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5 단종 가능성' '외압의혹' 등, 질의내용 전문



참여연대는 25일, 국방부 장관이 참석한 'NGO 대표간부 초청 국방정책 설명회'에서 최영도 참여연대 공동대표를 통해 FX사업 관련 "4대 의혹 48가지 질의사항"을 전달했다.

이 공개질의서에는 ①'F-15 기종의 단종 가능성'에 대한 질의 15개 항목 ② 외압 의혹에 관한 질문 13개항 ③ 평가기준/절차의 투명성 및 공정성에 관한 질문 10개항 ④ 배점방식 변경 의혹에 대한 질문 9개항 ⑤ F-X추진 연기에 관한 질문 1개항 등 총 48개 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다음은 이 질의 내용 전문이다.

1. F-15의 단종 가능성에 관한 질의

○ F-X 대상 4개 기종 중의 하나인 F-15기종은 70년대에 개발한 전투기로서 미군에서도 이미 도태가 결정된 기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F-X 1차분 40대의 도입이 완료되는 시점은 2007년으로 알려져 있고 한국군은 이 기종을 30년 이상 운용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과거 전투기종들의 운용기간이나 한국군의 예산상의 어려움을 염두에 둘 때 최소한 2045년까지는 이 기종을 사용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한국은 2040년경 세계에서 유일하게 F-15를 운용하는 나라가 될 것이라는 예측이 있습니다.


▶ 국방부는 F-X 기종 1차분을 언제까지 운용할 예정입니까?

▶ 군 내부에서도 "장기간 운용 항공기로서 2030년 이후 후속군수지원 보장에 다소 의문이 있다."고 보고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F-15가 2030년에 도태된다면 2030년 이후의 약 10-15년간의 '군수지원 대책'은 무엇입니까?

▶ 2001년 국방부 품관소는 F-15 유지관리 적정기간을 17년, 최대 20년으로 평가하였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 군은 지난 2000년 "미국, 이스라엘, 일본, 사우디 등에서 운영중이므로 향후 약 30년간 후속 군수지원에는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향후 30년이라 할 때 구체적으로 몇 년을 기준으로 해서 30년인가?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 코브라헬기, F-4팬텀 기종의 미군 내 도태로 인해 한국군은 부품구입의 곤란을 겪거나 매우 비싼 가격에 관련 부품을 구매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F-15를 구입할 경우 동일한 문제의 재발을 막을 명확한 대책이 무엇입니까?

○ 미군은 2030년까지 F-15를 운용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유지비가 차세대 기종인 F-22에 비해 크게 상회하여 더 일찍 도태시킬 가능성도 충분하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미 회계감사원(GAO)는 이미 F-15 유지관리비 증가를 심각한 문제로 거론하면서 조속히 이 기종의 도태를 검토해야한다는 특별보고서를 발간한 상태이고, 2001년 미 의회는 럼스펠드 장관 앞으로 편지를 보내 F-15 조기도태와 차세대전투기 개발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 미군은 전투기의 적정운용기간을 22.5년으로 적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F-15가 미군에서 2030년 이전에 조기 도태될 가능성이 없다고 확신하십니까?

○ 군은 F-X 사업을 조기추진하면서 F-15E의 생산라인은 2002까지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고 2002년까지 기종결정이 되지 않으면 F-15를 구매할 수 없을 것으로 예측한 바 있습니다.

▶ 그렇다면 한국군이 구입하지 않으면 단종될 예정인 전투기를 F-X사업의 유력한 후보기종으로 검토하는 것이 현명한 것입니까?

▶ 2002년 현재 세계에서 F-15를 후보기종으로 하는 입찰을 진행하고 있거나 계획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있습니까? 한국 이외에 보잉이 수주할 가능성이 있는 F-15관련 물량은 총 몇나라 대상 몇 대분입니까?

▶ 미군은 도태가 예정된 기종에 대해서는 성능개량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 현재 도입되는 F-15K는 전자식이 아닌 기계식 레이더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당초 시험평가 시 전자식 레이더를 장착하기로 하였으나 비용압력으로 이를 기계식으로 바꾸어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관련 2015년 이전에 이를 전자식으로 바꾸어 달지 않으면 주변국과의 대등한 전력을 유지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입니다.

