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엇갈리는 진술,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
공직윤리 :
2002/08/29 14:52
고석 대령의 위증여부 밝혀 병역비리수사 은폐·축소 의혹 규명
1999년 군검 합동수사본부의 병역비리 수사당시 병역비리에 대한 첩보 혹은 관련 진술을 군검찰이 확보하고 있었는지 등을 둘러싸고 수사책임자들 사이에 엇갈린 진술이 나오고 있다. 고석 당시 검찰부장과 이명현 중령, 유관석 소령사이의 엇갈린 진술은 병역비리 수사의 난맥상을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이 엇갈린 진술 속에서 진실을 밝히는 일이야말로 이정연씨 병역비리 사건의 은폐의혹 뿐만 아니라 지난 수년간 진행되어온 고위층 병역비리 수사과정의 축소·은폐여부와 그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필수적인 일이다.
참여연대는 지난 99년부터 관련제보를 토대로 사회지도층 인사와 관련된 병무비리 수사가 기무사 등 군사정기관 등의 방해와 군내부의 일부세력에 의해 축소·은폐되고 있다며 재차 철저하고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해 왔다. 이는 면책을 약속 받고 수사에 협조했던 군의관들에 의해 밝혀진 기무사 관련 병무비리가 200여건에 이르고 병무비리의 특성상 군사정기관의 묵인 혹은 관여없이 사회지도층의 병역비리가 힘들다는 점 때문이었다. 최근 이명현 중령, 유관석 소령 등 당시 수사실무자들의 국회 증언은 한결같이 이같은 주장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당시 참여연대에는 군 내부에 기무사, 헌병대 등 이른바 '기관관련 비리'를 은폐하고 병역비리에 대한 발본적 수사에 제동을 걸었던 세력이 있으며 이들이 병역비리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추구하는 제보자와 진실을 파헤치려는 수사검사들의 노력을 좌절시키고 있다는 제보가 이어졌었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는 99년 고석 당시 국방부 검찰부장이 수사에 협조하고 있는 내부제보자(수사정보제공자)의 신분과 관련 수사기밀을 외부에 누설해 내부제보자에 대한 인권침해와 신분위협은 물론 병역비리수사의 진행을 방해했다며 공무상 비밀누설죄 등의 혐의로 군검찰에 고발까지 했었다.
그런데 최근 현직 판사가 진술을 통해 '유관석 소령을 거쳐 고석대령에게 보고되었다는 이정연씨 병역비리에 관련 첩보와 간이 진술서가 어디론가 사라졌고 심지어 고 대령이 고위층 병역비리 조사자료를 보관하던 캐비닛을 부수면서까지 자료를 확보하려 했다'는 점이 알려진 것은 참여연대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던 바, 군검찰의 병역비리 수사가 고석 대령 등 일부 군내부 세력들에 의해 축소·은폐되어 왔다는 주장에 신뢰성을 더해주고 있다. 따라서 고 대령 등 군검찰 일부의 병역비리 은폐의혹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가 필수적이다. 또한 이 과정에 기무나 헌병 등 군 내부 병역비리의 당사자이자 조직적 은폐세력들의 압력이 있었는지 여부도 밝혀져야 한다.
국민들은 사회지도층 인사의 병역비리 의혹의 진상이 철저히 밝혀지기를 원한다. 이를 위해서는 수사과정의 축소은폐 의혹도 규명되어야 한다. 같은 차원에서 이정연씨의 병역비리 여부 및 은폐의혹도 다뤄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검찰수사결과의 신뢰를 위해서라도 최근 논란을 빚었던 이해찬 의원의 '사전협의설' 발언의 진상 역시 밝혀져야 한다. 하지만 분명히 할 것은 이 발언으로 인해 이정연씨에 대한 검찰수사가 왜곡되거나 변질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당연한 말이지만 이 사건 수사를 맡고 있는 검찰은 정치권의 눈치를 보지 말고 원칙대로 수사해야 한다. 아울러 정치권은 정치공방 등으로 검찰수사에 압력을 행사하거나 국민의 눈을 흐려서는 안된다. 특히 최근 사건배당요구, 검찰인사 관여, 무리한 서울지검 방문 등 검찰을 향한 한나라당의 행동은 상식과 정도를 벗어난 것이다. 정치권이 지금 할 일은 구조화되어 있는 병역비리의 전모와 그 조직적 뿌리를 밝혀내기 위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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