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본격적인 입법압력 활동 전개



반부패 제도화 더 이상 늦출 명분 없어

부패척결을 위한 제도마련의 본격적인 행보가 시작됐다. 참여연대는 오늘(7/18) '부패척결, 정치개혁을 위한 5대개혁입법' 중 고위공직자비조사처 신설 특별법'과 '돈세탁방지법'을 입법청원했다. 그동안 국회의장 선출 등 원구성을 둘러싼 논란으로 차질을 빚던 국회가 정상화 됨에 따라 이들 법안의 심사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이들 법안은 부패척결 및 부패방지를 위한 핵심적인 제도로 참여연대가 지난 5월부터 정치권과 대선 후보들에게 연내(年內) 입법을 촉구해 왔다. 참여연대는 "여야와 대선 후보들도 지방선거, 대선정책 등을 통해 이들 법안의 입법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으며, 참여연대와의 면담에서도 그 취지와 의의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신설법", "돈세탁방지법", "검찰청법", "공직자윤리법", "정치자금법" 등 '5대 개혁법안'은 숱한 논의를 거쳐 여야뿐만 아니라 정치권과 시민사회간에도 상당부분 합의가 이뤄졌으며 일부법안은 의원발의로 국회에 상정된 상태이다. 그리고 참여여대는 지난해 검찰청법 등 나머지 3개 법안을 이미 입법청원한 바 있다.

이처럼 그간 여야 모두 부패방지입법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해 왔으면서도 각자의 정치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법 제정을 위한 구체적인 일정을 내오지 못하고 있었으나 최근 여론의 따가운 시선과 시민단체의 적극적인 입법활동으로 정치권이 더이상 입법을 지연시킬 명분이 없게 됐다.

"독립적인 사정기구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참여연대가 오늘 청원한 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는 일정직급 이상 고위공직자들의 모든 범죄에 대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는 독립된 기구이다.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의 핵심은 처장과 차장을 대법원장의 추천과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독립된 특별검사와 특별수사관을 두어 대통령과 친인척, 고위공직자, 검찰내부인사 등이 관련된 사건의 수사와 기소를 전담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권력형비리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과 함께 검찰외에도 기소권을 행사할 독립적인 주체를 세움으로써 '상명하복, 기소권 독점체제'로 인한 검찰구조의 문제점을 개혁하는 방안이기도 하다.

한편 참여연대는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는 그 역할과 위상, 그리고 조직 형태 등에 있어 다양한 이견이 존재하고 있다"며 "부패방지위원회와의 관계 및 정치권의 상설적 특검제 주장 등도 고려해야한다"고 밝히고 아울러 "이러한 이견은 법 제정취지를 왜곡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법안 심사과정 중 충분히 논의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0만원 이상 현금거래 의무보고, 계좌추적권 부여

'돈세탁방지법'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과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로 이뤄져 있으며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와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국내거래 계좌추적권 부여'가 개정의 주요내용이다.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는 200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해, 금융기관 직원이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돈세탁을 방지하자는 것이다. 또한 뇌물이나 불법정치자금의 돈세탁이 대부분 국내금융기관을 통해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해 현재 해외거래로 계좌추적권이 한정되어 있는 금융정보분석원에 국내거래의 계좌추적권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입법청원에는 신기남(민주당)의원, 엄호성(한나라당), 원희룡(한나라당)의원 등이 대표 소개의원으로 서명했다.

이재명


2002/07/18 17:21 2002/07/18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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