▶ F-15K 40기분의 기계식 레이더(1억 7300만불)를 전자식으로 바꾸어 달려면 레이더 구입비용만 4억 6천만불이 추가로 발생하여 교체비용을 제외하고 총 6억 4000만불이 소요되는 것이 사실입니까?

▶ 군 내부에서는 교체비용 관련, 근본적으로 단순한 배선비용(1,500만불 추산)만이 아니라, 기체설계·계기판 설계 등을 전체적으로 개량해야하는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에 교체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심각한 수준의 추가비용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전자식 레이더로 교체할 경우 예상되는 교체비용은 총 얼마입니까?

▶ 새로 지어야 하는 것으로 알려진 격납고 제작에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은 얼마로 추산됩니까?

▶ F-X 1차분 구입 이후 추가적으로 발생할 유지보수비용(30년 기준)은 기종별로 얼마로 추산하고 있습니까? 국방연구원이 분서한 각 기종별 수명주기 비용은 어떻게 산출되었습니까? 이 비용산출은 공급업체 제시자료 이외의 다른 자료에 의해 검증된 것입니까? 특히 F-15K를 도입할 경우 발생할 추가적인 비용의 규모와 다른 기종의 그것을 비교할 때 어떤 차이가 발생합나까? 이와 관련 국방부장관은 F-X관련 운영유지비 예산지출이 얼마까지 허용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F-X사업으로 구입할 전투기는 총 120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군은 1차 40대분 구입 이후 2010∼2015년 경 2차 구매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만약 2002년의 1차 구입의 기종으로 F-15K가 결정된다면, F-X 2차사업에서도 같은 기종을 구매할 것입니까? 2015년경이면 종합적인 전자전 능력을 갖는 다른 기종의 선택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 이 경우 차세대 전투기를 2개 이상의 기종을 보유할 수 밖에 없는 공군의 전력체계는 그야말로 비효율적인 세계전투기 전시장, 백화점식 전력체계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데 국방부장관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2. 외압의혹에 관한 질의

○ 2002년 3월 3일 공군 조주형 대형은 F-X 사업 시험평가 전후 합참의장, 획득실장 등 국방부 고위인사들이 미국정부가 지원하는 특정기종의 선택을 기정사실화하거나 특정기종을 불리하게 할 수도 있는 국회보고 또는 협상 등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였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 국방부는 이러한 제보에 대해 그 사실여부를 조사한 바 있습니까? 조사결과는 무엇입니까?

▶ 군 기무사는 조주형 대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군 기밀누설혐의 및 금품수수혐의를 철저히 조사한 반면 외압이 실재했었는지의 여부는 전혀 조사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 기무사 조사과정에서 조주형 대령이 작성한 비망록 등도 함께 압수되었다고 하는데 비망록의 존재에 대해 보고받으신 바 있습니까?

○ 조대령은 2001년 4월, 국회 보고 준비 과정에서 획득실장이 F-15시험평가 결과 중 일부 부정적인 평가 부분을 삭제하라고 지시하였다면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당시 국회에서는 국방 위원들이 시험평가 결과에 대해서 어떤 형태든 보고를 하라 라는 지시를 받고, 심보현 장군과 김○○ 대령이 중심이 되어 국회 보고자료를 작성하려 했고, 본인도 옆에서 어드바이스를 했었습니다. 당시 초안을 작성을 작성하여 기종별 특성을 정리한 다음 획득실장에게 검토를 받는 과정에서 F-15에 성능이 없는 부분 즉, 통합전자전 장비라든가 정보융합 같은 기능들이 없음이라고 표현한 부분은 보기가 안 좋으니 빼라 라는 지시를 해서 그 내용은 사실상 국회의원들한테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 내일신문은 해당 국회보고문서 원본을 입수해 살펴본 결과 조대령의 주장대로 "통합전자전 장비와 정보융합 기능 없음"이라는 부분이 제외되어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내일신문의 보도는 사실입니까?

○ 조대령은 "2001년 7월 획득실장이 평가방안을 가중치 없이 만들라는 지시를 한 바 있고 이 방안은 2001년 10월 국방부 국실장회의에 회부된 결과, 기종간 변별력을 없애 특정기종에 유리할 것이라는 격렬한 반대에 부딪혀 부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 이것은 사실입니까? 2001년 10월 국실장회의의 안건은 무엇이었고 논의결과는 무엇입니까?

