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월 24일 국회에서 개초된 9인회담 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정치자금법 위반 범죄를 기존 합의대로 돈세탁방지법에 포함시키는 대신 동 법안 10조 3항의 계좌추적권 전체를 금융비밀보장에 대한 지나치게 광범위한 예외라는 이유로 삭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 또한 정치자금위반 범죄 혐의가 있는 금융거래 정보에 대해서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그 정보를 선관위에만 제공토록 하고, 조직마약범죄는 검찰에, 조세관련 범죄는 국세청에만 제공토록 하는 등 금융정보 분석원(FIU)의 혐의거래정보 제공요건을 엄격히 제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FIU 기능축소를 전제로, 한나라당은 그간 정치적 악용 우려를 명분으로 주장해오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거래에 대한 조사시 사전통보토록 하는 방안 등을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2001/4/24)

최한수


2002/03/20 15:24 2002/03/20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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