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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행정감시센터</title>
		<link>http://blog.peoplepower21.org/Government/</link>
		<description>책임지는 관료사회 만들기</description>
		<language>ko</language>
		<pubDate>Fri, 10 Oct 2008 15:58:29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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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행정감시센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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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책임지는 관료사회 만들기</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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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국정감사_경찰청] 어청수 청장, &#039;내겐 너무 편안한 국감&#039;</title>
			<link>http://blog.peoplepower21.org/Government/40276</link>
			<description>&lt;P class=본문 style=&quot;MARGIN-LEFT: 0pt&quot;&gt;어제(10/9)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가 진행되었다. 이번 국감은 지난 5월부터 시작된 촛불집회에서 자행된 경찰의 폭력진압과 인권침해에 대해 책임을 묻는 자리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경찰청 국감은 여당의원의 형식적인 질의, 야당의원의 질책에도 반성 없이 오만한 태도로 일관하는 경찰청장의 모습 등 실망 그 자체였다. 경찰청의 국감은 명백한 국가폭력에 대한 국민적 심판의 자리가 되어야 했다. 그러나 여당은 경찰을 두둔하고 격려하는 것도 모자라 진압이 오히려 더욱 강력하지 못했다고 질책을 하기도 하였다. 생방송으로 국감 현장이 방영되지 않은 것은 국민의 정신건강을 위해 다행스런 일이었을지도 모를 일이다.&lt;/P&gt;
&lt;P class=본문 style=&quot;MARGIN-LEFT: 0pt&quot;&gt;
&lt;P class=본문 style=&quot;MARGIN-LEFT: 0pt&quot;&gt;&lt;SPAN lang=EN-US style=&quot;FONT-WEIGHT: bold&quot;&gt;&lt;FONT color=#9b18c1&gt;누가 방패로 내리찍으라는 진압명령을 내렸는지 왜 묻지 않는가?&lt;/FONT&gt;&lt;/SPAN&gt;&lt;/P&gt;
&lt;P class=본문 style=&quot;MARGIN-LEFT: 0pt&quot;&gt;집회시위에 관한 법률과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면 손가락을 잘리는 처벌을 받는 것인가? 불법(?)시위를 진압하다보면 14살 어린아이가 방패에 머리를 맞고 쓰러져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가? 불법(?)집회에 나갔다면 온몸을 군홧발로 짓밟혀도 참아야 하는가? 경찰에게 촛불집회 진압과정의 폭력과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구체적이고 날카로운 질의응답이 없었다. 한나라당 의원은 경찰의 책임을 추궁할 의지가 전혀 없었다. 오히려 경찰을 격려하고 두둔하기 바빴다. ‘때리는 것을 들키지 않게 때리라‘고 명령한 동영상 속 경정이 누구인지, 심각한 부상자가 속출했던 시기에 현장에서 누가 지휘했는지 확인하고 책임을 묻지 않았다.&lt;/P&gt;
&lt;P class=본문 style=&quot;MARGIN-LEFT: 0pt&quot;&gt;
&lt;P class=본문 style=&quot;MARGIN-LEFT: 0pt&quot;&gt;&lt;SPAN lang=EN-US style=&quot;FONT-WEIGHT: bold&quot;&gt;&lt;FONT color=#9b18c1&gt;잘했다 격려에 이어 더 강력하게 진압했어야 했다?&lt;/FONT&gt;&lt;/SPAN&gt;&lt;/P&gt;
&lt;P class=본문 style=&quot;MARGIN-LEFT: 0pt&quot;&gt;한나라당 의원은 모두 질의에 앞서 촛불집회에서 경찰이 수고했다, 잘했다며 격려하였다. 경찰의 폭력적 진압과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전혀 책임을 묻지 않고 수 천명의 폭력 피해당사자와 국민이 지켜보는 국정감사에서 경찰을 격려하고 추켜세우는 한나라당 의원은 국감에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여당은 촛불집회 전체를 폭력시위로 규정하고 경찰에 의해 2천500여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는데도 더 강력한 진압을 요구하였다. 그들의 인권의식은 80년대식 진압을 옹호하는 80년대식 군사정권의 그것과 한치도 차이가 없었다.&lt;BR&gt;&lt;BR&gt;&lt;/P&gt;
&lt;DIV style=&quot;PADDING-RIGHT: 10px; PADDING-LEFT: 10px; PADDING-BOTTOM: 10px; PADDING-TOP: 10px; BACKGROUND-COLOR: #e4e4e4&quot;&gt;이인기 한나라당 의원&lt;BR&gt;&lt;/DIV&gt;
&lt;P class=본문 style=&quot;MARGIN-LEFT: 0pt&quot;&gt;&lt;BR&gt;&lt;div class=&quot;imageblock left&quot; style=&quot;float: left; margin-right: 10px;&quot;&gt;&lt;img src=&quot;http://blog.peoplepower21.org/attach/12/1317446165.jpg&quot; alt=&quot;사용자 삽입 이미지&quot; height=&quot;140&quot; width=&quot;120&quot; /&gt;&lt;/div&gt;&quot;공권력에 도전하지 못하도록 더 강력히 해야 한다.&quot; &lt;/P&gt;
&lt;P class=본문 style=&quot;MARGIN-LEFT: 0pt&quot;&gt;&lt;BR&gt;&lt;BR&gt;&lt;BR&gt;&lt;BR&gt;&lt;BR&gt;&lt;BR&gt;&lt;BR&gt;&amp;nbsp;&lt;/P&gt;
&lt;DIV style=&quot;PADDING-RIGHT: 10px; PADDING-LEFT: 10px; PADDING-BOTTOM: 10px; PADDING-TOP: 10px; BACKGROUND-COLOR: #e4e4e4&quot;&gt;신지호 한나라당 의원 &lt;/DIV&gt;
&lt;P class=본문 style=&quot;MARGIN-LEFT: 0pt&quot;&gt;&lt;div class=&quot;imageblock left&quot; style=&quot;float: left; margin-right: 10px;&quot;&gt;&lt;img src=&quot;http://blog.peoplepower21.org/attach/12/1275136203.jpg&quot; alt=&quot;사용자 삽입 이미지&quot; height=&quot;140&quot; width=&quot;120&quot; /&gt;&lt;/div&gt;&lt;BR&gt;&quot;촛불을 빙자한 불법 폭력의 남발이야 말로 민주주의의 오남용이다. 최근 정당한 법집행을 독재정권의 회귀, 공안정국의 조성이라고 보는 것은 시대착오적 주장이다. 한치의 흔들림 없길 바란다. 복면한 사람부터 사전 격리해야 한다.&quot;&lt;/P&gt;
&lt;P class=본문 style=&quot;MARGIN-LEFT: 0pt&quot;&gt;&lt;BR&gt;&lt;BR&gt;&amp;nbsp;&lt;/P&gt;
&lt;DIV style=&quot;PADDING-RIGHT: 10px; PADDING-LEFT: 10px; PADDING-BOTTOM: 10px; PADDING-TOP: 10px; BACKGROUND-COLOR: #e4e4e4&quot;&gt;김성조 한나라당 의원&lt;BR&gt;&lt;/DIV&gt;
&lt;P class=본문 style=&quot;MARGIN-LEFT: 0pt&quot;&gt;&lt;div class=&quot;imageblock left&quot; style=&quot;float: left; margin-right: 10px;&quot;&gt;&lt;img src=&quot;http://blog.peoplepower21.org/attach/12/1288782554.jpg&quot; alt=&quot;사용자 삽입 이미지&quot; height=&quot;140&quot; width=&quot;120&quot; /&gt;&lt;/div&gt;&quot;단 한명도 구속영장 신청하지 않고 풀어줬다.(미온적 대처라고 질타) 처벌할 수 있는 최고의 수준으로 처벌해야 한다.&quot;&lt;/P&gt;
&lt;P class=본문 style=&quot;MARGIN-LEFT: 0pt&quot;&gt;&lt;BR&gt;&lt;BR&gt;&lt;BR&gt;&lt;BR&gt;&lt;BR&gt;&lt;BR&gt;&amp;nbsp;&lt;/P&gt;
&lt;DIV style=&quot;PADDING-RIGHT: 10px; PADDING-LEFT: 10px; PADDING-BOTTOM: 10px; PADDING-TOP: 10px; BACKGROUND-COLOR: #e4e4e4&quot;&gt;어청수 경찰청장&lt;/DIV&gt;
&lt;P class=본문 style=&quot;MARGIN-LEFT: 0pt&quot;&gt;&lt;div class=&quot;imageblock left&quot; style=&quot;float: left; margin-right: 10px;&quot;&gt;&lt;img src=&quot;http://blog.peoplepower21.org/attach/12/1139729653.jpg&quot; alt=&quot;사용자 삽입 이미지&quot; height=&quot;160&quot; width=&quot;127&quot; /&gt;&lt;/div&gt;&quot;(김희철 민주당의원의 질의_촛불집회 당시 경찰 공무원의 실정법 위반을 어떻게 처리했나) 불법집회의 폭력과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비교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 (원유철 한나라당 의원 질의_경찰서장 설문조사 결과에 일선 경찰서에서 최루탄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 등의 결과를 발표하자) 맞다 맞다, 직무집행법도 개정되어야 한다.&quot;&lt;/P&gt;
&lt;P class=본문 style=&quot;MARGIN-LEFT: 0pt&quot;&gt;
&lt;P class=본문 style=&quot;MARGIN-LEFT: 0pt&quot;&gt;
&lt;P class=본문 style=&quot;MARGIN-LEFT: 0pt&quot;&gt;&lt;SPAN lang=EN-US style=&quot;FONT-WEIGHT: bold&quot;&gt;&lt;FONT color=#9b18c1&gt;&lt;BR&gt;&lt;BR&gt;&lt;BR&gt;&lt;BR&gt;&lt;BR&gt;&lt;BR&gt;더 이상 유모차 부모의 가슴에 상처를 주지 말아야 &lt;/FONT&gt;&lt;/SPAN&gt;&lt;/P&gt;
&lt;P class=본문 style=&quot;MARGIN-LEFT: 0pt&quot;&gt;소위 ‘유모차부대’의 엄마들은 아이들에게 광우병쇠고기를 먹이지 않고 생명권을 보장받기 위해 거리로 나섰을 뿐이다. 없는 배후를 자꾸 만들려는 경찰과 한나라당은 더 이상 모성을 부정하며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 누구 때문에 거리에 나왔는가. 내 아이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위해 나올 수밖에 없던 엄마들에게 아동학대니, 유모차시위가 조직적 불법 시위이니 운운하는 것은 이미 상처받은 엄마의 가슴을 더욱 무너지게 하는 것이다. 특히 이와 관련해서 장제원 의원의 ‘비뚤어진 입’을 반드시 기억할 것이다.&lt;BR&gt;&lt;BR&gt;&lt;/P&gt;
&lt;DIV style=&quot;PADDING-RIGHT: 10px; PADDING-LEFT: 10px; PADDING-BOTTOM: 10px; PADDING-TOP: 10px; BACKGROUND-COLOR: #e4e4e4&quot;&gt;장제원 한나라당 의원&lt;/DIV&gt;
&lt;P class=본문 style=&quot;MARGIN-LEFT: 0pt&quot;&gt;&lt;div class=&quot;imageblock left&quot; style=&quot;float: left; margin-right: 10px;&quot;&gt;&lt;img src=&quot;http://blog.peoplepower21.org/attach/12/1275204685.jpg&quot; alt=&quot;사용자 삽입 이미지&quot; height=&quot;140&quot; width=&quot;120&quot; /&gt;&lt;/div&gt;&quot;유모차시위는 조직적 불법시위이다. 자라나는 아이들이 불법시위단체나 급진적 성향의 어머니들의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된다. (촛불집회에서 울고 있는 아이들을 편집한 사진을 보이며) 이것은 비뚤어진 모정이나 빗나간 모정이었다.&quot;&lt;/P&gt;
&lt;P class=본문 style=&quot;MARGIN-LEFT: 0pt&quot;&gt;&lt;BR&gt;&lt;BR&gt;&lt;BR&gt;&amp;nbsp;&lt;/P&gt;
&lt;DIV style=&quot;PADDING-RIGHT: 10px; PADDING-LEFT: 10px; PADDING-BOTTOM: 10px; PADDING-TOP: 10px; BACKGROUND-COLOR: #e4e4e4&quot;&gt;최규식 민주당 의원&lt;BR&gt;&lt;/DIV&gt;
&lt;P class=본문 style=&quot;MARGIN-LEFT: 0pt&quot;&gt;&lt;div class=&quot;imageblock left&quot; style=&quot;float: left; margin-right: 10px;&quot;&gt;&lt;img src=&quot;http://blog.peoplepower21.org/attach/12/1363231626.jpg&quot; alt=&quot;사용자 삽입 이미지&quot; height=&quot;140&quot; width=&quot;120&quot; /&gt;&lt;/div&gt;&quot;유모차부대, 중고등학생 연행 수사를 직접 지시했느냐, 유모차를 끌고 나와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 어머니를 아동학대죄를 적용한 것이 이명박 대통령의 뼈아픈 반성인가.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 전 국민을 시위자로 수사하겠다는데 분노를 느낀다.&quot;&lt;/P&gt;
&lt;P class=본문 style=&quot;MARGIN-LEFT: 0pt&quot;&gt;
&lt;P class=본문 style=&quot;MARGIN-LEFT: 0pt&quot;&gt;&lt;SPAN lang=EN-US style=&quot;FONT-WEIGHT: bold&quot;&gt;&lt;FONT color=#9b18c1&gt;&lt;BR&gt;&lt;BR&gt;&lt;BR&gt;&lt;BR&gt;&lt;BR&gt;&lt;BR&gt;시대착오적인 색깔론 거론은 여전&lt;/FONT&gt;&lt;/SPAN&gt;&lt;/P&gt;
&lt;P class=본문 style=&quot;MARGIN-LEFT: 0pt&quot;&gt;이날 유정현 한나라당 의원은 간첩을 잘 잡으라는 등 낡은 이슈를 들고 나와 초선 의원으로 보여주기 힘든 진부함을 보여주었다. 또한 이은재 한나라당 의원 역시 촛불집회를 좌파세력에 의한 불법폭력시위로 규정하고 국가정체성을 부정하는 좌파세력이 주도하는 촛불시위가 어떤 것인지 보여주겠다며 부상당한 전경의 사진을 짜깁기하여 보여주기도 하였다. 촛불에 참여했던 수백만 시민을 친북좌파빨갱이라는 녹슨 프레임에 가두려는 무리한 억지논리에 헛웃음이 나올 뿐이다. &lt;BR&gt;&lt;BR&gt;&lt;/P&gt;
