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 평가 결과 발표 이틀 앞두고조대령 변호인단 입장 발표



조주형 대령 변호인단(최영도 변호사 외 27명)이 군검찰의 공소제기에 대해 17일 입장을 표명했다.

공군본부 보통검찰부는 지난 3월 9일 구속된 이후 40일 만인 어제(4월 16일), 조주형 대령에 대해 공소를 제기한 바 있다. 기소내용은 공무상 비밀 또는 군사기밀을 누설하고 그 대가로 뇌물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지난번 구속영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변호인단은 이날 비금한 내용의 혐의사실을 확인하는 데 과연 40일의 기간이나 필요했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19일로 예정된 F-X사업의 2단계 평가결과 발표를 앞둔 시점에서 기소가 이루어진 것에 주목한다고 밝혔다.

이미 조주형 대령 자신은 금품수수와 관련해서 '잘못한 것이 있으면 받아들이겠다'는 뜻을 전달한 바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F-X사업의 조작의혹 규명에 분명한 의지를 밝혀 온 그를 구금한 채 F-X 사업이 강행된 데 대해 변호인단을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변호인단은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불구속 기사, 불구속 재판의 원칙에 따라 조대령이 석방되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이날 밝혔다.

다음은 이날 발표된 조주형 대령 기소에 대한 변호인단 입장 전문이다.

1. 구속영장과 큰 차이 없는 기소내용, 40일여간의 수사가 과연 필요했는가

조주형 대령에 대해 공군본부 보통검찰부가 4월 16일 공소를 제기하였다. 지난 3월 9일 구속된 이후 40일만이다. 기소내용은 구속영장과 큰 차이가 없다. 즉 공무상비밀 또는 군사기밀을 누설하고 그 대가로 뇌물은 수수했다는 혐의이다. 조대령에 대한 공소제기는 군사법원법에 정해진 적법절차를 준수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우리는 2가지 의문을 제기한다.

첫째, 과연 조주형대령에 대한 수사가 40일간의 구금을 필요로 하는 것이었는가 하는 점이다.

구속영장 청구단계에서 밝혀진 내용과 대동소이한 범죄혐의사실을 확인하는데 40일의 시간이 소요되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헌법상 보장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미 우리는 일반인과는 달리 사법경찰 단계에서 10일간의 구속기간 연장을 가능케하는 군사법원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음을 상기시키고자 한다.

둘째, 조주형대령에 대한 기소가 FX 사업 2단계 평가결과 발표직전에 이루어진 점에 대해 주목하고자 한다.

현재, FX 사업은 1단계 평가에서 미국 보잉사의 F-15와 프랑스 다소사의 라팔이 오차범위내에서 경합하여 4월 19일에 예정된 2단계 평가에 의해 최종결정되도록 되어 있는 상태이다. '한미군사동맹' 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2단계 평가의 특성상 FX 사업의 최종결론이 F-15로 내정되어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민감한 시기에 조주형대령에 대한 공소제기가 이루어지는 것은 2단계평가결과 발표에 앞선 사전정지작업이라는 의구심을 씻을 수 없다.

2. 조대령사건의 실체적 진실은 기밀누설과 금품수수에 있는 것이 아니다

조주형대령에 대한 공소사실은 기밀누설과 금품수수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미 변호인단은 3월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조대령의 금품수수사실과 그의 FX 사업에 대한 조작 및 외압의혹제기는 별개의 문제로 다루어져야 함을 강조한 바 있다. 조주형대령은 금품수수와 관련하여 '잘못한 것이 있으면 달게 받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다만, 그가 원하는 것은 FX 사업이 조작과 외압에 얼룩져 왜곡되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 하겠다는 것이다. 군 수사당국은 조주형대령 사건의 배경이 되고 있는 FX 사업 외압 및 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전혀 조사하지 않은 채 이번 사건을 개인비리 사건으로 전락시켜 그 의미를 퇴색시켜 전국민적 저항을 무마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변호인단은 이 사건의 실체가 기밀누설과 금품수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FX 사업을 둘러싼 외압 및 조작 의혹에 있다고 보고 있다. 이 점을 간과한 조대령에 대한 공소제기는 국방부의 자기합리화의 방편에 지나지 않음을 경고한다.

3. 조주형대령, 김대령의 구금하에서 강행되고 있는 FX 사업

조주형대령과 군운용적합성을 담당하고 있었던 김아무개 대령의 구금 상태에서 3월 27일 FX 사업의 1단계평가결과가 발표되었다. 이에 대해 전국민적인 의혹제기가 계속되고 입찰에 참여했던 프랑스 다소사는 불공정한 경쟁이라며 국가(국방부)를 상대로 [지위확인 등 가처분신청]을 제기하여 2단계평가의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오는 19일 2단계평가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공언하고 있다. 2단계평가의 답은 F-15K가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우리 변호인단은 조주형대령에 대한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FX 사업과 관련된 여러 의혹이 규명되고 과연 조주형대령이 양심선언을 통해 밝히고자 했던 진실이 무엇인지 귀 기울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핵심적 실무장교를 구금해놓고 그들의 입을 틀어막은 상태에서 강행되는 FX 사업은 결코 정정당당하게 진행된 것이 아님을 지적한다.

조주형대령은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으므로 당장 석방되어야 한다. 그리고 불구속수사, 불구속재판의 원칙에 따라 조대령이 석방되어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어야만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공정한 재판 과정에서 FX사업에 대한 의혹이 밝혀질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뚜렷한 혐의없이 구속되어 있는 김대령도 즉각 석방하여야만 할 것이다. 우리 변호인단은 조대령의 양심선언의 순수성을 확신하며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끝).

조주형대령 변호인단 - 4월 17일 현재(총 28명)

이돈명, 유현석, 최영도, 최병모, 문한성, 도재형, 임종인, 장완익, 김수정, 박갑주, 이민종, 김형태, 박승진, 이석범, 이용철, 한정화, 이상호, 최은순, 이현용, 이병일, 이유정, 안병희, 이덕우, 한상혁, 장유식(이상 서울), 이현주, 김주현, 송동호(이상 대전, 무순)
오광진


2002/04/17 15:31 2002/04/17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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