀 하쇼... 가련하오...

  3. 참여연대에 애정이 있어 이런 말을 하는데...
    청와대 대변인이 이동관이지요.
    심심하면 엠바고 요청하는 사람 알지요?
    동아일보 기자였고, 청와대 수석 한 명은 동아일보 사장이지요?
    참여연대가 언제부터 청와대 대변인 노릇했는지요?
    얼마전까지는 정부 비판 열심히 하던만...
    언론에 이용당하는 참여연대 되지 말아 주세요.
    부디 스탠스 잘 잡기 바랍니다.

  4. 김일곤 2008/06/14 17:08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쓸데없는데 간섭하지 말고 이명박이 하는 짓이나 잘 감시하시요. 언론장악한다고 난리치는 최시중이나 처잡고 그런 말하시요. 2003년부터 후원해왔는데.. 오늘부터 탈퇴하겠습니다. 지켜보고 다시 가입하겠습니다.

  5. 뭐하자는거죠? 누굽니까? 참여연대도 뉴라이트로 사람 배출하기 시작하는겁니까? 비밀자료 있으면 안되는거 누가 모르나요? 김구암살범 진실 왜 안캐나요? 시민단체가 벌써 광우병소 먹고 머리에 구멍송송나셨나요? 설마 이딴걸 균형감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 똑바로 합시다. 시민단체 욕먹이지 말고..

  6. 야비조중동 2008/06/16 15:42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사본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 알수 없어서 전직 대통령의 열람권한이 적용됬는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엄연히 관련 법이 있음에도 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이 문제지요. 지금 현재 기록물을 관리하는 쪽은 현정권인데 현 정권의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라 집행하지 않는 사람 또한 문제인 걸로 보이는 데요. 현 정권이 끝나도 법을 무시한체 이런 사례로 계속적으로 정보유출이 반복되면 그것 또한 문제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