&lt;DIV style=&quot;PADDING-RIGHT: 10px; PADDING-LEFT: 10px; PADDING-BOTTOM: 10px; PADDING-TOP: 10px; BACKGROUND-COLOR: #e4e4e4&quot;&gt;유정현 한나라당 의원&lt;/DIV&gt;
&lt;P class=본문 style=&quot;MARGIN-LEFT: 0pt&quot;&gt;&lt;div class=&quot;imageblock left&quot; style=&quot;float: left; margin-right: 10px;&quot;&gt;&lt;img src=&quot;http://blog.peoplepower21.org/attach/12/1325009798.jpg&quot; alt=&quot;사용자 삽입 이미지&quot; height=&quot;140&quot; width=&quot;120&quot; /&gt;&lt;/div&gt;&quot;친북사이트 차단이 안 되고 있다, 간첩을 잘 잡으라.&quot;&lt;/P&gt;
&lt;P class=본문 style=&quot;MARGIN-LEFT: 0pt&quot;&gt;&lt;BR&gt;&lt;BR&gt;&lt;BR&gt;&lt;BR&gt;&lt;BR&gt;&lt;BR&gt;&lt;BR&gt;&amp;nbsp;&lt;BR&gt;&lt;/P&gt;
&lt;DIV style=&quot;PADDING-RIGHT: 10px; PADDING-LEFT: 10px; PADDING-BOTTOM: 10px; PADDING-TOP: 10px; BACKGROUND-COLOR: #e4e4e4&quot;&gt;이은재 한나라당 의원&lt;/DIV&gt;&lt;BR&gt;&lt;div class=&quot;imageblock left&quot; style=&quot;float: left; margin-right: 10px;&quot;&gt;&lt;img src=&quot;http://blog.peoplepower21.org/attach/12/1068282904.jpg&quot; alt=&quot;사용자 삽입 이미지&quot; height=&quot;140&quot; width=&quot;120&quot; /&gt;&lt;/div&gt;&quot;촛불집회는 좌파세력이 이명박 정부를 무력화 하기위해 불법폭력시위를 조장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보안형사는 단 두 명만 승진을 하는 ‘열악한’ 대우를 받고 있다.&quot;&lt;BR&gt;&lt;BR&gt;&lt;BR&gt;&lt;BR&gt;&lt;BR&gt;&lt;BR&gt;&lt;BR&gt;&lt;BR&gt;&lt;BR&gt;&lt;!--StartFragment--&gt;
&lt;P class=바탕글&gt;&lt;FONT color=#9b18c1&gt;&lt;STRONG&gt;어청수 경찰청장, &#039;내겐 너무 편안한 국정감사&#039;&lt;/STRONG&gt;&lt;/FONT&gt;&lt;/P&gt;
&lt;P class=바탕글&gt;
&lt;P class=바탕글&gt;여당은 피감기관인 경찰과 경찰청장을 옹호하기 바빴고, 야당도 돋보이거나 속시원한 문제제기 없이 경찰청 국감이 마무리되었다. 어떤 행정기관보다 명백한 피해자와 가해자가 있는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경찰의 잘못을 지적하기보다 변호하는 목소리가 더욱 컸던 자리이다. 더욱 강력한 공권력 행사를 요구하고, 수사권 독립과 경찰 처우개선을 하겠다는 약속은 보는 이로 하여금 국정감사의 본분이 무엇인지 의문이 들게 하였다. 경찰청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국민적 정서조차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국정감사를 지켜보며 촛불집회 피해자들과 시민들이 무력감에 빠지지 않길 바랄 뿐이다. &lt;/P&gt;</description>
			<category>일반</category>
			<category>경찰청 국감</category>
			<category>어청수</category>
			<category>폭력경찰 변호</category>
			<author>(야간비행)</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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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ents>http://blog.peoplepower21.org/Government/40276#entry40276comment</comments>
			<pubDate>Fri, 10 Oct 2008 14:40:59 +0900</pubDate>
		</item>
		<item>
			<title>시민단체 뒷조사, 국정원법 3조 위반 검찰 수사해야</title>
			<link>http://blog.peoplepower21.org/Government/40275</link>
			<description>&lt;P&gt;&lt;STRONG&gt;&lt;FONT color=#0000ff&gt;시민단체 뒷조사, 국정원법 3조 위반&lt;BR&gt;검찰이 나서 수사해야&lt;/FONT&gt;&lt;/STRONG&gt;&lt;/P&gt;
&lt;P&gt;&lt;BR&gt;어제(10/9) 국정원 직원이 공기업과 사기업에 시민단체 기부내역 자료를 요구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공․사기업에 시민단체 기부내역을 요구한 것은 국정원의 직무범위를 벗어난 정보수집으로 직권 남용에 해당한다. 국정원이 직무범위를 지키지 않을 경우 정치에 개입했던 과거 안기부로의 회귀는 시간문제이다. 국정원의 시민단체 사찰과 같은 직권남용 행위는 있어서도 용납되어서도 안 될 일이다. 검찰이 나서 직권을 남용한 국정원 직원을 즉각 수사해야 할 것이다.&lt;/P&gt;
&lt;P&gt;국정원의 직무범위는 국정원법 제 3조 1항 1호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 국정원은 “국외정보 및 국내보안정보(대공·대정부전복·방첩·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작성 및 배포”를 할 수 있지만, 그 외의 정보 수집을 해서는 안 된다. 오마이뉴스 보도에 따르면 국정원 직원이 A공기업과 B사기업에 9월말 연도별 시민단체 지원 금액과 대상, 사업내용을 정리한 자료를 요청하고 해당 기업들은 국정원의 요구에 해당 자료를 제출했다고 한다. 기업의 시민단체 지원 내역이 대정부전복이나 대공 관련 국내보안정보일 수는 없다.&lt;/P&gt;
&lt;P&gt;국가정보원법 11조(직권남용의금지)는 조항을 두어 “다른 기관·단체 또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지 못하게 하고, 따로 처벌조항(19조)을 두어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형법에 규정된 일반공무원의 직권남용(징역 5년)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것은 과거 국정원 직원의 직권남용이 그 만큼 많았고, 국정원 직원의 직권남용이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이다. 검찰이 나서 국정원 직원이 기업에 시민단체 지원 관련 정보를 요청한 것이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 밝혀야 할 것이다.&lt;/P&gt;
&lt;P&gt;지난 9월 국정원은 직무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국정원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사실이 보도되었다. 비밀관리및보호에관한법률 제정을 추진하면서 국정원의 권한을 과도하게 확대하고, 비밀 탐지행위에 대해 과도한 처벌조항을 두어 논란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국정원은 또한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해 휴대전화와 전자우편, 인터넷 쪽지(메신저)도 감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고 과거 입법이 좌절된 테러방지법도 제정을 추진 중이다. 얼마 전에는 공개적으로 대공수사권을 발동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수사에 참여했다. 5월말에는 국정원 직원이 대통령 관련 BBK 재판을 맡고 있는 판사에게 전화해 재판상황 등을 묻다가 판사로부터 공개경고를 받기도 하였다. &lt;/P&gt;
&lt;P&gt;이번 직무범위를 벗어난 정보수집 사건 등 일련의 국정원의 움직임은 과거 무소불위의 권력기구의 부활을 꿈꾸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게 한다. 국정원이 정권을 반대하는 정치세력을 탄압하는 정권안보기구이자 정치사찰기구, 국민사찰기구로 사용되는 일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국정원은 정권의 무소불위 권력기구였던 과거의 ‘영광’을 다시 꿈꾸기보다는 국민의 ‘정보기관’으로 거듭나는 길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할 때이다. ‘안기부’의 부활은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lt;BR&gt;&lt;BR&gt;&lt;div class=&quot;imageblock left&quot; style=&quot;float: left; margin-right: 10px;&quot;&gt;&lt;a class=&quot;extensionIcon&quot; href=&quot;http://blog.peoplepower21.org/Government/attachment/1230270895.hwp&quot;&gt;&lt;img src=&quot;http://blog.peoplepower21.org/image/extension/hwp.gif&quot; alt=&quot;&quot; /&gt; TSe20081010_국정원.hwp&lt;/a&gt;&lt;/div&gt;&lt;/P&gt;</description>
			<category>일반</category>
			<category>국정원</category>
			<category>국정원법3조위반</category>
			<category>시민단체뒷조사</category>
			<category>안기부의부활</category>
			<category>정권안보기구</category>
			<author>(야간비행)</author>
			<guid>http://blog.peoplepower21.org/Government/40275</guid>
			<comments>http://blog.peoplepower21.org/Government/40275#entry40275comment</comments>
			<pubDate>Fri, 10 Oct 2008 10:18:18 +0900</pubDate>
		</item>
		<item>
			<title>국민권익위, ‘업무상비밀이용의죄’ 법률개정 잘못 인정</title>
			<link>http://blog.peoplepower21.org/Government/40274</link>
			<description>&lt;P&gt;&lt;FONT color=#0000ff&gt;국민권익위, ‘업무상비밀이용의죄’ 법률개정 잘못 인정&lt;BR&gt;부패방지법 개정 통해 조속히 원상회복 시켜야&lt;/FONT&gt;&lt;BR&gt;&lt;BR&gt;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 경건 서울시립대 법학부 교수)는 지난 9월 25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지난 2월 국가청렴위원회가 국민권익위원회로 통합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86조 “업무상비밀이용의죄의 사실상 폐지”에 대한 질의서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문을 통해 법률제정과정에서 업무상 비밀이용의 죄의 대상이 “업무”에서 “부패방지업무”로 변경된 것이 업무상비밀이용의죄를 축소하기 위한 의도가 아니었음을 알려왔습니다. 법 제정 과정의 실수로 부정축재를 막기 위한 형벌 조항이 변경된 것을 사실상 인정한 것입니다.&lt;/P&gt;
&lt;P&gt;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소관부처로서 구『부패방지법』대로 86조를 원상회복시키기 위하여 국회 및 관련부처와 협의하고 있다는 것도 알려왔습니다. 하지만 법제정 과정에서 조항이 변경된 명확한 경위를 밝히지 않았으며, 개정을 위한 구체적인 일정이나 계획도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법률 제․개정이 허투루 이뤄지지 않도록 그 경위 역시 명확하게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업무상비밀이용의죄를 축소하기 위해 “부패방지”문구를 삽입한 것이 아니라고 밝힌 만큼 연내에 법 개정을 통해 업무상비밀이용의죄 조항을 원상회복시켜야 할 것입니다.&amp;nbsp; &amp;lt;끝&amp;gt;&lt;BR&gt;&lt;BR&gt;&lt;div class=&quot;imageblock left&quot; style=&quot;float: left; margin-right: 10px;&quot;&gt;&lt;a class=&quot;extensionIcon&quot; href=&quot;http://blog.peoplepower21.org/Government/attachment/1273641065.hwp&quot;&gt;&lt;img src=&quot;http://blog.peoplepower21.org/image/extension/hwp.gif&quot; alt=&quot;&quot; /&gt; 보도자료원문.hwp&lt;/a&gt;&lt;/div&gt;&lt;/P&gt;</description>
			<category>반부패제도 개선</category>
			<category>공직윤리</category>
			<category>공직자</category>
			<category>국가쳥렴위원회</category>
			<category>국민권익위원회</category>
			<category>부패방지</category>
			<category>부패방지법</category>
			<category>비밀이용</category>
			<category>비밀이용의죄</category>
			<category>업무상비밀이용의최</category>
			<author>(푸른바다)</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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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09 Oct 2008 11:13:34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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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 스스로 물러나야</title>
			<link>http://blog.peoplepower21.org/Government/40273</link>
			<description>&lt;P&gt;&lt;FONT color=#0000ff&gt;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 스스로 물러나야&lt;BR&gt;연이어 드러나는 불법행위, 고위공직자 자격 있나?&lt;/FONT&gt;&lt;/P&gt;
&lt;P&gt;&amp;nbsp;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이 지난 2월 ‘쌀 소득 보전직불금’을 불법적으로 신청했으며 ‘자경확인서’까지 허위로 행정기관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장전입으로 땅을 취득하고 인사검증과정을 피하기 위해 불법행위를 서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공직자로서 자격 없음이 거듭 확인된 셈이다. 이봉화 차관은 고위공직자로서의 자격이 없음이 거듭 확인된 만큼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공직자로서의 최소한의 도리이다.&lt;/P&gt;
&lt;P&gt;&amp;nbsp;이봉화 차관은 ‘쌀 직불금’ 자체를 원했다기보다는 차관 임용과 재산공개과정에서 위장전입시비와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 농사를 짓고 있다는 증명용으로 ‘쌀 직불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의 차관 인사 발표 전날 서둘러 자경확인서를 작성하고 제출한 사실이 이를 뒷받침 한다. 불법을 감추기 위해 또 다른 불법을 저지른 것이다. 그렇다고 불법행위가 없어지지도 않고, 그에 대한 비난과 처벌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 차관은 물론 이 차관의 남편도 ‘쌀 직불금’ 신청 이전부터 지금까지 무역회사의 대표로 재직 중이어서 현행 농지법에서 ‘자경농’으로 인정하고 있는 ‘상시 종사자’ 또는 ‘농작업의 2분의 1을 자기 노동력으로 해내는 사람’에 포함될 수 없다. 감추려 했던 위장전입 문제는 공소시효가 지났지만, 쌀 직불금 불법신청과 허위 자경확인서 제출이라는 새로운 불법행위가 새롭게 밝혀진 것이다.&lt;/P&gt;
