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여연대, 입법 예고한 정부 공무원 행동강령에 반대하는 의견서 행정자치부에 제출



1.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 (실행위원장: 박흥식 중앙대 교수)는 지난달 25일 정부가 입법 예고한 공무원 행동강령에 대해 '이번 안은 그 동안 유명무실했던 행동강령을 OECD국가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내용에 있어 부족한 점이 많아 전반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요지의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에 제출했다.

2. 참여연대는 정부안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선물(일명 떡값) 수수 규제방식의 미흡함을 꼽았다. 현행 안은 '직무관련자'로부터의 일체의 선물과 향응의 수수를 금지하고 있으나 지나치게 '직무관련자' 개념이 모호하여 규제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하였다. 또한 '직무관련자'가 아닌 경우에도 일정 금액의 수수를 금지한 부패방지위원회의 권고안과 달리 정부안은 직무관련자가 아닌 자로부터 무제한의 금품 수수를 허용함으로써 오히려 금품을 수수한 공무원이 '직무관련자'가 아닌 자로부터 수수한 것이라고 발뺌할 수 있는 길을 '합법적으로' 터놓은 셈이라고 지적했다.

3. 의견서는 '공직자 10대 준수사항'에 포함되어 있던 경조사나 경·조의금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부안이 1급 이상의 공직자의 경우 직무 관련여부와 상관없이 경·조의금 접수를 금지시킨 이전의 규정을 일정금액 이상의 초과접수 금지로 완화시켜 놓음으로써 로비스트로 하여금 고위공직자의 경조사를 기회 삼아 부정한 돈을 건네는 관행을 합법적으로 인정해줄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4. 이밖에도 ▲ '부업'의 승인여부를 부패방지위원회의 권고안과 달리 사전 승인대상에서 사후신고로 후퇴시킨 것 ▲ 이해관계 직무로부터의 회피를 규정해놓은 부패방지위원회의 권고안을 '상급자와의 상담·처리'로 바꾸어 놓은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이는 애초의 권고안대로 돌려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5. 참여연대는 "이번 정부의 입법예고 안은 지난 7월의 부패방지위원회의 권고안보다도 더 퇴보된 것으로 과연 이것이 윤리강령으로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의문을 갖지 아니할 수 없다"고 결론지으며 정부는 행동강령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각계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현재의 안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한 후 수정해줄 것을 촉구했다. 끝

최한수


2002/12/03 14:51 2002/12/03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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