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이유서] 청렴계약제 조례개정안 이유서
예산감시 :
2002/02/16 00:00
조례개정안을 작성하게 된 경우
(1) 서울시 청렴계약제는 상위법의 부재로 서울특별시청렴계약옴부즈만설치및운영규칙에 의거하여 시행되어 왔다. 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청렴계약제의 실행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단일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아 관련 규정의 정비의 필요성과 부패방지법의 제정(2002년 1월 25일 시행)에 따라 청렴계약제의 효울적 시행을 위한 조례가 제정되어야 할 필요성.
① 특히, 부패방지법의 핵심조항이랄 수 있는 내부고발자 보호와 보상금 지급 규정이 청렴계약제에 적용되도록 하기 위함.
(2) 1기, 2기 청렴계약제 운영에 대한 평가에 의거하여 운영상 수정되거나 보완되어야 할 내용을 제정될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청렴계약제의 실효성있는 시행을 위해,
① 단지 계약상의 의무로만 남아 있는 경우 계약상의 채무불이행 책임만을 물을 수밖에 없어, 관련 조례의 제정으로 위반책임의 근거를 만들 필요성
② 유의서상 하도급게약 관게에 있어서 청렴계약제도의 적용규정이 없어 하도급관계에 있어서도 청렴계약 및 불이행시의 효과를 적용할 필요성
③ 규칙상 옴부즈만회의 및 평가회에 대한 규정의 미비로 정비의 필요성
④ 규칙 및 유의서 상에 청렴계약 불이행 사실에 대한 제보자(이하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 규정이 없었으나, 부패방지법의 시행예정으로 청렴계약제의 실효성 확보의 측면에서 관련규정의 도입 필요성
(1) 서울시 청렴계약제는 상위법의 부재로 서울특별시청렴계약옴부즈만설치및운영규칙에 의거하여 시행되어 왔다. 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청렴계약제의 실행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단일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아 관련 규정의 정비의 필요성과 부패방지법의 제정(2002년 1월 25일 시행)에 따라 청렴계약제의 효울적 시행을 위한 조례가 제정되어야 할 필요성.
① 특히, 부패방지법의 핵심조항이랄 수 있는 내부고발자 보호와 보상금 지급 규정이 청렴계약제에 적용되도록 하기 위함.
(2) 1기, 2기 청렴계약제 운영에 대한 평가에 의거하여 운영상 수정되거나 보완되어야 할 내용을 제정될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청렴계약제의 실효성있는 시행을 위해,
① 단지 계약상의 의무로만 남아 있는 경우 계약상의 채무불이행 책임만을 물을 수밖에 없어, 관련 조례의 제정으로 위반책임의 근거를 만들 필요성
② 유의서상 하도급게약 관게에 있어서 청렴계약제도의 적용규정이 없어 하도급관계에 있어서도 청렴계약 및 불이행시의 효과를 적용할 필요성
③ 규칙상 옴부즈만회의 및 평가회에 대한 규정의 미비로 정비의 필요성
④ 규칙 및 유의서 상에 청렴계약 불이행 사실에 대한 제보자(이하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 규정이 없었으나, 부패방지법의 시행예정으로 청렴계약제의 실효성 확보의 측면에서 관련규정의 도입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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