&lt;P&gt;&amp;nbsp;이명박 정부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도덕성 시비가 일어날 때마다 ‘국정공백’이 생긴다며 불법을 저지른 공직자를 감싸왔다. 하지만 부도덕한 인물을 기용할 경우 그 뒤에 더 큰 ‘국정공백’을 부른다는 것이 정부출범 이후 수차례의 인사파동, 재산파동을 통해 증명되어 왔고 이번에도 다시 확인된 셈이다. 도덕성에 문제가 생긴 공직자는 즉시 사퇴시키는 것이 국정공백을 최소화 시키는 방법이다. 국민들에게 ‘법질서 준수’를 강변하는 이명박 정부가 ‘법질서’ 위반이 새롭게 드러난 이봉화 차관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지켜볼 일이다. 끝.&lt;BR&gt;&lt;BR&gt;&lt;div class=&quot;imageblock left&quot; style=&quot;float: left; margin-right: 10px;&quot;&gt;&lt;a class=&quot;extensionIcon&quot; href=&quot;http://blog.peoplepower21.org/Government/attachment/1349338777.hwp&quot;&gt;&lt;img src=&quot;http://blog.peoplepower21.org/image/extension/hwp.gif&quot; alt=&quot;&quot; /&gt; 논평원문.hwp&lt;/a&gt;&lt;/div&gt;&lt;/P&gt;</description>
			<category>공직윤리</category>
			<category>공직윤리</category>
			<category>국감</category>
			<category>보건복지가족부</category>
			<category>쌀소득</category>
			<category>이봉화</category>
			<category>자경확인서</category>
			<category>차관</category>
			<author>(푸른바다)</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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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08 Oct 2008 12:09:04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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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경찰청 국감에서 경찰 폭력의 책임자에게 행정적, 법적 책임 물어야</title>
			<link>http://blog.peoplepower21.org/Government/40272</link>
			<description>&lt;P&gt;&lt;STRONG&gt;[참여연대가 제안하는 국정감사 과제 - 행정분야②]&lt;/STRONG&gt;&lt;BR&gt;&lt;FONT color=#0000ff&gt;경찰의 촛불집회 폭력진압과 인권침해 보고서 발행&lt;BR&gt;경찰 폭력의 책임자 가려내 행정적, 법적 책임 물어야&lt;BR&gt;&lt;/FONT&gt;&lt;/P&gt;
&lt;P&gt;10월 9일(목) 경찰청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예정되어 있다. 이번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지난 촛불시위 과정에서 일어난 경찰의 폭력진압과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5월부터 시작된 촛불집회에서 경찰폭력 피해자는 2,500여명에 달하고 불법적으로 체포 구금된 숫자가 1,500여명에 이르지만 경찰이 사법적 처벌을 받은 경우는 단 한건도 없다. 경찰폭력과 인권침해를 저지른 책임자들과 이를 지시하고 방조한 지휘자를 밝혀내 행정적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lt;/P&gt;
&lt;P&gt;참여연대는 경찰청의 국정감사 일정에 맞춰 10월 8일(수) 지난 촛불집회와 그 진압과정에서 일어난 경찰의 폭력행위와 인권침해 상황을 정리하고, 그 책임자를 가려내기 위해 ‘경찰의 촛불집회 폭력진압과 인권침해 보고서’를 발간했다. 경찰의 촛불시위 진압과정에서 보여준 폭력은 국가 공권력의 이름으로 ‘법질서 유지’라는 명목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국가폭력으로 규정할 수 있다. 이러한 국가폭력이 다시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책임자를 가려내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특히 최종책임자인 어청수 경찰청장은 행정적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lt;/P&gt;
&lt;P&gt;경찰은 촛불시위에 대한 인권침해와 폭력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경찰은 대규모 촛불시위가 줄어들자 집회에 참가했던 시민과 네티즌에 대한 보복성 표적수사를 벌이고 있다. ‘아동학대’를 운운하며 유모차부대를 영장도 없이 강압 수사하고, 심지어 고등학생조차 소환하여 조사하는 등 무리한 표적수사를 밀어붙이고 있다. 경찰이 해야 할 일은 촛불집회에 대한 무리한 표적수사가 아니라, 촛불시위과정의 경찰폭력과 인권침해에 대한 대국민사과이다. &lt;/P&gt;
&lt;P&gt;※별첨자료 : 『경찰의 촛불집회 폭력진압과 인권침해 보고서』&lt;BR&gt;&lt;BR&gt;&lt;div class=&quot;imageblock left&quot; style=&quot;float: left; margin-right: 10px;&quot;&gt;&lt;a class=&quot;extensionIcon&quot; href=&quot;http://blog.peoplepower21.org/Government/attachment/1354180611.hwp&quot;&gt;&lt;img src=&quot;http://blog.peoplepower21.org/image/extension/hwp.gif&quot; alt=&quot;&quot; /&gt; TSe20081008_보도자료.hwp&lt;/a&gt;&lt;/div&gt;&lt;BR&gt;&lt;BR&gt;&lt;div class=&quot;imageblock left&quot; style=&quot;float: left; margin-right: 10px;&quot;&gt;&lt;a class=&quot;extensionIcon&quot; href=&quot;http://blog.peoplepower21.org/Government/attachment/1072776883.hwp&quot;&gt;&lt;img src=&quot;http://blog.peoplepower21.org/image/extension/hwp.gif&quot; alt=&quot;&quot; /&gt; TSe20081008_경찰의폭력인권침해보고서.hwp&lt;/a&gt;&lt;/div&gt;&lt;BR&gt;&lt;BR&gt;&lt;BR&gt;&lt;/P&gt;
&lt;DIV style=&quot;PADDING-RIGHT: 10px; PADDING-LEFT: 10px; PADDING-BOTTOM: 10px; PADDING-TOP: 10px; BACKGROUND-COLOR: #ffdaed&quot;&gt;&lt;STRONG&gt;※ 본 보고서의 구속자 현황 통계 수정&lt;/STRONG&gt; [수정일시: 2008년 10월 8일 오후 4: 20]&lt;BR&gt;보고서의 p4.에 9월26일자 기준, 총54명 구속(구속자 중 영장기각 8명, 보석 및 집유 등 석방 20명, 재판진행 중 26명)을 10/4기준, 총64명 구속자 중 영장기각 9명, 보석 및 집유 등 석방 25명, 수감자 30명으로 수정함 &lt;BR&gt;&lt;/DIV&gt;
&lt;DIV style=&quot;PADDING-RIGHT: 10px; PADDING-LEFT: 10px; PADDING-BOTTOM: 10px; PADDING-TOP: 10px; BACKGROUND-COLOR: #e4e4e4&quot;&gt;&lt;STRONG&gt;관료감시보고서⑨&lt;BR&gt;경찰의 촛불집회 폭력진압과 인권침해 보고서&lt;/STRONG&gt;&lt;BR&gt;&lt;BR&gt;&lt;STRONG&gt;경찰과 촛불시위&lt;/STRONG&gt;&lt;BR&gt;&lt;BR&gt;광우병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촛불&lt;BR&gt;4월17일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되고 미국산 광우병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촛불이 전국을 뒤덮었다.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지키기 위해 서울에서만 수백만의 시민이 거리로 나왔고, 민심을 외면한 정부가 고시를 강행한 직후 국민의 분노는 밤샘 거리시위로 이어졌다. 백 여일에 가까운 시위과정에서 일부 시위대의 돌출적 행동도 있었지만 촛불집회의 일관된 원칙은 비폭력 평화시위였다. 
&lt;P&gt;경찰의 폭력진압과 인권침해&lt;BR&gt;그러나 수십만의 시민이 서울 한복판에 모여 생명권과 건강권을 요구하는 평화적인 집회에서 경찰이 보여준 대응은 폭력 그 자체였다. 5월말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촛불집회 과잉진압과정에서 발생한 부상자는 2,500여명에 달한다. 서울 경찰청 경비1과장이 안전성을 장담하는 살수차에 맞아 고막이 터진 피해자, 유모차를 향해 소화기 발사, 전경의 군홧발에 짓밟힌 여대생, 방패에 찍혀 기절한 어린 10대 학생, 전경에게 물려 손가락이 절단된 50대 남성, 시대착오적인 백골단(경찰관기동대)의 강경 진압 등 2008년 거리에서 벌어진 경찰의 폭력과 인권침해 사례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비폭력 무저항을 외치는 비폭력행동단을 강경진압하고 의료진과 인권감시단의 활동마저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등 최소한의 인도주의도 저버린 경찰의 모습은 5공 시대 최루탄과 군홧발로 민주화시위를 짓밟던 공안경찰의 그것이었다. &lt;/P&gt;
&lt;P&gt;&lt;BR&gt;&lt;STRONG&gt;경찰의 책임, 반드시 물어야&lt;BR&gt;&lt;/STRONG&gt;&lt;BR&gt;누가 폭력진압을 지시했나&lt;BR&gt;경찰은 촛불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강경진압 방침을 공공연하게 밝혔다. 심지어 5/29, 서울경찰청 기동대가 촛불시위 진압을 위해 출동하기 전 경정급으로 추정되는 간부가 사열해있는 기동대 앞에서 “노약자, 여성, 어린이를 때리는 모습은 절대 찍히면 안된다. 찍히면 우리(경찰)가 당하니까 혹시 찍히게 되면 벽을 쳐서 가리라“고 지시하는 모습이 동영상으로 공개되어 파문이 일었다. 그러나 경찰 내부에서는 아무도 이 일을 문제 삼지 않았다. 이후 촛불시위 진압과정에서 2천명이 넘는 부상자가 발생했다. 시민을 향해 누가 폭력진압을 지시했으며, 실제 현장에서 자행되는 경찰의 폭력을 방조했는지 분명히 밝혀져야 한다. &lt;/P&gt;
&lt;P&gt;어청수 경찰청장과 현장 지휘자들 엄중히 책임 물어야&lt;BR&gt;촛불집회가 있었던 거리에서 헌법에 보장된 집회결사의 자유는 경찰에 의해 부정되었으며, 경찰의 폭력적 진압으로 수천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그럼에도 이러한 경찰의 폭력과 인권침해에 대해 책임을 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 보고서는 촛불정국에서 확인한 경찰의 인권침해와 위법한 경찰력집행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폭력진압에 대해 경찰의 도덕적․행정적․사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 보고서를 통해 누가 구체적으로 강경진압을 지시했고, 실제 이러한 폭력진압을 지휘했는지는 명확하게 밝혀내지 못했다. 다만 구체적이면서도 생생한 피해 사례들이 조사되었다. &lt;BR&gt;하지만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가 없을 수는 없다. 강경진압을 대한 지시를 내린 경찰 책임자와 집회현장 곳곳에서 일어난 폭력진압과 인권침해에 대해 현장 책임자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는 물론 검찰의 수사를 통해 밝혀내고 적절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lt;BR&gt;명백하게 그 책임이 있는 경우도 있다. 경찰 총수인 어청수 경찰청장에게 경찰폭력과 인권침해에 대한 핵심적인 책임이 있음은 분명하다. 촛불시위에 대한 강경진압 방침을 공공연하게 밝혔을 뿐만 아니라, 실제 현장을 지휘했다는 기사도 확인되었다. 어청수 경찰청장에 대한 파면은 물론 사법적 책임도 함께 물어야 한다. &lt;BR&gt;&amp;nbsp;촛불의 열기가 가라앉은 틈을 타 자행되는 보복성 표적수사를 중단하는 것은 물론 시위 진압과정에서의 폭력행위와 인권침해에 대해 배상하고 진심으로 사죄하는 것이 경찰의 군홧발에 상처 입은 국민에게 경찰이 할 수 있는 최선이 될 것이다. &lt;/P&gt;
&lt;P&gt;&lt;BR&gt;&lt;STRONG&gt;1. 집회결사의 자유 침해&lt;/STRONG&gt;&lt;BR&gt;경찰은 촛불집회를 탄압하는 과정에서 헌법 제21조가 보장하는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하고, 나아가 형법 제124조를 위반하며 불법체포와 불법감금을 자행하였다. 야간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조항은은 집회결사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헌성이 높은 조항이다. 설령 집시법상 불법집회라 하더라도 평화적 시위는 보호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럼에도 경찰은 평화적으로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는 시민을 향해 물대포와 소화기를 발사하는 등 소위 ‘80년대식 강경진압’을 제대로 보여주었다.&lt;BR&gt;경찰이 국민의 헌법적 권리인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하고, 적법절차를 무시한 진압을 하는 것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가 아니며, 정당성을 상실한 국가폭력에 지나지 않는다. 광우병국민대책회의에 의하면 지난 5월 촛불집회를 시작한 이후 체포자 규모는 1,500여명에 이르고 10월 4일 현재까지 총 64명이 구속되었다. &lt;/P&gt;
&lt;P&gt;&lt;STRONG&gt;2. 경찰폭력과 인권침해&lt;/STRONG&gt;&lt;BR&gt;경찰은 지난 2006년 경찰백서를 발행하면서 ‘인권경찰’의 상을 구현하고 ‘인권경찰’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인권보호종합계획인 [1004 프로젝트]를 전개하는 등 ‘인권경찰’의 비전을 대내외에 선포하였다. 반인권의 상징인 ‘남영동 보안분실’을 인권기념관으로 전환하기도 하는 등 당시 경찰의 진정한 변화를 바라는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았다. 하지만 경찰은 불과 2년 전의 비전을 뒤로하고 촛불집회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인권을 내팽개치고 법질서 유지라는 미명아래 폭력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었다. &lt;/P&gt;
