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관리 조례 개정 등 사후관리 강화 필요



서울시 시민감사관실은 "98~99년 서울시가 지원한 사회단체 보조금 중 일부가 보조금 관리조례를 위반하고 정산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정보공개 업무처리 소홀' 등을 이유로 1명에 대해 훈계와 3명에 대해 주의조치를 내렸다.

이는 참여연대가 지난 1월 2일, 월드컵문화시민운동서울시협의회와 자녀안심하고학교보내기국민재단 서울협의회에 지급된 보조금에 문제가 있다며 시민감사를 청구한 것에 대해 일부 위반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서울시는 또한, 정보공개청구업무 처리를 철저히 할 것을 전 부서에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해 참여연대 납세자운동본부(실행위원장 하승수)는 "사회단체 보조금 관리의 문제점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근본적인 대책마련 없이 관련 공무원만 경징계한 것은 미흡한 조치"라며 서울시에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

'자녀안심... 서울협의회' 보조금 임의전용 등 사용 확인

이번 감사를 통해 '자녀안심하고학교보내기국민재단 서울협의회'(이하 서울협의회)가 서울시로부터 99년도에 1천만원 지원 받은 건과 관련, 몇 가지 문제점이 확인됐다.

서울협의회는 당초에 초청장, 홍보전단 제작비로 사용하겠다고 한 4백만 원을 기념품제작비용으로 임의 전용했다. 이는 사업 내용이 변경될 경우 미리 시장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는 서울시 보조금관리조례 제12조를 위반한 것이다.

또한 서울협의회는 1천만 원의 지출(기념품 제작비용)에 대해 사업자로부터 정규영수증(세금계산서)을 받지 않고 간이영수증을 받아 결국 세금 탈루의 기회를 제공하였다는 것도 확인되었다.

간이영수증을 발급했던 사업자는 이 물품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가 참여연대가 작년 12월, 보조금 관련 문제를 제기한 날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서울시는 사업 목적과 다르게 사용된 비용에 대한 환수조치나,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하지 않았다.

"세금 낭비 막으려면 사회단체 보조금 사후관리 철저 필요"

참여연대는 이 날 의견서를 통해 "이번 감사 결과 드러난 문제점을 바탕으로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정산을 철저히 하고 간이영수증을 지출증빙서류로 인정하지 않는 등 사후관리를 보다 철저하게 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보조금이 지급되는 사업을 선정할 때 선정심사를 보다 철저하게 함으로써 사업목적이 불투명하거나 일회적인 행사에 그치는 사업에 대해 보조금이 지급됨으로써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할 것"을 주장했다.

서울시 문서관리, 정보공개 업무의 허점도 드러나

한편, 이번 서울시 감사과정에서는, 당초 참여연대가 정보공개청구를 했을 때에 서울특별시 담당공무원이 없다고 한 보조금 신청서나 예산서가 발견되는 등 서울시의 문서관리업무와 정보공개업무에 허점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참여연대는 시민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서울시가 "존재하는 문서를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하여 부실하게 공개한다면 정보공개제도의 근본취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것을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98~2000년 서울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공개된 내용을 분석한 결과, 특히 문제가 된 월드컵문화시민운동서울시협의회와 자녀안심하고학교보내기국민재단 서울협의회에 지급된 보조금에 대해 지난 1월 2일 서울시에 시민감사청구를

했다.
김정희


2002/03/28 15:05 2002/03/28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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