○ 언론에 알려진 바로는 F-X최종기종평가 구성요소 중 약 35%의 가중치에 해당하는 수명주기비용분야, 약 34%에 해당하는 임무수행능력 분야, 약 12%에 해당하는 계약 및 기술이전분야에서 F-15는 상당한 격차로 뒤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 조대령은 "가격 측면에서 유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던 F-15 옹호자들은 상당히 불리해짐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다른 분야에서 F-15가 훨씬 우세한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군운용적합성 분야를 평가하기로 되어 있는 공군본부에도 F-15가 더 좋은 점수를 받도록 해달라는 여러 형태의 압력을 했었던 것으로 들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 국방 중기계획의 핵심사항인 FX 기종결정과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국방부의 책임자로서 이같은 제보에 대해 엄정히 조사하여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국방부장관의 견해는?

○ F-X기종결정을 위한 가중치 산정 등 비용대비효과분석은 국방연구원(KIDA)의 보고서에 기초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가중치 산정방식에 대해서는 특정업체에 유리하게 편성되었다는 일부 입찰참여업체의 문제제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1998년 국방위 박상규 의원은 KIDA(국방연구원)이 F-16 선정 당시 조성된 5억 여원의 비자금을 관리하고 있다고 폭로하고 그 계좌번호까지 제시한 바 있다. 박의원은 또 권 전 국방부장관이 100억애의 비자금을 산하기관에 분산은닉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 당시 군 검찰이 국방연구원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실시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된 바 있는데 비자금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마무리되었습니까?

▶ 이 사건으로 징계 또는 형사처벌된 사람이 있습니까?

○ 그 동안 조지 부시 미태통령, 미국방장관, 상원의원, 주한미군사령관 등의 인사들이 방문 또는 서한을 통해 F-15K의 구매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미국 관련 인사들은 F-15K 구매를 요청하면서 가격이나 성능의 우월성을 얘기하기보다 주로 유사시 한미연합작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무기의 '상호운용성(Interability)'을 강조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 군은 F-X 사업 추진과정에서 유럽기종 판매사들로부터 상호운용성 문제를 해결할 서약서를 받았습니까?

▶ 보스니아, 이라크 전쟁 등에서 프랑스와 영국 전투기들은 미군 전투기들과 함께 공동작전을 원활히 수행한 사례가 있어 기술적인 문제는 사실상 해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계속 '상호운용성' 문제를 강조하는 것은 세일즈 외교의 수준을 넘어 한미군사동맹관계 상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사실상의 외교적 협박이라 판단되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 국방부 장관은 F-X 사업에서 F-15K가 탈락되었을 경우, 미국이 이에 대한 불만을 품고 한미 안보협력이나 기타 통상문제에 부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지난 1995년 장성 290명, 영관 477명, 위관 465명, 하사관 304명, 병 249명 등 한국군 1787명을 표본으로 설문면접 조사해 통계 분석한 <21세기 한국군 연구>에 따르면 현재 미국 위주의 무기체계 구입과 기술도입을 계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17% 수준인 반면에 80% 이상의 대다수 장병들은 무기체계 구입을 영국·프랑스·러시아 등으로 다양화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 이 조사결과는 사실입니까?

▶ 이와 관련 현재의 미국 위주의 무기체계 구입 실태에 대한 국방부장관님의 의견을 밝혀주십시오.

3. 평가의 기준/절차의 투명성 및 공정성에 관한 질의

○ 국방부가 밝힌 국방획득정책은 효율성, 투명성, 투명성을 지향하고 있고 그 방안으로 '정보공개 확대 및 공정한 의사결정제도 발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장관 역시 여러차례에 걸쳐 F-X사업만큼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겠다고 약속해 왔습니다.