&lt;P&gt;▷ 경찰폭력&lt;BR&gt;촛불정국에서 드러난 경찰의 폭력행위는 크게 ① 진압과정에서 시위대에 대한 폭력과 ② 체포 및 수사과정에서의 위법행위로 나누어진다. 이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lt;BR&gt;① 시위대에 대한 경찰의 폭력&lt;BR&gt;촛불 집회 과정에서 경찰의 폭력적 진압으로 인해 무려 2,500여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경찰은 촛불 시민을 해산시키겠다며 물대포를 정조준 발사하였고, 인체에 유해한 소화기를 분사하는 등 스스로 정한 &#039;경찰장비관리규칙&#039;을 위반했다. 도망가는 시위대의 뒷머리를 가격하고 쓰러져 있는 여대생의 머리를 군홧발로 짓밟는 등 폭력적 진압을 서슴지 않았다. 광우병대책회의 통계에 따르면 부상자의 80%이상이 안면부위 및 두부 외상을 입었고, 두부 외상의 절반 이상은 후두부 부상이라고 한다. 이는 아무런 보호 장비도 없는 상태에서 얼굴과 머리를 곤봉이나 방패로 가격 당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쟁 상황이라도 인도적 차원에서 부상자에게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는 것이 국제사회의 약속이다. 하지만 경찰은 부상당한 전경들과 시위대를 함께 치료하던 의료봉사단에게도 방패와 곤봉을 휘두르고, 심지어 부상자를 들쳐 업고 이송하는 의료진을 골목까지 쫓아와 위협했다. 경찰은 시위대에 대해 다음과 같은 폭력을 행사하였다.&lt;BR&gt;&amp;nbsp;∙ 살수차 물대포, 소화기로 인한 피해&lt;BR&gt;&amp;nbsp;∙ 곤봉 및 방패 등 장비를 이용한 폭행&lt;BR&gt;&amp;nbsp;∙ 주먹, 군홧발 등 장비 사용 이외의 집단적인 폭행에 의한 피해&lt;BR&gt;② 체포, 조사 및 구금과정에서의 위법행위&lt;BR&gt;경찰은 시위대를 체포하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역시 위법행위를 일삼아 스스로 법집행의 정당성을 상실하였다. 촛불집회 건으로 1,500여명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고, 조사 후에도 48시간 자의적 구금을 통해 형벌에 가까운 반인도적인 집행을 하였다. 이는 국제인권법과 국제인도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이다. 집회 미참가자 및 해산하던 자에 대한 무차별 연행으로 네티즌과 촛불시민사이에서는 이 같은 경찰의 행위를 풍자하며 자발적으로 연행되는 ‘닭장투어’가 유행하기도 하였다. 촛불의 열기가 진정이 되면서 네티즌 탄압수사, 유모차부대에 대한 보복성 표적수사가 시작되었다. 보안국과 사이버수사대를 총동원하여 촛불집회 참가자를 색출하고 탄압하고 있다. 심지어 인터넷에서 촛불집회참가를 독려했다는 이유로 사법처리를 한 경우도 있다.&lt;BR&gt;&amp;nbsp;∙ 미란다 원칙 불고지&lt;BR&gt;&amp;nbsp;∙ 조사 후의 자의적 장기구금&lt;BR&gt;&amp;nbsp;∙ 집회 미참가자 및 해산하던 자에 대한 무차별 연행&lt;/P&gt;
&lt;P&gt;&amp;nbsp;▷ 경찰의 인권침해 &lt;BR&gt;경찰이 촛불집회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반복해서 침해하고, 위법한 공무집행으로 발생한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법률지원단과 광우병국민대책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였다.&lt;/P&gt;
&lt;P&gt;① 촛불집회 대응을 이유로 인도와 차도를 봉쇄하여 시민의 통행권을 침해한 행위&lt;BR&gt;경찰이 2008. 5. 27.부터 6. 8. 까지 촛불문화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무차별적으로 청계광장주변의 인도와 차도 등을 봉쇄하여 시민들을 통행하지 못하게 한 것은 촛불문화제 참가자뿐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의 이동의 자유와 통행권을 과도하게 침해한 것이다.[오마이뉴스 5월 28일자]&lt;BR&gt;촛불문화제는 적법하며, 폭력행위나 도로점거 등 일부 위법의 가능성이 있더라도 문화제 종료후 거리행진전 문화제 참가자들이 모두 거리행진을 할 것이라는 예단과 미대사관 등 ‘주요시설 보호’라는 명분만으로 지상의 인도와 차도 뿐 아니라, 지하철 입구를 봉쇄한 것 역시 이동의 자유과 통행권 침해이다. 지하도를 봉쇄하였던 것은 형법상 정당행위로서의 법익교량과 목적, 수단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다.&lt;BR&gt;촛불시위 참가자들이 해산하여 집으로 귀가하려고 하였음에도 청계광장주변과 광화문일대의 인도와 차도를 봉쇄하여 문화제 참가자와 시민들이 통행하지 못하게 한 것 또한 법익교량과 목적, 수단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다. &lt;/P&gt;
&lt;P&gt;② 6. 10. 집회일 새벽부터 세종로 전체를 컨테이너로 봉쇄한 행위&lt;BR&gt;경찰이 6. 10. 최대 규모 집회가 예상된다는 이유만으로 컨테이너장벽으로 2008. 6. 10. 새벽부터 14차선 도로를 콘테이너로 완전히 차단하고 기름까지 칠한 행위는 촛불문화제참가자뿐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의 이동의 자유와 통행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으로써 향후 반복 가능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오마이뉴스 6월10일자]&lt;BR&gt;-경찰의 행위는 그 정도와 방법이 비상식적인 것으로써, 형법 제185조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행위’인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하는 위법행위이다. 경찰의 행위는 당장 집회가 진행되고 있지도 않고 급박한 위험이 있지도 않은 상황에서 새벽부터 예방적으로 도로 전체를 차단시킨 것으로써 형법상 정당행위로서의 법익교량과 목적, 수단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다.&lt;/P&gt;
&lt;P&gt;③ 경찰이 집회현장에서 사복을 착용하고 영장도 없이 채증을 하는 행위&lt;BR&gt;경찰이 2008. 5. 27. 등 집회참가자를 가장한 사복경찰들을 다수 투입하여 촛불집회 참가자들의 사진을 촬영하고, 세종로와 광화문 일대에 설치된 다수의 공공기관 CCTV를 채증목적으로 줌 또는 회전하여 사용하는 등 불법채증을 한 것은 영장주의, 경찰관직무집행법, 집회및시위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불법행위로 시정되어야 한다. [한겨레 5월29일자]&lt;BR&gt;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상의 ‘정복착용’은 집회의 합․불법여부를 불문하고 적용되어야 할 것이고, 경찰관직무집행법에서는 경찰관이 집회 등 현장을 출입할 때에는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집회참가자를 가장한 사복경찰들을 다수 투입하여 촛불집회 참가자들의 사진을 촬영한 것은 위 법들을 위반한 불법행위이다.&lt;/P&gt;
&lt;P&gt;④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집회 채증을 위해 임의로 조작한 행위&lt;BR&gt;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은 설치목적 범위를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아니 되고,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는 처벌을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현재 도로에 설치된 교통 단속용 카메라를 집회시위에 대한 채증을 위해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춘 것 역시 위 법을 위반한 불법행위로써 인권침해이다. [네이버카페 레몬테라스 이슈게시판 1692622번글, CCTV이용한 연행사례]&lt;/P&gt;
&lt;P&gt;⑤ 집회현장에 배치된 전투경찰이 식별표시 및 이름표를 은폐한 행위&lt;BR&gt;2008. 5. 26. 과 6. 1. 새벽 등에 진압에 나선 전경부대에서 명찰을 부착하지 않았으며, 전투모와 방패 등에도 아무런 식별표시 없는 사례가 다수 발견. 이는 경찰공무원법과 행정안전부령상의 &quot;공무원인 경찰은 이름을 제복에 표기 해야한다&quot;는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써 인권침해이다.&lt;BR&gt;부대식별 표시 및 이름표의 은폐행위는 인권침해를 당한 피해자는 물론 이를 만류하는 일반 시민들로 하여금 폭력을 직접 행사한 전경부대의 소속이나 이름을 전혀 알 수 없도록 하여 집회참가자 및 일반시민들에 대한 전의경들의 폭력행사를 방조 내지 조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련규정위반의 위법을 넘어, 시민들의 인권 침해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lt;BR&gt;&lt;BR&gt;&lt;STRONG&gt;3. 촛불관련 경찰의 문제 행태&lt;/STRONG&gt;&lt;BR&gt;&amp;nbsp;경찰은 촛불집회 진압과정에서의 폭력과 인권탄압 이외에도 과거 공안경찰의 부적절한 행태를 재현하고 있다. &lt;/P&gt;
&lt;P&gt;① 홍제동 경찰청 보안분실(보안3과)에서 집시법위반 조사&lt;BR&gt;7/24 회사원 최모씨는 집시법 위반으로 보안분실에서 조사 받았다. 평범한 8년차 직장인이 촛불시위에 참가했을 뿐 국가보안법 위반소지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영문도 모른 채 악명 높은 공안기관에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강요받은 것은 조사받기도 전에 정신적 피해를 당한사례이다. 국가보안법상 관련자만 조사하는 보안분실에서 촛불참가자 연행조사는 규정위반이며 집시법위반에 대해서는 수사과가 조사하면 될 일이다. [민중의소리 7월23일자]&lt;/P&gt;
&lt;P&gt;② 검거 실적에 따른 부적절한 포상금 지급 계획&lt;BR&gt;서울지방경찰청이 시위대를 검거하여 구속되면 5만원, 불구속되면 2만원을 포상하기로 한 방침에 대해 네티즌과 정치권의 ‘인간사냥’이냐는 비판을 받고서야 ‘불법시위사범 검거유공자 포상계획’을 전면 백지화한 바 있다. 논란이 일자 마일리지 점수 적립을 통한 표창 또는 상품권 지급 등으로 포상 계획을 변경하였다. 어처구니 없는 발상을 한 김석기 신임 서울지방 경찰청장의 첫 정책에 대해 경찰내부에서도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인신구속은 엄격한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하며 과잉체포가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센티브를 내세워 연행을 독려하는 것은 시민을 보호해야할 경찰의 기본 임무를 망각한 행위이다. 촛불을 무력과 돈으로 끄려는 의사결정권자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할 것이다. [프레시안 8월6일자]&lt;/P&gt;
&lt;P&gt;③ 촛불시위진압 공로 경찰 385명 포상&lt;BR&gt;경찰청은 7월말, 경찰청장 표창 135명, 서울경찰청장 표창 250명 등 총 385명 규모의 포상이 이뤄진다고 밝혔다. 시위를 직접 진압한 기동단 소속 경찰관 및 전ㆍ의경 208명 등 261명, 일선 경찰서 소속 경찰관 109명과 지방청 소속 15명 등이 이에 속한다. 일선 경찰서 중에서는 촛불집회가 거의 매일 발생한 종로서와 남대문서가 각각 경찰청장 표창 6명, 서울경찰청장 표창 2명 등 8명으로 표창자가 가장 많았다. 수백명의 시민을 유혈 폭력 진압을 행사하고 불법 체포를 일삼은 경찰에 대해 포상을 한다는 것은 인권수준이 땅에 떨어진 부끄러운 경찰의 자화상을 보여주는 것이다. 경찰은 촛불시위진압 공로 경찰에게 포상하기 전에 어린 14세 학생을 방패로 찍었던 경찰부터 문책해야 할 것이다. [한국일보 7월24일자]&lt;/P&gt;
&lt;P&gt;④ 김원준 전 남대문 경찰서장(현 서울지방경찰청 경비1과장)의 폭력 강제진압&lt;BR&gt;앞서 ③번에서 가장 많은 표창을 받았다는 남대문서의 경우 가장 많은 폭력 진압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난 김원준 전 남대문서장의 진압사례는 아래와 같다. &lt;BR&gt;5/28 서울시청에 시민들 100여명을 가둬놓고 자진해산 요구에도 강제 연행한 사건 지휘[한겨레 5월28일]&lt;BR&gt;5/30 시청앞 태평로, 김원준 남대문 경찰서장 “추잡한 모습을 보이지 않기 바랍니다” 도를 넘은 시위대 조롱․자극 발언 [한겨레 5월31일]&lt;BR&gt;6/6 특수임무수행자회 시민폭행 수수방관, 현장에 200여명에 달하는 경찰과 남대문 경찰서장이 나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은 가해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라는 시민들의 요구를 묵살하고 112에 신고하라고 함 [노컷뉴스 6월7일]&lt;BR&gt;7/11 “‘소리 지른 놈, 깃발 든 놈, 촛불 든 놈’연행하라” 선무방송하던 현장 방관. 항의하던 시민포함 결국 6명 연행. 이어 김원준 남대문경찰서 서장은 &quot;인터넷TV 촬영 못 하도록 해. 방해되잖아&quot;, &quot;카메라 다 치워. 기자들이 잡혀갈 필요 없잖아요&quot;, &quot;지나가는 시민 분들, 본의 아닌 부상을 입을 수 있다. 구경하지 말고 가던 길을 계속 가주시길 바란다.&quot; 발언함. 또한 “마이크로 한 미란다원칙을 다 들었을테니 경찰 봉쇄선 밖에 있는 시민을 연행해도 된다”고 ‘칼라TV’진중권교수에게 답변. [프레시안 7월11일]&lt;BR&gt;8/25 김원준 서울지방경찰청 경비1과장이 서울 남대문경찰서장으로 재직할 당시 자신의 실명을 인터넷에 공개한 한 네티즌을 남대문서에서 수사토록 지시한 사실이 알려져 지휘권 남용 논란. 촛불집회를 비판하는 댓글을 달아온 한 회원이 당시 남대문서의 김 서장이라는 사실을 밝혀내고 7/28 실명을 게시판에 공개. 전 남대문 경찰서장이 네티즌을 사적으로 수사팀을 동원하여 조사, 고소고발 [한겨레 8월25일]&lt;/P&gt;
&lt;P&gt;⑥ 전통적 정부지지세력 복원방안 수집 명령&lt;BR&gt;7/1, 경찰청이 일선 경찰서에 &#039;전통적 정부지지세력 복원방안을 수집해 보고하도록 하라&#039;는 내용을 담은 문건을 내려 보냈다. 국민과의 전쟁에 이어 스스로 정치 경찰임을 선언한 것이다. 경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리는 일은 권위주의 시절에나 있을 법한 일이다. 국민을 지지세력과 반대세력으로 구분하는 것이 경찰의 역할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한국일보 7월2일자]&lt;/P&gt;
&lt;P&gt;⑦ 경찰관 직무규정, 장비규정을 지키지 않은 경찰&lt;BR&gt;경찰과 시민간 무력충돌의 경우 경찰의 폭력은 법으로 보호되는 공무집행인데다, 엄청난 물리력을 동원하는 만큼 시민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엄격한 잣대로 봐야 한다. 따라서 경찰의 공무집행을 규율하는 ‘경찰관직무집행법’(경집법), 대통령령인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경찰청 내부 훈령인 ‘경찰장비관리규칙’(장비규칙) 등은 경찰의 직접 행동이 ‘꼭 필요한 때’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되풀이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촛불시위 현장에서는 경찰이 이런 규정들을 무시하였다. 전경들은 장비를 갖춘 훈련된 병력이기 때문에 규정을 조금만 벗어나도 비무장한 시민들한테는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 규정위반은 그만큼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적인 행동이다. &lt;BR&gt;가장 대표적인 것은 규정을 무시한 장비 사용이다. 경찰의 장비 규칙에 방패는 ‘가장자리로 상대의 머리 등 중요 부위를 찍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진압봉은 ‘시위대의 머리·얼굴을 직접 가격할 수 없다’고 못박고 있다. 살수차는 ‘발사 각도를 15도 이상 유지해야 하고, 20m 이내의 근거리에서 시위대를 향하여 직접 살수포를 쏘아서는 안된다’는 점도 명시돼 있다. 그러나 지난 6월 29일 새벽 유혈 충돌과 그동안 수많은 집회에서 보듯 현장에서 이런 규정은 좀처럼 지켜지지 않는다. 인권단체들은 경찰이 규정 준수에 소홀한 것은, 경찰 수뇌부와 현장 지휘부가 규정 위반을 사실상 방관하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은다. 어청수 경찰청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현장의 규정 위반 지적에 대해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말만 되풀이 했다. 무차별적인 연행도 문제다. 시위 현장에서는 과잉 진압에 항의하거나, 쇠고기 수입반대 문구가 새겨진 셔츠를 입었다는 이유만으로 연행되는 이들이 속출하고 있다. 29일 밤 시위 때는 ‘전경들의 방패를 만지면 연행하겠다’는 경고방송도 나왔다. 또 현행 경집법은 경찰이 현장에서 시위대에게 신분증을 요구할 때 ‘먼저 자신의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고’(3조 4항), 대답을 요구 받은 시민은 ‘답변을 강요 당하지 않는다’(3조7항)고 못박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검문은 물론 연행까지 마구잡이로 진행하였다.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시민들의 폭력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만, 경찰 폭력은 기본적으로 법에 근거한 공무 집행”이라며 “경찰의 법 집행은 감정을 싣지 말고 엄정히 진행돼야 정당성을 얻는다”고 말했다. [한겨레 6월3일자]&lt;/P&gt;
