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부패 제도화는 긍정적, "김대중정부의 반부패정책 평가와 발전방향" 토론회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본부장 이은영교수)는 11월 28일(수) 오후2시, 세종문화회관 소회의실에서 "김대중정부의 반부패정책 평가와 발전방향"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참여연대에서 11월초부터 진행하고 있는 김대중정부 4년평가 연속기획토론회의 일환으로, 부패 추방을 표방하며 출범했던 김대중정부가 지난 4년동안 시행해 온 반부패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평가·점검하고, 향후 한국사회가 중심적으로 펼쳐나가야 할 반부패정책의 과제들을 제시하고자 마련되었다.

이은영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김병섭교수(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 실행위원)는 김대중정부의 반부패정책에 대해서는 일단 "부패통제를 정책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부패방지법과 돈세탁방지법의 제정을 통해 부패통제를 위한 포괄적인 접근방법의 기초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역대정권과 마찬가지로 고위직보다는 하위직 통제에 집중하고 있는데, 오히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정치부분의 부패"라고 전제하고 이런 측면에서 정치권이 "돈세탁방지법의 규제대상에서 정치자금을 제외시킨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정치부패를 양산하는 "비민주적인 정치체제의 해소방안으로 선거공영제, 정치자금실명제, 당 총재중심의 비민주적 운영의 개선" 등을 제시했다.

또한 "부패방지법 등을 통해 부패통제 대상을 명시적으로나마 기업으로까지 확대하였으나 이를 실질화시키기 위해서는 부패라운드 시대에 걸맞는 기업 윤리규정의 제정, 기업지배구조의 개선, 기업경영 감시제도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병섭교수는 "반부패 개혁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국민에 의한 통제를 제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주민감사청구제와 내부고발자보호제도의 효율적 운영, 집단소송제 도입, 예산부정신고와 보상에 관한 규정 마련" 등을 제시했다.

물론 "부패방지법을 통해 주민감사청구제와 내부고발자보호제도가 도입되기는 했으나, 감사실시 여부를 시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여 감사청구자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고, 내부고발과 관련한 보상액수에도 상한선을 두는 등 문제가 많다"는 것이다. 특히 "내부고발자제도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예산부정신고에 대한 보상금을 회복된 액수의 15%로 하고 상한액은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아무리 훌륭한 부패퉁제수단을 둔다 해도 부패통제의 주체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다면 유명무실하다"고 지적하고 특히 "현정권 이후에도 사정기관에 대한 비판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검찰인사위원회 강화, 검사동일체원칙의 폐기 등 검찰의 중립성 확보를 위한 개혁을 단행할 것"을 촉구했다.

그외에도 "정부영역의 축소, 규제완화, 정책실명제나 기록관리제도의 정비, 국세청의 조직개편을 통한 부패 통제 등 다양한 반부패정책 과제"들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박중훈(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원) 박철곤(부패방지위원회 준비기획단 국장) 함승희(민주당 의원), 최연희(한나라당 의원), 정광섭(한겨레신문 기자) 등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전개하였다.
오광진


2001/11/28 14:53 2001/11/28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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