※ 2002년 1월 3일 국방부가 발표한 차기전투기 기종결정 평가방안

△ 전체평가 과정을 1·2단계로 각각 나누고

△ 1단계 평가요소별 가중치

평가요소
가중치(%)
세부평가요소
가중치(%)
수명주기비용35.33획득비+운영유지비35.33
임무수행능력34.55공대지능력17.275
공대지/해 능력17.275
군운용적합성18.13종합군수지원11.44
운용효율성6.69
기술이전/계약조건11.99핵심기술 획득 수준5.51
항공산업 육성1.97
절충교역1.97
계약조건2.54
100.00100.00


△ 허용오차 3% : 1단계에서 최고 기종과 그 다음기종간 우열의 차이가 3%에 미달하는 경우 기종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2단계 평가로

△ 2단계 평가요소


평가요소세부평가요소
한·미 안보협력에 미치는 영향미군 주둔비용 분담군사협력에 미치는 영향
대외관계에 미치는 영향한반도 평화정착에 미치는 영향
해외시장 개혁에 미치는 영향관련 국가들에 대한 수출입 비중


○ 국방부는 2001년 4월 25일 외자부 절충교역 책임자 명의로 각 업체에 보낸 공문을 보내 절충교역 비율을 당초 30%에서 70%로 올릴 것을 요청하면서 기술이전을 포함한 절충교역이 가장 영향력 있는 기종선정 요소(the most influential factor in the stage of Selection of Weapon System)가 된다고 통보한 바 있습니다. 또한 위의 공문과 함께 보낸 국방부 차기전투기추가제안요구서(절충교역)는 "1) 대한민국 정부는 F-X 사업을 전투력 증강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회로 충분히 활용한다. 2) 특히, 대한민국은 F-X 사업을 통하여 한국형 전투기의 자체 개발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이를 위하여 절충교역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3) 이러한 정책적 고려를 바탕으로 절충교역은 기종선정을 위한 가장 중요한 고려 요소 중의 하나로 그 우선순위가 조정되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그런데 2001년 1월 공개한 기종결정 최종평가기준에서는 4개 평가요소 중 기술이전 및 절충교역에 약 12%의 낮은 가중치만 부여한 것으로 나타나 국방부가 "한입으로 두말한다"는 비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 이러한 예고없는 정책변경과 그 과정의 불투명성은 판매업체들에 대한 수요군의 신뢰도를 실추시킴은 물론 최종기종결정 시 심각한 외교문제로까지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국방부 장관의 견해는?

○ 1단계에서 최고 기종과 그 다음기종간 우열의 차이가 3%에 미달하는 경우 기종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2단계 평가로 넘어가기로 한 것과 관련, 오차 범위 3% 설정은 자의적이고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 국방부는 과거 F-16 기종선정(KFP 사업, 89년)시 2.5%의 오차범위를 인정했던 사례, 구축함용 디젤기관 선정(KDX사업, 93년)시 3.9%의 오차범위를 인정했던 선례를 고려하여 3%의 오차범위를 설정하였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러한 오차범위 적용이 적절한 것임을 입증하기 위한 근거자료로는 지극히 불충분하고 자의적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 오차범위를 3%로 결정하자고 제안한 주체는 누구이며 어떤 근거로 제안되었습니까? 이 제안은 어떤 의사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확정되게 되었습니까?

○ 주지하듯이 2단계 평가요소는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한미연합작전과 군사적 협력문제), 국제관계에 미치는 영향(한반도 평화유지) △ 해외시장개척에 미치는 영향(수출/수입의 균형) 등 한미관계를 중심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방식은 일반적으로 적용되어 왔습니까? 과거 이러한 방식으로 기종을 결정한 사례가 있습니까? 그 구체적 사례들을 열거해 주십시오..

▶ 근소한 차이로 3% 오차범위를 넘지 못해 2단계 평가까지 가서 최종탈락한 업체 또는 그 정부가 최종결정에 흔쾌히 승복하리라 보십니까?