&lt;P&gt;⑧ 경찰청, 촛불지휘 경비부서 등에 격려금 9억여원 지급&lt;BR&gt;폭력진압 논란이 거세게 일던 6월 3일 경찰청은 전국 상설부대 255개 중대와 본청, 일선 지방청 경비과, 기동단, 기동대 등 모두 280여개 중대에 경찰청 예산 2억6,540만원을 경찰청장 명의로 각 지방청에 보냈다. 촛불집회에 동원되어 고생하는 부대원을 격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였으나 국방의 의무를 대신하고 있는 전투경찰에게 격려금보다는 시민들의 평화시위를 보호하는 본연의 임무를 되돌리는 것이 우선이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파이낸셜뉴스 6월2일]&lt;BR&gt;최근(9월27일) 경찰청이 민주당 최규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 5월말부터 두달여간 5차례에 걸쳐 경찰청 부대운영 지원금으로 책정된 예비비 11억5,000만원 가운데 9억여원을 전경부대에 격려금으로 지급하였고 촛불집회에 동원된 전경부대원들의 간식비 등에 사용할 목적이었다고 밝혔다. [경향신문 9월27일]&lt;/P&gt;
&lt;P&gt;&lt;BR&gt;&lt;STRONG&gt;경찰의 역할과 지휘체계&lt;/STRONG&gt;&lt;/P&gt;
&lt;P&gt;아래 &amp;lt;표1&amp;gt;과 &amp;lt;표2&amp;gt;는 촛불집회 진압과 정보수집, 수사 등의 역할을 진행한 경찰청과 서울지방경찰청의 조직도이며 총책임자 명단과 간략한 주요 업무에 대해 경찰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촛불집회의 폭력진압과 불법채증, 강제체포 이후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등 그동안 보여준 경찰의 행태들에 대해 어느 부서가 어떤 일들을 주요하게 담당하였는지를 보여주지만 이 자료만으로는 폭력진압을 조장, 지시하고 인권탄압을 묵인한 책임자와 실무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지휘․명령체계에 대해서는 국정조사나 검찰의 수사를 통해 반드시 밝혀져야 할 것이다. 특히 정권에 대한 과도한 충성심으로 &#039;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을 무시한 강경 진압 방침&#039;을 내린 어청수 경찰청장에게 최종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물어야 한다.&lt;/P&gt;
&lt;P&gt;&lt;div class=&quot;imageblock left&quot; style=&quot;float: left; margin-right: 10px;&quot;&gt;&lt;img src=&quot;http://blog.peoplepower21.org/attach/12/1393300427.bmp&quot; alt=&quot;사용자 삽입 이미지&quot; height=&quot;296&quot; width=&quot;499&quot; /&gt;&lt;/div&gt;&lt;BR&gt;&lt;BR&gt;&lt;div class=&quot;imageblock left&quot; style=&quot;float: left; margin-right: 10px;&quot;&gt;&lt;img src=&quot;http://blog.peoplepower21.org/attach/12/1309544861.bmp&quot; alt=&quot;사용자 삽입 이미지&quot; height=&quot;516&quot; width=&quot;500&quot; /&gt;&lt;/div&gt;&lt;BR&gt;&lt;BR&gt;위 표에서 보듯 수개월 지속된 촛불집회에서 주요 부서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하였다. 경찰의 드러나지 않은 폭력과 인권침해의 책임자를 모두 밝혀내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lt;/P&gt;
&lt;P&gt;① 경비국, 기동대&lt;BR&gt;경비국과 기동대는 집회현장에서 직접 시민과 접촉하며 시위를 진압하는 역할을 한다. 지난 9/9 한나라당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5월부터 촛불집회 진압에 동원된 경찰병력은 7천 606개 중대, 연인원 68만 4천540명이 달한다. 이들이 방패와 곤봉, 살수차, 소화기 분말 심지어 돌과 쇠뭉치 등으로 강제 폭력 진압을 일삼은 결과 대책회의가 파악한 부상자만 2,500여명에 이르며 체포자 수가 1,500명을 넘어선다. 경찰 측 부상자 역시 경찰청 통계로 500여명에 달한다. 그러나 방패와 곤봉, 공권력으로 무장한 경비국과 기동대 소속 진압경찰과 시민의 폭력은 같은 기준으로 볼 수 없으며 경찰의 폭력진압으로 일부 촛불집회가 폭력적으로 변했다는 것이 국제앰네스티 조사관의 조사 결과이기도 하다. 7/18 국제앰네스티의 노마 강 무이코(Norma Kang Muico) 조사관은 경찰의 과도한 무력사용을 지적하며 도망치는 14세 소년의 머리를 방패로 가격한 사례를 들기도 했다. 공무를 집행하는 시위 진압경찰이 복장에 이름, 번호나 신분을 확인할 어떤 정보도 갖추고 있지 않는 등 경찰공무원법과 행정안전부령상의 규정을 위반하며 전의경의 폭력행사를 방조, 조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lt;/P&gt;
&lt;P&gt;② 정보국&lt;BR&gt;경찰내 정보과 형사는 경찰서 관할 지역의 주요 인사와 단체 등의 동향을 파악하고 집단적 갈등을 조정하는 등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을 한다. 정보과 형사들은 촛불집회 과정에서 집회에 사복을 입고 참석하여 집회에 대한 동향파악 및 시위대에 대한 불법채증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lt;BR&gt;한편 촛불집회 와중에는 수업중인 고3학생을 불러내 촛불의 배후를 캐겠다면 조사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기도 했다. 무리한 사찰과 개입 뿐 아니라 촛불집회 참석자 수를 축소해 언론에 퍼뜨리거나 집회열기를 가로막고 민심을 왜곡하는 등 결과적으로 정권의 안위를 위해 일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실제로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시절 서울시청을 담당하던 정보형사가 새 정부 출범이후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서 정보형사와 정권의 관계를 보여준다. &lt;/P&gt;
&lt;P&gt;③ 보안국&lt;BR&gt;전통적으로 보안경찰은 정보경찰과 더불어 특수한 직무영역(정당·사회단체·비밀결사·정치집회·사상·정치범죄 등 단속)을 그 대상으로 삼아 왔기 때문에, 일반 경찰 활동과는 달리 평가되어 왔다. 보안경찰은 과거 “대공경찰(對共警察)”이라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북한체제의 적대적 동향, 공산주의 이데올로기, 국가적 법익, 국가안보 유지측면에 그 직무의 중점이 있었다. 그러나 몇몇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 보안과는 직접 촛불집회 현장에 투입되어 불법 채증사진과 병원치료기록, 촛불시위 동영상 기록 등을 입수하여 참가자를 사법 처리하는 등 촛불탄압의 선봉에 있었다. 뿐만 아니라 홍제동 보안분실에 집회참가자를 직접 소환조사한 일까지 일어났다.&lt;/P&gt;
&lt;P&gt;④ 수사부 및 각 경찰서&lt;BR&gt;9/26 현재, 광우병국민대책회의 발표에 따르면 총 54명 구속자 중 영장기각 8명, 보석 및 집유 등 석방 20명, 재판 진행 중 26명, 대책회의 관계자 등 모두 29명이 수배를 받고 있다. 경찰은 촛불정국이 진정국면에 이르자 기다렸다는 듯이 강압적인 표적수사를 진행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lt;BR&gt;지난 8월, 강남서에서 촛불집회 여성 연행자에 대한 ‘속옷 탈의 요구’로 물의를 빚고도 사과는 커녕 거짓 해명으로 일관하고 유모차부대 카페 회원에게 영장도 없이 찾아가 위협적인 조사를 하는 가하면 ‘도로교통법’ 위반이라며 소환해 놓고 배후세력과 연계세력을 캐기위한 질문만을 던진 것이 그것이다. 9월29일 오후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소환조사를 받은 카페회원은 “평범한 가정주부에게 카페 운영자의 휴대전화 기록까지 제시하며 전화를 누구와 했는지, 대화 내용은 무엇이었는지를 꼬치꼬치 캐물었다”고 밝혔다. &lt;BR&gt;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촛불집회에서 차량시위를 벌인 인터넷 다음 카페 ‘촛불자동차연합’ 소속 정 모씨(34) 등 회원 25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9월4일 불구속 입건하고, 9월30일 은평구와 노원구에서 열린 작은 촛불집회를 문제 삼아 2명을 소환조사하기도 했다. 지역에서 야간에 정치적 구호를 외치는 불법 집회를 열었다는 것이다. &lt;BR&gt;사이버범죄수사대도 예외는 아니다. ‘여대생사망설’관련 신문광고를 게재한 김모씨를 7월 31일 체포, 광우병국민대책회의에서 손해배상을 제기한 상인에게 협박을 유도했다는 네티즌 수사, 심지어 댓글이나 전화를 전화를 건 자들까지 형사처벌 방침을 밝혔다. 언론에 드러난 바로는 수사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따르지 않고 법적근거없이 물품을 압수 조사하고 몇 시간씩 집 앞을 감시하거나 표적 네티즌의 뒤를 쫒다가 불시에 검문 검색을 벌였다고 한다. 정당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다. 평범한 시민을 위축시키고 공포감을 유발하여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여 촛불을 든 국민의 입을 막기 위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lt;/P&gt;
&lt;P&gt;&lt;BR&gt;&lt;STRONG&gt;보고서를 마치며&lt;/STRONG&gt;&lt;/P&gt;
&lt;P&gt;이 보고서는 촛불 집회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무차별적인 경찰 폭력의 책임자를 조사하여 책임을 묻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으나 구체적인 폭력 사례의 책임자를 찾는 과정에서 자료의 한계로 책임자를 완벽하게 찾아내지는 못했다. 그러나 보고서에서 나타난 무장한 경찰의 폭력은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국가 폭력으로 국가인권위의 조사, 국정감사, 검찰 수사 등 가능한 방법을 모두 동원하여 누가 강경진압을 지시했으며 현장에서 폭력을 방조한 실무 책임자는 누구인지 명백히 밝혀져야 한다. 이에 행정적․ 사법적 책임을 묻는 후속조치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lt;BR&gt;경찰 폭력의 대표적 사례로 군홧발에 밟힌 여대생의 경우 해당 전경 등 일부 현장 지휘자만이 가벼운 행정적 처벌을 받았을 뿐 현장에서 전경의 폭행 장면을 막기 위해 기자를 밀치고 카메라 앞에 섰던 경정과 그 외 현장 책임 지휘자는 전혀 처벌 받지 않았다. 해당 경우 뿐 아니라 지난 수개월 지속된 경찰 폭력 사례에서도 사법적 책임을 물은 경찰은 단 한명도 없다. 피해자는 2,500여명에 달하는데 가해자가 없는 것이다. &lt;BR&gt;이에 광우병국민대책회의와 민변 등 수많은 피해자는 경찰의 폭력에 대해 직권남용,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수차례 고소고발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검찰은 당사자인 경찰에 수사를 진행하라는 배당을 하는 등 국가 폭력에 대한 처벌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경찰폭력을 경찰이 수사하라는 것이다.&lt;BR&gt;첨부한 인권침해와 폭력피해 사례에서 드러나듯 구체적인 정황과 일시, 피해자의 진술 등이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폭력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촛불집회에 대한 경찰폭력에 대해 전면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책임자들에게 행정적․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경찰이야말로 ‘법질서를 무시’한 장본인들이며 이들을 ‘엄격한 법의 잣대’로 심판해야 할 것이다. 끝.&lt;/P&gt;
&lt;P&gt;&lt;BR&gt;&amp;lt;참조표&amp;gt;&lt;BR&gt;&lt;div class=&quot;imageblock left&quot; style=&quot;float: left; margin-right: 10px;&quot;&gt;&lt;img src=&quot;http://blog.peoplepower21.org/attach/12/1193720749.bmp&quot; alt=&quot;사용자 삽입 이미지&quot; height=&quot;705&quot; width=&quot;500&quot; /&gt;&lt;/div&gt;&lt;/P&gt;&lt;/DIV&gt;
&lt;P&gt;&lt;BR&gt;&amp;nbsp;&lt;/P&gt;</description>
			<category>관료감시</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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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이슈리포트</category>
			<category>인권침해</category>
			<category>폭력경찰</category>
			<author>(야간비행)</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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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08 Oct 2008 10:45:27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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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관료감시보고서⑧] 퇴직공직자 109명 중 67명 업무관련 업체에 취업</title>
			<link>http://blog.peoplepower21.org/Government/40271</link>
