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기무사 병역비리 수사 축소·은폐, 제보자 누설 의혹 관련 국방장관 재차 면담 요청

11월10일(수)

1. 참여연대는 11월 10일(수) 기무사 병역비리 수사 축소·은폐 및 제보자 신분누설 의혹과 관련, 국방부장관의 면담을 재차 요청했다.

2.. 이번 재면담 요청은 참여연대가 지난달 29일 국방부장관에게 제안한 면담 요청에 대해 국방부가“현재 수사 및 조사가 진행중인 사건이여 장관과의 면담이 부적절하다”는 거부 "회신서"를 보내 옴에 따라 이뤄 졌다.

3. 참여연대는 재 면담 요청서에서 "지난 29일 제안한 참여연대의 면담 요청은 현재 진행중인 사건에 대한 특정 정보의 유출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 아니며 그 동안의 수사과정에서 불거진 기무사 병역비리 관련 수사의 축소·은폐 의혹과 현재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 이뤄졌다"며 "국방부가 진행중인 사건임을 내세워 면담을 거부한 것은 면담 거부 사유가 참여연대의 면담 요청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납득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4. 또 "고 석 국방부 검찰부장이 병무비리 수사에 협조하고 있는 내부제보자(수사정보제공자) A씨의 신분을 외부에 누설하고 수사기밀을 수사대상인 기무사에 누설해 수사팀 내부에서 문제가 되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이는 현재 진행중인 수사와 무관하게 반드시 규명돼야 할 사안으로 이에 대한 국방부의 대책이 무엇인지"를 묻고, 수사정보제공자 보호와 관련된 면담 요청은 오히려 공정한 수사 진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5. 참여연대는 특히 병역비리 수사정보제공자의 수사참여와 관련, 국방부가 "병무비리 수사과정에서 많은 병무비리 실상을 확인하는데 기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진행중인 수사와 관련하여 현재 존안된 수사요원으로서도 민간검찰과 공조해 충분하고도 철저한 수사가 가능하다"고 회신한 것에 대해 "이와는 달리 군 검찰내부에서 병역비리의 철저 수사를 위해 수사정보제공자의 수사 참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서가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 알고 있느냐"고 반문했다.

6. 또 "최근 새로 편성된 군 검찰 병역비리 특별수사팀이 병역비리 혐의가 있는 기무사 현역 장성들을 제외한 채, 전직 장성 2명과 영관급 22명만을 한정 수사키로 한(일명 '2+22 수사계획')것은 사전에 수사대상을 제외한 것은 제보나 의혹으로 볼때 축소·은폐수사라고 판단된다"며 현재 병무비리 수사가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사안인 만큼 시민의 의견을 청취한다는 적극적 견지에서 면담요청을 받아 줄 것을 제안했다.

별첨 : 국방부장관 면담요청서

# 별첨 1.

수신 : 조성태 국방부장관

발신 :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단

내용 : 기무사 병역비리관련, 국방부장관 면담요청

1. 기무사 병역비리에 깊은 관심을 갖고 엄정한 수사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귀하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2.. 참여연대는 기무사 병역비리가 축소·은폐되고 있다는 자체 제보와 관련, 지난달 29일 국방부장관과의 면담을 요청했으나 “현재 수사 및 조사가 진행중인 사건이여 장관과의 면담이 부적절하다”는 거부 "회신서"를 받았습니다.

3. 그러나 "회신서"에서 밝힌 면담 거부 사유는 본 단체의 면담 요청 내용과 무관하다는 점에서 납득하기 힘든 점이 있습니다. 참여연대의 면담요청은 현재 수사 및 조사가 진행중인 사건에 대한 특정 정보의 유출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 아니라 그동안의 수사과정에서 많은 비리 의혹과 현재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 이뤄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수사정보제공자 보호와 관련된 면담 요청은 오히려 공정한 수사 진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4. 또 고 석 국방부 검찰부장이 병무비리 수사에 협조하고 있는 내부제보자(수사정보제공자) 김대업씨의 신분을 외부에 누설하고 수사기밀을 수사대상인 기무사에 누설해 수사팀 내부에서 문제가 되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이는 현재 진행중인 수사와 무관하게 반드시 규명돼야 할 사안으로 이에 대한 국방부의 대책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5. 특히 병역비리 수사정보제공자의 수사참여와 관련, "병무비리 수사과정에서 많은 병무비리 실상을 확인하는데 기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진행중인 수사와 관련하여 현재 존안된 수사요원으로서도 민간검찰과 공조해 충분하고도 철저한 수사가 가능하다"고 회신하셨는데, 이와는 달리 군 검찰내부에서 병역비리의 철저 수사를 위해 수사정보제공자의 수사 참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서가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알고 계신지요, 알고 계셨다면 어떠한 입장을 갖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6. 최근 새로 편성된 군검찰 병역비리 특별수사팀이 병역비리 혐의가 있는 기무사 현역 장성들을 제외한 채, 전직 장성 2명과 영관급 22명만을 한정 수사키로 한(일명 '2+22 수사계획')것은 사전에 수사대상을 제외한 것은 제보나 의혹으로 볼때 축소·은폐수사라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장관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7. 귀하께서 "병무비리는 단순한 개인비리가 아닌 반국가적 범죄라는 인식하에 병무비리 수사를 국방개혁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하셨듯이 병역비리는 국방개혁과 국가안보에 심각한 문제로 결코 축소·은폐의 수사 대상이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재차 장관님과의 면담을 요청하오니 현재 병무비리 수사가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사안인 만큼 시민의 의견을 청취한다는 적극적 견지에서 업무가 바쁘시더라도 꼭 시간을 내어주시길 바랍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단 단장 권진관
맑은사회만들기본부
1999/11/10 00:00 1999/1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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