○ 2002년 1월 3일 국방부는 F-X기종결정 평가방법을 발표하면서 "국방연구원은 지난 11월30일 산학연군 전문가 13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공청회를 개최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게 되었으며, 12월에는 학계 및 연구소에 종사하는 원로 인사들을 개별방문하여 자문을 구하였고 이와 병행하여 국방부, 합참, 공군, 조달본부, 국과연, 국방연 등에 근무하는 군 관련 인사 뿐만 아니라 업계 및 외부전문가 21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평가요소를 결정하고, 평가요소별 가중치를 부여하여 F-X 기종결정 평가방법을 확정하였으며, 금일 언론 및 F-X사업 참여업체에게 그 결과를 공개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 2001년 11월 30일 공청회에 참여한 산학연군 전문가 130인은 누구이며 이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무엇입니까? 참여자 명단과 국방연구원의 발표내용, 참석자들의 발언내용을 공개해주십시오

▶ 또한 12월에 개별방문하여 자문을 구했다는 학계·연구소 원로 인사의 명단을 공개해주십시오.

○ 2001년 12월, 210명을 대상으로 3차에 걸쳐 실시했다고 국방부가 밝힌 설문조사의 실내용을 살펴보면 1차 설문조사(4개의 주요 평가요소에 대한 가중치 설문)에서 외부전문가 13명, 국방부 21명, 합참 12명, 공군본부 42명, 조달본부 5명, 국방과학연구소 5명, 국방품질관리소 3명, 국방연구원 29명, 산업계 3명 총 133명입니다. 이중에서 국방부의 월급을 받지 않는 순수 외부전문가는 외부전문가 13명과 산업계 3명, 즉 133명중 16명에 불과하여 사실상 군내부잔치였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 한편, 2차 설문조사(군 운용적합성에 대한 질문)에서는 70명(국방부 21, 공군본부 20, 공군군수사령부 20, 국방연구원 9) 중 외부 전문가는 한사람도 없고,

- 3차 설문조사(기술이전/계약조건에 관한 설문) 역시 총 73명(국방부 21, 조달본부 20, 국방과학연구소 20, 국방품질관리소 3, 국방연구원 9) 중 외부인사는 단 한사람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이 설문조사문항의 초안을 작성한 담당자는 누구입니까? 이 초안은 어떤 절차와 과정으로 문항이 확정되었으며 확정된 설문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 설문조사에 참여한 210명은 누구입니까? 참여자 명단과 설문결과 전체를 공개해야 한다고 보는데 국방부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국방부는 2001년 4월 25일의 국방부 차기전투기추가제안요구서(절충교역)는 "대한민국 정부는 F-X 사업을 전투력 증강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회로 충분히 활용하며 특히, F-X 사업을 통하여 한국형 전투기의 자체 개발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설문조사 대상에도 마땅히 기술이전이나 절충교역의 당사자인 업체나 국방과학연구소 등 연구기관 관계자들을 다수 설문조사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데 이들의 비중이 지나치게 적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 1차 설문조사에 참여한 외부인사와 산업계 인사는 누구였습니까? 133명 중 16명은 지나치게 적은 수여서 사실상 외부인사가 참여한 설문으로 보기 힘든 데 장관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4. 배점방식 변경 의혹에 관한 질의

○ 국방부는 2002년 1월 3일 기종결정 평가방안을 공개하면서 1단계 평가요소와 요소별 가중치, 오차범위, 2단계 평가 방안 등을 밝히면서도 정작 세부평가요소별 배점방식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가 1단계의 4개 평가요소 모두에 대해 0-100점이 아닌 60-100점으로 '정량평가'한다는 사실이 뒤늦게(3월초) 밝혀져 점수 격차를 축소함으로써 기종간 변별력을 없애려는 시도라는 의혹을 샀습니다.

- 특히 국방부는 기종결정 평가방안이 발표된 뒤 40여일이 지난 2002년 2월 15일 국방부 획득정책국장 명의로 'F-X 평가사업 관련 추가지시'라는 제목의 공문을 통해 '60-100점 일괄적용' 기준을 하달하는 과정에서 일선 평가기관인 국방과학연구소 관계자와 마찰을 빚어 배점기준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도를 크게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 2월 15일의 이른바 '추가지시'를 통해 확정된 60-100점 정량평가 배점기준에 대해, 국방부는 동 지시가 변화된 배점기준을 새롭게 하달한 것은 아니며 "국방연구원의 배점기준안을 토대로 2001년 12월 17일과 12월 28일의 국방부 정책회의에서 결정한 바를 다시 확인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 그러나 공청회 및 설문조사에 참여했던 국방과학연구소등의 평가기관이 정해진 배점방식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거나 적어도 이에 대해 공문으로 답변을 해줄 것을 정식으로 요청하는 사태가 벌어졌다면 이는 공정성 시비를 불러올만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 2001년 12월 13일 KIDA가 제출한 연구보고서, △ 무01-1726, "F-X사업 기종결정 평가방안 정립"의 내용을 공개해 주십시오.