			<description>&lt;P&gt;&lt;BR&gt;&lt;FONT color=#0000ff&gt;참여연대, 퇴직후 취업제한 보고서 2008 발표&lt;BR&gt;금감원 퇴직자 5명, 임의취업하고도 소송 통해 취업유지&lt;/FONT&gt;&lt;BR&gt;&lt;BR&gt;&lt;BR&gt;&amp;nbsp;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오늘(10/6) 퇴직후취업제한제도 운영 실태를 분석한 ‘퇴직후 취업제한 보고서 2008’을 발표했습니다. 분석대상이 된 109명의 퇴직 전 직무와 취업한 업체를 대조한 결과, 67명이 퇴직 전 부처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업체에 취업했으며 최소 11명은 취업이 제한된 퇴직 전 업무와 밀접하게 관련된 취업제한 대상 업체에 취업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분석 결과 2006-7년에 비해 부처업무 관련업체와 취업제한 대상 업체에 취업을 허용한 인원이 감소[부처관련 업체 및 협회 취업자(40명&amp;lt;82%&amp;gt; →73명&amp;lt;65%&amp;gt; →67명&amp;lt;61%&amp;gt;)]하고, 임의취업자를 6명 적발하는 등 퇴직후 취업제한제도 운영이 일부 개선되었으나, 금감원 출신 5명의 임의취업자는 행정소송을 통해 취업을 유지하고 있는 등, 여전히 취업제한제도의 허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lt;/P&gt;
&lt;P&gt;&amp;nbsp;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007년 6월부터 2008년 5월까지 1년간 취업확인 요청자 140명 중 7명에 대해서만 밀접한 업무연관성을 인정하고 133명에 대해서는 취업이 가능하다고 통보했습니다. 참여연대가 공직자윤리위가 업무관련성이 없으므로 취업이 가능하다고 통보한 퇴직자 133명 중 분석가능 한 109명의 퇴직 전 직무와 취업한 업체를 대조한 결과, 67명이 퇴직 전 부처와 직 간접적으로 관련된 업체에 취업하였으며, 최소 11명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이 규제하고 있는 퇴직 전 업무와 밀접하게 관련된 취업제한 대상 업체에 취업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lt;/P&gt;
&lt;P&gt;&amp;nbsp;같은 기간 동안 밀접한 업무연관성이 있음에도 취업승인을 신청한 8명중 6명의 취업승인이 받아들여졌으며, 공직자윤리위는 6명을 임의취업자로 적발하여 취업제한에 해당한다고 의결하였습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 퇴직자 중 임의취업자로 적발된 5명은 업무연관성이 높아 취업제한에 해당한다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판단을 받고도 행정소송을 통해 취업을 유지했습니다. 한편, 금감원 부원장 출신 김중회씨는 퇴직후취업제한제도의 입법공백을 이용 신설법인인 KB금융지주에 취업하였습니다. &lt;/P&gt;
&lt;P&gt;&amp;nbsp;종합적으로 운영이 일부 개선되었으나, 온정적 판단이 여전하고 제도의 맹점으로 취업제한제도는 여전히 이해충돌방지라는 입법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퇴직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막기 위해서는 취업제한제도 뿐만 아니라 퇴직공직자의 이해충돌행위 자체를 규제할 수 있도록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돼야 합니다. 참여연대는 행정안전부가 지난 8월 29일 입법예고한 취업제한 관련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한바 있으며, 논의과정에서 시민사회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입법청원안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앞으로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퇴직제한제도 운영에 대한 모니터와 공직자윤리법 개정운동을 계속 펼쳐나갈 것입니다. 끝.&lt;/P&gt;
&lt;P&gt;&amp;nbsp;&lt;div&gt;&lt;img src=&quot;http://blog.peoplepower21.org/attach/12/1324104336.jpg&quot;  /&gt;&lt;/div&gt;&lt;/P&gt;
&lt;P&gt;&lt;div class=&quot;imageblock left&quot; style=&quot;float: left; margin-right: 10px;&quot;&gt;&lt;a class=&quot;extensionIcon&quot; href=&quot;http://blog.peoplepower21.org/Government/attachment/1190009112.hwp&quot;&gt;&lt;img src=&quot;http://blog.peoplepower21.org/image/extension/hwp.gif&quot; alt=&quot;&quot; /&gt; 보도자료 원문.hwp&lt;/a&gt;&lt;/div&gt; &lt;/P&gt;&lt;BR&gt;&lt;BR&gt;&lt;div class=&quot;imageblock left&quot; style=&quot;float: left; margin-right: 10px;&quot;&gt;&lt;a class=&quot;extensionIcon&quot; href=&quot;http://blog.peoplepower21.org/Government/attachment/1301817669.pdf&quot;&gt;&lt;img src=&quot;http://blog.peoplepower21.org/image/extension/pdf.gif&quot; alt=&quot;&quot; /&gt; TGe200810060a_퇴직후 취업제한 보고서 2008.pdf&lt;/a&gt;&lt;/div&gt;&lt;BR&gt;&lt;BR&gt;&lt;div class=&quot;imageblock left&quot; style=&quot;float: left; margin-right: 10px;&quot;&gt;&lt;a class=&quot;extensionIcon&quot; href=&quot;http://blog.peoplepower21.org/Government/attachment/1316769492.pdf&quot;&gt;&lt;img src=&quot;http://blog.peoplepower21.org/image/extension/pdf.gif&quot; alt=&quot;&quot; /&gt; TGe200810060b_공직자윤리법의견서.pdf&lt;/a&gt;&lt;/div&gt;</description>
			<category>공직윤리</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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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공직윤리위원회</category>
			<category>관료</category>
			<category>관료감시</category>
			<category>관료감시보고서</category>
			<category>금감원</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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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이슈리포트</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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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자료집</category>
			<category>제도개선</category>
			<category>취업제한</category>
			<category>퇴직후</category>
			<author>(푸른바다)</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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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ents>http://blog.peoplepower21.org/Government/40271#entry40271comment</comments>
			<pubDate>Mon, 06 Oct 2008 11:54:38 +0900</pubDate>
		</item>
		<item>
			<title>[참여연대가 제안하는 국정감사 과제 - 행정분야①]</title>
			<link>http://blog.peoplepower21.org/Government/40270</link>
			<description>&lt;P&gt;&lt;STRONG&gt;&lt;FONT color=#006699&gt;감사원의 쇠고기 국민감사청구 처리 유보에 대한 감사&lt;BR&gt;&lt;BR&gt;&lt;/FONT&gt;&lt;/STRONG&gt;&lt;FONT color=#006699&gt;부패방지법을 어기고 감사 착수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경위와&lt;BR&gt;&lt;BR&gt;감사원의 직무유기에 대해 책임 물어야&lt;BR&gt;&lt;BR&gt;&lt;/FONT&gt;감사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가 10월 6일(월) 진행될 예정입니다. 참여연대는 10월 3일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국정감사 과제 - 행정분야’로 감사원의 쇠고기 국민감사청구 처리 유보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요청했습니다. &lt;BR&gt;&lt;BR&gt;현재 감사원은 한·미 쇠고기 협상 관련 국민감사청구에 대해 세 달 넘게 처리를 유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국회가 감사원의 법령위반과 직무유기에 대해 이번 국정감사에서 낱낱이 밝혀주기를 촉구했습니다. &lt;/P&gt;
&lt;P&gt;참여연대는 지난 7월 2일 1,024명 시민들의 서명을 받아 한·미 쇠고기 협상과정에서 벌어진 외교통상부, 농림수산식품부, 청와대 등의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을 감사해 달라며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lt;BR&gt;&amp;nbsp;&lt;BR&gt;‘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 74조 2항에 의하면, 국민감사청구는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원은 두 달 넘게 이에 대해 심의조차 하지 않다가 접수한 지 77일이 지난 9월 17일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의를 개최하여, 국회 쇠고기국정조사특위가 최종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심의를 유보했습니다.&lt;/P&gt;
&lt;P&gt;국민적 관심사인 쇠고기 국민감사청구에 대해 세 달 넘게 감사 착수 여부조차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는 것은 감사원의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법령위반입니다. 또한 김황식 감사원장이 인사청문회에서 쇠고기 국민감사청구를 9월내로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와도 배치됩니다. &lt;BR&gt;&lt;BR&gt;더욱이 지난 5월 KBS에 대한 국민감사청구에 대해서는 6일 만에 전격적으로 감사 실시를 결정해 그 형평성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습니다.&lt;/P&gt;
&lt;P&gt;감사원이 한·미 쇠고기 협상 국민감사청구에 대한 감사에 나서지 않고 있는 것은 그 감사대상이 청와대를 비롯한 정권의 핵심부여서 권력에 대한 눈치보기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lt;BR&gt;&amp;nbsp;&lt;BR&gt;따라서 이번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감사원이 한·미 쇠고기 협상 국민감사청구에 대해 감사착수에 대한 결정을 유보하고 있는 경위를 따지고, 그 과정의 직무유기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lt;/P&gt;
&lt;br /&gt;
&lt;DIV style=&quot;PADDING-RIGHT: 10px; PADDING-LEFT: 10px; PADDING-BOTTOM: 10px; PADDING-TOP: 10px; BACKGROUND-COLOR: #c9edff&quot;&gt;
&lt;P&gt;[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국정감사 과제 - 행정분야① ]&lt;/P&gt;
&lt;P&gt;▣ 과제명 : 감사원의 한미 쇠고기 협상 관련 국민감사청구 심사 유보에 대한 추궁&lt;/P&gt;
&lt;P&gt;▣ 소관 상임위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lt;/P&gt;
&lt;P&gt;▣ 주요골자&amp;nbsp; &lt;/P&gt;
&lt;P&gt;&amp;nbsp;&amp;nbsp; 참여연대는 1,024명 시민들의 서명을 받아 감사원에 한미쇠고기협상과정에서 벌어진 외교통상부, 농림수산식품부, 청와대 등의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에 대해 지난 7월 2일 국민감사청구서를 제출하였음. 두 달이 넘게 이에 대해 심의조차하지 않다가 지난 9월 17일 이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로 국민감사심의위원회에서 결론을 맺지 않고 심의를 유보함. 국민적 관심사인 쇠고기국민감사청구에 대해 감사 착수 여부조차 결론내지 않고 있는 감사원의 직무유기와 법령위반에 대해 국정감사에서 추궁해야 함.&lt;/P&gt;
&lt;P&gt;▣ 제안이유&lt;/P&gt;
&lt;P&gt;&amp;nbsp;&amp;nbsp; 국민감사청구에 대한 심의를 제출된 뒤 77일 동안 미루다가 심의회를 열고도 결론을 맺지 않고 유보한 것은 한 달 안에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한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을 어긴 것임. &lt;BR&gt;&lt;BR&gt;&amp;nbsp;&amp;nbsp; 감사원이 쇠고기 국민감사청구에 대한 감사착수 여부 판단을 미룬 것은 김황식 감사원장이 인사청문회에서 9월내로 처리하겠다고 밝힌 내용과 배치됨.&lt;BR&gt;&lt;BR&gt;&amp;nbsp;&amp;nbsp; KBS에 대한 국민감사청구에 대해서는 6일 만에 전격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전체 국민감사청구를 분석한 결과 감사여부에 대한 결정이 57일 걸린다는 것을 고려하여도 77일 동안 심의조차 안한 것과 77일 만에 감사원이 쇠고기 국민감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유보한 것은 권력에 대한 ‘눈치보기’이자 직무유기임. 특히 7월 23일 국민감사청구심의위원회의가 있었음에도 감사원은 쇠고기 국민감사청구는 아예 상정조차 하지 않았음.&lt;BR&gt;&lt;BR&gt;&amp;nbsp;&amp;nbsp; 감사원은 국정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핑계를 대고 있으나, 국민감사청구의 주요한 내용은 외통부 및 농식품부, 청와대 외교라인의 책임소재와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에 대한 부분으로 쇠고기 국정조사와는 그 감사청구 취지가 상이함.&lt;BR&gt;&lt;BR&gt;&amp;nbsp;&amp;nbsp; 감사원이 한미쇠고기협상 국민감사청구에 대해 감사에 나서지 않고 있는 것은 그 감사대상이 청와대를 비롯한 정권핵심부이기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음. 정권의 협상과정의 잘못을 지적하는 부담을 피하고자 감사를 유보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임.&lt;BR&gt;&lt;BR&gt;&amp;nbsp;&amp;nbsp; 국정감사과정에서 국민감사청구에 대해 유보한 명확한 경과를 따져 감사원의 직무유기에 대해 낱낱이 밝혀야 할 것임.&lt;/P&gt;
&lt;P&gt;▣ 관련일지&lt;/P&gt;
