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마침내 서울광장조례 개정청구안 수리
서울광장조례개정운동 :
2010/01/25 18:46
광장조례개정청구인 유효서명 8만 5,072명
서울시의회 의결절차 남겨둬

오늘(1/25) 서울시는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서울광장조례개정 서울시민캠페인단이 제출한「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개정 청구안을 심의한 결과 청구인 명부 중 85,072명의 서명이 유효한 것으로 확인하고 조례개정청구를 수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해 캠페인단은 서울시가 지난 해 6월 19일 조례개정청구안의 청구취지를 공표한 이후 6개월간 청구인서명운동을 진행하여 개정청구에 필요한 연서 주민 수 80,958명을 훨씬 상회하는 10만 2,741 명의 조례개정청구인 명부를 12월 29일 제출하였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오늘 확인한 청구인 85,072명은 서울시에 제출된 청구인 102,741명 중 성명-주민등록번호 오류 9,415명, 타시도 4,493명, 이중서명 3,479명, 19세 미만자 298명, 주민등록말소자 222명, 서명오류자 193명, 선거권이 없는 자 158명을 제외하고 유효로 인정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은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통해 유효서명이 서울시민선거권자 1%가 넘을 경우 보정기간 없이 개정청구안을 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주민발의가 성공한 것은 2004년 급식조례 이후 두 번째입니다.
서울광장조례개정캠페인단은 ‘서울광장조례개정 청구안의 서울시 수리는 서울광장의 자유로운 이용을 원하며 직접 서명에 참여한 10만 서울시민의 참여가 만들어낸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서울광장조례개정캠페인단은 서울시가 조례개정청구안을 제221회 임시회(3.23.예정)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힌 만큼 서울광장조례개정을 위한 두 번째 단계로 조례개정 청구안이 서울시 의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와 시의원을 설득하는 활동을 벌일 계획입니다.
보도자료 원문
서울시의회 의결절차 남겨둬

오늘(1/25) 서울시는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서울광장조례개정 서울시민캠페인단이 제출한「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개정 청구안을 심의한 결과 청구인 명부 중 85,072명의 서명이 유효한 것으로 확인하고 조례개정청구를 수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해 캠페인단은 서울시가 지난 해 6월 19일 조례개정청구안의 청구취지를 공표한 이후 6개월간 청구인서명운동을 진행하여 개정청구에 필요한 연서 주민 수 80,958명을 훨씬 상회하는 10만 2,741 명의 조례개정청구인 명부를 12월 29일 제출하였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오늘 확인한 청구인 85,072명은 서울시에 제출된 청구인 102,741명 중 성명-주민등록번호 오류 9,415명, 타시도 4,493명, 이중서명 3,479명, 19세 미만자 298명, 주민등록말소자 222명, 서명오류자 193명, 선거권이 없는 자 158명을 제외하고 유효로 인정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은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통해 유효서명이 서울시민선거권자 1%가 넘을 경우 보정기간 없이 개정청구안을 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주민발의가 성공한 것은 2004년 급식조례 이후 두 번째입니다.
서울광장조례개정캠페인단은 ‘서울광장조례개정 청구안의 서울시 수리는 서울광장의 자유로운 이용을 원하며 직접 서명에 참여한 10만 서울시민의 참여가 만들어낸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서울광장조례개정캠페인단은 서울시가 조례개정청구안을 제221회 임시회(3.23.예정)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힌 만큼 서울광장조례개정을 위한 두 번째 단계로 조례개정 청구안이 서울시 의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와 시의원을 설득하는 활동을 벌일 계획입니다.
보도자료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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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서울여대 학보]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신미지 간사에게 들어본 광장의 중요성
Tracked from 딴따라의 Hyazgar 2010/02/10 13:54 삭제올해 서울광장의 사용목적을 두고 조례개정운동을 하는 등의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광장의 사용목적을 ‘여가선용과 문화생활’로 한정하고, 서울시의 허가를 받아야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광장의 역할과 중요성이 다시 떠오르고 있다. 광장은 ‘물리적 공간’의 의미 외에 ‘의사소통을 꾀할 수 있는 공통의 장소이다. 우리사회에서 광장은 1987년 6월 항쟁을 시작으로 2002년 미선이·효순이 사건, 2008년 미국산쇠고기반대집회까지 역사의..
TSe2010012500_서울광장조례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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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의회에서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또한 의원들에게 사전 질문서를 배포하여 찬성 여부를 물어보는 것이 어떤지요. 지켜보고만 있으면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거나 무기명 투표하여 쉽게 부결시켜 버릴지 모르니 말입니다. 광장을 지방선거 전에 가능한 한 빨리 확보하여 국민의 뜻을 모으는 토론의 장이 되도록 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