▶ 국방부가 배점 기준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진 2001년 12월 17일, 28일의 국방부 정책회의 결과를 각각 공개해 주십시오.

▶ 이와 관련된 것으로 판단되는 공문, △획이 33500-1('02.1.8) "정책회의 결과통보(하달)", △획이 33500-28('02.2.2)"정책회의 결과 수정 통보"는 어떤 내용의 공문이었는지 이를 공개해 주십시오.

○ 특히 60-100점 배점방식 적용에 있어서 쟁점이 되는 부분은 비용이나 성능의 상대평가에 있어서 이를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준다(可)·안준다(否), 있다(有)·없다(無)로 구분되는 핵심기술이전 분야나 군운용적합성 분야에도 천편일률적으로 이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문제제기는 설득력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 핵심기술이전 등에 대해서도 60-100점을 부여하는 것은 변별력을 거세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와 관련 국방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미국 등 해외선진국의 경우도 비행임무 평가나 무기체계의 군운용 적합성 평가시 일반적으로 60-100점 기준을 많이 사용"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외국사례 중 핵심기술이전 분야나 절충교역 분야에 대해 이같은 기준을 사용하고 있는 사례가 있다면 열거해주십시오.

▶ 국방부는 획득관리규정 제 120조, 제121조에서 절충 교역에 대한 배점기준(중요도 5등급 분류에 따른 1-6점 배점기준)및 가치평가 공식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방부는 F-X 사업과 관련해서도 지난 2000년 4월 업체에 배포한 '차기전투기 추가제안요구서'에서도 국방부 절충교역지침 29, 30을 인용하여 유사한 배점기준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 등급별 배점기준은 유효한 것인지? 획득관리규정에 적시된 배점기준과 국방부가 F-X의 핵심기술이전분야에 적용키로한 배점기준간에는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밝혀 주십시오.

○ 앞 서 지적되었듯이, F-X사업 1·2차 기술 협상 당시 강조되었던 기술이전/계약조건의 가중치는 11.99%로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이 중 기술이전 및 절충교역과 직접 관련이 있는 부분은 핵심기술획득 5.51%, 옵셋계약 1.97% 등 약 7.5% 미만입니다. 이를 다시 60-100의 배점기준으로 환산하면 격차의 최대폭은 7.48%의 40% 수준, 즉 기껏해야 2.98%의 가중치 밖에 지니지 못합니다.

▶ 국방부가 협상과정에서 그토록 강조해온 기술이전 및 절충교역의 총가중치가 허용오차인 3%에도 못미치는 것은 입찰 발주자인 국방부의 신뢰도를 심각히 훼손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보는데 국방장관의 견해는?

○ 국방부는 수차례에 걸쳐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확정된 평가방안에 따라 4개 기관(국방과학연구소, 공군, 국방연구원, 조달본부)의 전문가 46명이 평가요소별로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국방부는 각 평가기관의 평가결과를 종합해 발표할 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제도화되어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 그러나 실제의 진행상황은 지난 1년여동안의 진행되어온 공군, 조달본부, 국방과학연구소 등의 협상결과를 무력화하고 그 변별력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국방부 및 국방연구원이 평가기준을 조작해왔고 이에 따라 결과적으로는 국방부로 결정권이 집중되므로써 '정치적 선택'으로 가능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 국방부 장관은 이러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평가기준과 세부평가요소에 따른 각각의 평가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동신 국방장관은 3월 5일 긴급 관계기관장 회의에서"사업종료 후 청문회가 있더라도 전혀 문제가 있을 수 없도록 투명하고 공정하게 한 점 의혹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최근의 외압 의혹과 평가기준 작성절차의 불투명성 및 결과적 불공정성에 문제제기 등에 대해 감사원 특감 등 외부감사를 요청하실 계획은 없습니까?
김정희


2002/03/25 12:47 2002/03/25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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