&lt;P&gt;- 7월 2일&amp;nbsp; : 한·미 쇠고기 협상 관련 국민감사청구서 접수 (1,024명 서명)&lt;BR&gt;- 7월 23일 : 2008년 3차 국민감사청구심의위원회 개최. 한·미 쇠고기 협상 관련 국민감사청구 건은 상정조차 되지 않음. &lt;BR&gt;- 8월 1일 :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에 의거한 국민감사청구 감사실시 여부 결정기한 넘김.&lt;BR&gt;- 9월 2일&amp;nbsp; : 참여연대, 감사원에 한·미 쇠고기 협상 관련 국민감사청구 처리 지연에 대한 해명 요청 공문 발송.&lt;BR&gt;- 9월 17일 : 2008년 4차 국민감사청구심의위원회 개최. 한·미 쇠고기 협상 관련 국민감사청구 건 심의 유보 결정.&lt;BR&gt;- 9월 22일&amp;nbsp; : 감사원, 참여연대의 해명 요청 공문에 대해 회신. 이미 9월 17일에 4차 국민감사청구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서 공문에는 4차 국민감사청구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정이라고 밝히는 등 무성의한 공문을 보내옴.&amp;nbsp; &lt;/P&gt;
&lt;P&gt;◈ 참고자료&lt;BR&gt;- 참여연대 ‘한미 쇠고기 협상 책임규명 관료감시보고서’ 및 관련 보도자료&lt;BR&gt;- 한미 쇠고기 협상 관련 국민감사청구서 및 관련 보도자료&lt;BR&gt;- 참여연대 ‘국민감사청구 처리 지연에 관한 성명’&lt;BR&gt;- 참여연대 ‘국민감사청구 처리 지연에 관한 해명 공문’ (감사원)&lt;BR&gt;- 감사원, 회신공문&lt;/P&gt;&lt;/DIV&gt;</description>
			<category>행정감시센터</category>
			<category>감사원</category>
			<category>국감</category>
			<category>국민감사청구</category>
			<category>국정감사</category>
			<category>법제사법위원회</category>
			<category>쇠고기협상</category>
			<author>(지렁이)</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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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ents>http://blog.peoplepower21.org/Government/40270#entry40270comment</comments>
			<pubDate>Fri, 03 Oct 2008 14:06:01 +0900</pubDate>
		</item>
		<item>
			<title>대법원은 권익위의 징계 취소요구 존중해야</title>
			<link>http://blog.peoplepower21.org/Government/40269</link>
			<description>&lt;P&gt;&lt;STRONG&gt;&lt;FONT color=#006699&gt;&lt;STRONG&gt;&lt;/STRONG&gt;부패 신고에 이후의 징계는 신고에 따른 불이익으로 추정&lt;/FONT&gt;&lt;/STRONG&gt;&lt;/P&gt;
&lt;P&gt;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24일 대법원에 대법원의 업무추진비 등 예산전용 의혹에 대해 구 국가청렴위원회에 신고한 정모 판사에 대해 지난해 10월 내려진 정직 2월의 징계를 취소하라고 요구했지만, 대법원은 권익위의 요구에 따르지 않고 있다고 한다. &lt;BR&gt;&lt;BR&gt;정 판사에 대한 징계의 징계사유가 내부통신망이나 외부 기고를 통해 부장판사 보임인사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등 ‘법관 품위 손상’과 ‘법원 위신 실추’ 등을 사유로 내려진 것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부패신고 이후의 징계는 신고로 인한 불이익으로 추정하도록 부패방지법에 규정되어 있다. 대법원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신고자에 대한 신분보장조치 요구를 존중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lt;/P&gt;
&lt;P&gt;대법원의 정 판사에 대한 징계와 권익위의 징계 취소 요구에 대한 거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법(이하 부패방지법)의 부패신고자 보호취지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부패방지법 62조는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그 밖에 자료 제출 등을 한 이유로 소속기관·단체·기업 등으로부터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lt;BR&gt;&lt;BR&gt;또한 부패방지법 제63조는(불이익 추정) ‘신고자가 이 법에 의하여 신고한 뒤 제6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 원상회복 등을 요구하거나 법원에 원상회복 등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해당 신고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부패신고자에 대한 보복행위를 막기위한 법적 장치이다.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에서 사법기관인 법원이라고 예외일 수는 없다. 정 판사는 부패신고자로서 보호받아야 한다.&lt;/P&gt;
&lt;P&gt;대법원 관계자는 정 판사의 징계에 대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감사원의 지적은 증빙 서류를 갖추는 문제이며, 업무추진비 지급 자체가 부패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징계 취소 요구는 부당하다고 밝혔다고 한다. &lt;BR&gt;&lt;BR&gt;하지만 정 판사의 업무추진비 전용 등 2007년의 부패행위 신고가 있은 후, 지난 4월 감사원의 2007년도 대법원 예산 집행실태 감사에서 대법원이 &#039;특정업무경비&#039;로 배정된 예산 중 52억 원을 판사 업무 추진비·직원회식·외빈접대 등 예산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 드러났다. 예산을 무단 전용해 업무추진비나 직원회식비 등 소모성 비용으로 사용한 것은 부패방지법 2조 4항의 예산 사용에 있어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 볼 수 있고 이는 부패행위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lt;BR&gt;&lt;BR&gt;오히려 추가로 판사들에게 수표로 제공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추적하여 횡령 등 추가적인 부패가 없었는지 명백하게 밝혀야 할 사안이다. 징계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징계를 취소할 수 없다는 대법원 관계자의 답변 역시 부패신고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부패방지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적절하지 못하다. 대법원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신분보장조치 요구를 존중하는 조치를 즉각 취해야 할 것이다.&lt;BR&gt;&lt;BR&gt;&lt;div class=&quot;imageblock left&quot; style=&quot;float: left; margin-right: 10px;&quot;&gt;&lt;a class=&quot;extensionIcon&quot; href=&quot;http://blog.peoplepower21.org/Government/attachment/1047920498.hwp&quot;&gt;&lt;img src=&quot;http://blog.peoplepower21.org/image/extension/hwp.gif&quot; alt=&quot;&quot; /&gt; 논평원문.hwp&lt;/a&gt;&lt;/div&gt;&lt;/P&gt;</description>
			<category>공익제보</category>
			<category>국민권익위원회</category>
			<category>대법원</category>
			<category>부패방지법</category>
			<category>부패신고자</category>
			<category>신분보장</category>
			<author>(지렁이)</author>
			<guid>http://blog.peoplepower21.org/Government/40269</guid>
			<comments>http://blog.peoplepower21.org/Government/40269#entry40269comment</comments>
			<pubDate>Tue, 30 Sep 2008 15:15:48 +0900</pubDate>
		</item>
		<item>
			<title>&#039;지방의회 이대로 좋은가&#039; 토론회 개최</title>
			<link>http://blog.peoplepower21.org/Government/40268</link>
			<description>&lt;P&gt;&lt;FONT color=#006699&gt;&lt;STRONG&gt;정당공천제 폐지·겸직 금지 등 근본적 제도 개선 방안 논의&lt;/STRONG&gt;&lt;/FONT&gt;&lt;/P&gt;
&lt;P&gt;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참여연대 등 전국 17개 시민단체로 구성)와 민주노동당 서울시당은 9월 23일(화) 오후 1시, 서울시의회 별관 2층 대회의실에서 ‘지방의회 이대로 좋은가 - 지방의회 제도개선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amp;nbsp; &lt;BR&gt;&lt;div class=&quot;imageblock center&quot; style=&quot;text-align: center; clear: both;&quot;&gt;&lt;img src=&quot;http://blog.peoplepower21.org/attach/12/1241819936.jpg&quot; alt=&quot;사용자 삽입 이미지&quot; height=&quot;375&quot; width=&quot;500&quot; /&gt;&lt;/div&gt;&lt;BR&gt;이기우 희망제작소 조례연구소장(인하대 법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 의원 선출과 관련된 쟁점으로 정당공천제 폐지 찬반 및 선거구제 ▲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를 위한 자치입법권, 전문위원실 강화, 사무처 독립 ▲ 지방의회의 자치단체장 통제권 강화를 위한 예결산 심의 의결권 확대, 주요 정책 청문회 도입, 인사에 관한 비준권 강화 ▲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조례제정 및 예산심의 공청회 제도 도입 ▲ 지방의회 운영의 민주성 확보를 위한 표결실명제, 의장선출 제도 개선 사항 등에 대해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lt;BR&gt;&amp;nbsp;&lt;BR&gt;발제를 맡은 송재봉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과 이동영 민주노동당 관악구 의원 모두 특정정당의 지역지배가 고착화된 상황에서 정당공천제는 지방의회의 독자성과 자율성을 약화시키고 시민참여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또한 겸직금지를 포괄적 적용하는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amp;nbsp; &lt;BR&gt;&lt;BR&gt;송재봉 사무처장은 현재의 정당공천제도를 유지할 경우 지방정당이나 유권자단체의 후보추천권을 인정하여 정당의 지방정치 독점구도의 변화를 도모하고, 후보자 기호부여제도를 개선(추첨제도로 전환), 비례대표제 확대 방안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현실 정치 여건상 수용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기초의회의 정당공천제 폐지가 최선의 대안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lt;BR&gt;&lt;BR&gt;하지만 다양한 시민들의 정치참여 욕구를 보장할 수 있는 방향에서 정당의 설립요건 완화 및 지역정당 인정 등 정당제도의 개선이 추진돼야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을 개정하여 포괄적으로 겸직금지를 제한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지자체의 조례를 통해 규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lt;/P&gt;
&lt;P&gt;이동영 관악구 의원은 정당공천제를 유지할 경우 중선거구제를 유지하되 복수공천 금지, 정당투표 일원화(광역-기초비례투표 통합), 비례대표 30% 확대, 유권자 정치연합(준 정당) 에 대한 인정이 필요하며, 정당공천제를 폐지 할 경우 소선거구제(의원 1인당 대표 주민 수 고려)제로 전환하고, 내천(內薦) 금지, 단체장 및 광역의원 세팅 선거를 금지할 수 있는 방안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개선책을 내놓았습니다. &lt;BR&gt;&lt;BR&gt;또한 겸직과 관련하여서는 가족 및 친인척의 겸직을 제한하는 규정도 신설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lt;/P&gt;
&lt;P&gt;이번 토론회는 지방의회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지방의회를 둘러싼 제도 개선 과제를 점검해 보고, 지방의회의 변화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지정 토론자로는 한상우 한양대 행정자치대학원 교수(지방자치연구소 위원), 홍기돈 민노당 서울시당 의정지원부장, 조유묵 마산창원진해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이 참석했습니다. &lt;/P&gt;&lt;BR&gt;&lt;div class=&quot;imageblock left&quot; style=&quot;float: left; margin-right: 10px;&quot;&gt;&lt;a class=&quot;extensionIcon&quot; href=&quot;http://blog.peoplepower21.org/Government/attachment/1048735122.hwp&quot;&gt;&lt;img src=&quot;http://blog.peoplepower21.org/image/extension/hwp.gif&quot; alt=&quot;&quot; /&gt; 지방의회제도개선과제토론회_자료집.hwp&lt;/a&gt;&lt;/div&gt;</description>
			<category>일반</category>
			<category>겸직</category>
			<category>겸직금지</category>
			<category>선거구제</category>
			<category>유권자 정치연합</category>
			<category>정당공천제</category>
			<category>지방의회</category>
			<category>지방정당</category>
			<author>(지렁이)</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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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23 Sep 2008 10:42:18 +0900</pubDate>
		</item>
		<item>
			<title>이해충돌 행위 제한 등 근본적 방안 도입돼야</title>
			<link>http://blog.peoplepower21.org/Government/40266</link>
			<description>&lt;P class=작은제목 style=&quot;LAYOUT-GRID-MODE: char; LINE-HEIGHT: 130%&quot;&gt;&lt;FONT color=#0000ff&gt;‘공직자윤리법’개정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제출&lt;/FONT&gt;&lt;/P&gt;
&lt;P class=작은제목 style=&quot;LAYOUT-GRID-MODE: char; LINE-HEIGHT: 130%&quot;&gt;&lt;FONT color=#0000ff&gt;퇴직후취업제한 강화 긍정적이나 실효성 의문&lt;BR&gt;&lt;BR&gt;&lt;!--StartFragment--&gt;&lt;/P&gt;
