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개정안을 작성하게 된 경우

(1) 서울시 청렴계약제는 상위법의 부재로 서울특별시청렴계약옴부즈만설치및운영규칙에 의거하여 시행되어 왔다. 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청렴계약제의 실행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단일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아 관련 규정의 정비의 필요성과 부패방지법의 제정(2002년 1월 25일 시행)에 따라 청렴계약제의 효울적 시행을 위한 조례가 제정되어야 할 필요성.

① 특히, 부패방지법의 핵심조항이랄 수 있는 내부고발자 보호와 보상금 지급 규정이 청렴계약제에 적용되도록 하기 위함.

(2) 1기, 2기 청렴계약제 운영에 대한 평가에 의거하여 운영상 수정되거나 보완되어야 할 내용을 제정될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청렴계약제의 실효성있는 시행을 위해,

① 단지 계약상의 의무로만 남아 있는 경우 계약상의 채무불이행 책임만을 물을 수밖에 없어, 관련 조례의 제정으로 위반책임의 근거를 만들 필요성

② 유의서상 하도급게약 관게에 있어서 청렴계약제도의 적용규정이 없어 하도급관계에 있어서도 청렴계약 및 불이행시의 효과를 적용할 필요성

③ 규칙상 옴부즈만회의 및 평가회에 대한 규정의 미비로 정비의 필요성

④ 규칙 및 유의서 상에 청렴계약 불이행 사실에 대한 제보자(이하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 규정이 없었으나, 부패방지법의 시행예정으로 청렴계약제의 실효성 확보의 측면에서 관련규정의 도입 필요성

최한수


2002/02/16 00:00 2002/0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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