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등록의무자가 된 공직자는 등록의무자가 된 날을 기준으로 재산 및 재산형성과정을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된 재산 및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심사 및 조사를 강화하며, 조사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관련 처벌법규를 강화함으로써 부정하게 재산을 형성한 자의 공직취임과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직윤리를 확립하기 위함임.

또한 피부양자가 아닌 직계존·비속의 재산등록 고지거부권은 등록

의무자 본인의 재산의 분산가능성·은닉가능성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공직자 윤리 확보를 위하여 이를 삭제하려는 것임.

그리고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재산등록, 선물신고, 퇴직공직자의 취

업제한 등에 관한 사항만 규정하고 있어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의 구현에 기여하는 바가 미흡하므로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행동과 청렴성의 기준을 보다 구체화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기능을 더욱 강화하며, 공직자의 사적이익 추구를 금지 및 제한하고, 그 밖의 벌칙규정을 신설·강화함으로써 국민의 봉사자인 공직자의 진정한 공직윤리 확립을 도모하려는 것임.

최한수


2002/10/17 15:13 2002/10/17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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