&lt;P class=본문&gt;&lt;FONT color=#000000&gt;&amp;nbsp;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 경건 서울시립대 법학과 교수)는 오늘(9/18) 지난 8월 29일 행정안전부에서 입법예고한 ‘공직자윤리법개정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를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정부의 의견수렴 과정과 국회에서의 논의 과정을 통해 시민사회의 의견이 반영되어 공직윤리가 대폭 강화되는 방향으로 공직자윤리법 개정이 이뤄지기를 기대합니다.&lt;/FONT&gt;&lt;/P&gt;
&lt;P class=본문 style=&quot;MARGIN-RIGHT: 18.8pt&quot;&gt;
&lt;P class=본문 style=&quot;MARGIN-RIGHT: 18.8pt&quot;&gt;&lt;FONT color=#000000&gt;&amp;nbsp;지난 8월 29일 입법예고된 개정안은 시민사회가 줄곧 제기한 것처럼 ‘취업’에 대한 정의를 법률에 규정하고 퇴직 전 업무판단의 범위를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등 시민사회가 주장해온 퇴직후 취업제한제도의 보완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입니다. 또한, 금융통화위원회 추천직 상임위원에 대한 재산등록․공개의무 부과, 공직유관단체 지정기준에 관한 근거를 마련한 것과 해임요구절차를 간소화 하고 취업제한여부를 확인받지 않은 임의취업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퇴직후 취업제한제도’를 강화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lt;/FONT&gt;&lt;/P&gt;
&lt;P class=본문 style=&quot;MARGIN-RIGHT: 18.8pt&quot;&gt;
&lt;P class=본문 style=&quot;MARGIN-RIGHT: 18.8pt&quot;&gt;&lt;FONT color=#000000&gt;&amp;nbsp;하지만 이번 입법예고안에서는 취업제한제도만으로는 제한하기 힘든 퇴직자의 이해충돌활동에 대한 행위제한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퇴직공직자가 국가를 상대로 한 쟁송행위의 대리를 맡거나 현직 공직자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하는 청탁행위를 금지하고 청탁행위가 있을 경우 현직 공직자가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게 하는 등 행위제한제도를 도입하여 이해충돌을 실질적으로 방지할 필요가 있습니다.&lt;/FONT&gt;&lt;/P&gt;
&lt;P class=본문 style=&quot;MARGIN-RIGHT: 18.8pt&quot;&gt;
&lt;P class=본문 style=&quot;MARGIN-RIGHT: 18.8pt&quot;&gt;&lt;FONT color=#000000&gt;&amp;nbsp;한편, 양성평등의 관점과 1인 자녀 가정 증가와 다자녀 가정에서도 여성 상속이 확대되는 사회변화에 따라가지 못한 채 여성의 경우 배우자의 친족만을 공개하도록 한 재산공개 범위조정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비판 받아온 직계존비속 고지거부제도를 폐지하지 않고 유지한 것은 투명한 공개를 원하는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한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lt;/FONT&gt;&lt;/P&gt;
&lt;P class=본문 style=&quot;MARGIN-RIGHT: 18.8pt&quot;&gt;
&lt;P class=본문 style=&quot;MARGIN-RIGHT: 18.8pt&quot;&gt;&lt;FONT color=#000000&gt;&amp;nbsp;참여연대는 개정안에 대한 세부내용에 대한 찬반입장과 함께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추가로 개정되어야 할 부분을 제시했습니다. 추가로 개정되어야 할 내용으로는 첫째, 재산등록제도 강화와 고지거부제도 폐지, 둘째, 주식백지신탁대상에 ‘스톡옵션’ 포함, 셋째, 이해관계 업무로부터의 제척, 넷째, 업무 외 취업제한 및 소득제한, 다섯째, 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여섯째, 퇴직공직자의 이해충돌행위 제한을 제시했습니다. 끝.&lt;BR&gt;&lt;/FONT&gt;&lt;/P&gt;
&lt;P class=본문 style=&quot;MARGIN-RIGHT: 18.8pt&quot;&gt;
&lt;P class=본문&gt;&lt;FONT color=#000000&gt;&lt;div class=&quot;imageblock left&quot; style=&quot;float: left; margin-right: 10px;&quot;&gt;&lt;a class=&quot;extensionIcon&quot; href=&quot;http://blog.peoplepower21.org/Government/attachment/1121002006.hwp&quot;&gt;&lt;img src=&quot;http://blog.peoplepower21.org/image/extension/hwp.gif&quot; alt=&quot;&quot; /&gt; 보도자료원문.hwp&lt;/a&gt;&lt;/div&gt;&lt;BR&gt;&lt;BR&gt;&amp;nbsp;‘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lt;BR&gt;&lt;/P&gt;
&lt;DIV style=&quot;PADDING-RIGHT: 10px; PADDING-LEFT: 10px; PADDING-BOTTOM: 10px; PADDING-TOP: 10px; BACKGROUND-COLOR: #faffa9&quot;&gt;&lt;BR&gt;&lt;!--StartFragment--&gt;
&lt;P class=본문&gt;&lt;SPAN lang=EN-US style=&quot;FONT-SIZE: 15pt&quot;&gt;&lt;FONT size=3&gt;‘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lt;/FONT&gt;&lt;/SPAN&gt;&lt;/P&gt;
&lt;P class=본문&gt;
&lt;P class=본문 style=&quot;TEXT-ALIGN: right&quot;&gt;
&lt;P class=본문 style=&quot;TEXT-ALIGN: right&quot;&gt;2008.09.18.&lt;/P&gt;
&lt;P class=본문 style=&quot;TEXT-ALIGN: right&quot;&gt;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lt;/P&gt;
&lt;P class=본문 style=&quot;TEXT-ALIGN: right&quot;&gt;
&lt;P class=본문&gt;&lt;SPAN style=&quot;FONT-SIZE: 15pt&quot;&gt;▣ 총론&lt;/SPAN&gt;&lt;/P&gt;
&lt;P class=본문&gt;
&lt;P class=본문&gt;새 정부가 출범한지 7개월여가 지난 지금 지난 정부에 비해 공직윤리가 후퇴하고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위장전입이나 부동산투기와 같은 윤리적으로 문제가 드러난 고위 공직자 들이 여전히 공직을 유지하고 있고, 인사청문회는 요식행위에 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하여 공직윤리를 제고하겠다고 나선 것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lt;/P&gt;
&lt;P class=본문&gt;
&lt;P class=본문&gt;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그 방법의 하나로 퇴직 후 취업제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lt;/P&gt;
&lt;P class=본문&gt;
&lt;P class=본문&gt;공직자가 퇴직 후에 영리사기업이나 협회(이하 회사 등)에 재취업하여 전 소속기관에 청탁 하는 로비스트로 활동하거나 회사 등에 취업했던 퇴직공직자가 다시 공직에 진출하여 이해충돌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은 ‘퇴직후 취업제한’제도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취업제한범위규정이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고 그 내용 또한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실질적인 ‘퇴직후 취업제한’강화가 있을지 의문입니다.&lt;/P&gt;
&lt;P class=본문&gt;
&lt;P class=본문&gt;참여연대에서는 17대 국회에서 수차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입법청원한바 있습니다. 이번 행정안전부의 개정안에는 참여연대의 입법청원안 내용이 일부 반영되었습니다. 지난 2007년 6월 입법청원한 내용 중 퇴직 전 업무연관판단의 범위를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것과 취업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는 등 이번 개정안이 퇴직후 취업제한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시민사회의 의견을 일부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lt;/P&gt;
&lt;P class=본문&gt;
&lt;P class=본문&gt;그러나, 퇴직 후 취업제한제도가 강화에 대한 내용이 일부 반영되었으나 취업제한제도만으로는 제한하기 힘든 이해충돌 활동의 행위제한 부분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퇴직공직자의 국가를 상대로 한 쟁송행위나 현직 공직자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하는 청탁행위를 금지하고 청탁행위가 있을 경우 현 공직자가 보고하게 하는 등의 행위제한을 도입을 포함하여 국가가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실질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lt;/P&gt;
&lt;P class=본문&gt;
&lt;P class=본문&gt;이번에 입법예고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퇴직후 취업제한의 강화측면에서 일부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정 내용이 포함되었지만, 취업제한제도를 제외한 다른 분야에 대한 개정 요구는 거의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정부의 의견수렴 과정과 국회의 논의과정을 통해 시민사회의견을 반영하여 문제가 드러나거나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을 모두 포함하여 공직자윤리법 개정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lt;/P&gt;
&lt;P class=본문&gt;
&lt;P class=본문&gt;
&lt;P class=본문&gt;&lt;SPAN style=&quot;FONT-SIZE: 15pt&quot;&gt;▣ 입법예고안에 대한 세부 의견&lt;/SPAN&gt;&lt;/P&gt;
&lt;P class=본문&gt;
&lt;P class=본문&gt;이번 입법예고안에 대한 세부적인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lt;/P&gt;
&lt;P class=본문&gt;
&lt;P class=본문&gt;&lt;SPAN lang=EN-US style=&quot;FONT-WEIGHT: bold&quot;&gt;1. 금융통화위원회 추천직 상임위원에 대한 재산등록․공개의무 부과&lt;/SPAN&gt;&lt;/P&gt;
&lt;P class=본문&gt;
&lt;P class=본문&gt;찬성&lt;/P&gt;
&lt;P class=본문&gt;
&lt;P class=본문&gt;&lt;SPAN lang=EN-US style=&quot;FONT-WEIGHT: bold&quot;&gt;2. ‘정부투자기관’을 ‘공기업‘으로 대체&lt;/SPAN&gt;&lt;/P&gt;
&lt;P class=본문&gt;
&lt;P class=본문&gt;찬성&lt;/P&gt;
&lt;P class=본문&gt;
&lt;P class=본문&gt;&lt;SPAN lang=EN-US style=&quot;FONT-WEIGHT: bold&quot;&gt;3. 공직유관단체 지정기준에 관한 근거마련&lt;/SPAN&gt;&lt;/P&gt;
&lt;P class=본문&gt;
&lt;P class=본문&gt;찬성&lt;/P&gt;
&lt;P class=본문&gt;
&lt;P class=본문&gt;&lt;SPAN lang=EN-US style=&quot;FONT-WEIGHT: bold&quot;&gt;4. 재산등록 친족범위의 조정&lt;/SPAN&gt;&lt;/P&gt;
&lt;P class=본문&gt;
&lt;P class=본문&gt;재산등록범위를 규정한 법 제4조 1호는 2005.3.31「민법」개정으로 인한 호주제 폐지로 인해 2007년 5월 등록의무자가 혼인한 때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으로 개정하여 혼인한 남성공직자는 여성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재산을 신고하고, 혼인한 여성공직자는 남성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재산을 신고토록 하여 제도 운영상의 혼란이 생김.&lt;/P&gt;
&lt;P class=본문&gt;
&lt;P class=본문&gt;&amp;lt;현행법과 입법예고안 친족범위 변경&amp;gt;&lt;/P&gt;
&lt;P class=바탕글&gt;
&lt;TABLE style=&quot;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BORDER-TOP: #000000 0.28pt solid;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BORDER-COLLAPSE: collapse&quot;&gt;
&lt;TBODY&gt;
&lt;TR&gt;
&lt;TD style=&quot;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BORDER-TOP: #000000 0.28pt solid;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WIDTH: 419.54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HEIGHT: 244.89pt&quot; vAlign=center&gt;
&lt;P class=본문&gt;공직자윤리법 제4조 1호 (등록대상재산) ①등록의무자가 등록할 재산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재산(소유명의에 불구하고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 비영리법인에의 출연재산과 외국에 있는 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lt;/P&gt;
&lt;P class=바탕글&gt;&lt;SPAN lang=EN-US style=&quot;FONT-SIZE: 11.5pt; FONT-FAMILY: HCI Poppy; mso-hansi-font-family: HCI Poppy; mso-fareast-font-family: 휴먼명조&quot;&gt;1. 본인&lt;/SPAN&gt;&lt;/P&gt;
&lt;P class=바탕글&gt;&lt;SPAN lang=EN-US style=&quot;FONT-SIZE: 11.5pt; FONT-FAMILY: HCI Poppy; mso-hansi-font-family: HCI Poppy; mso-fareast-font-family: 휴먼명조&quot;&gt;2.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lt;/SPAN&gt;&lt;/P&gt;
&lt;P class=바탕글&gt;&lt;SPAN lang=EN-US style=&quot;FONT-SIZE: 11.5pt; FONT-FAMILY: HCI Poppy; mso-hansi-font-family: HCI Poppy; mso-fareast-font-family: 휴먼명조&quot;&gt;3. 본인의 직계존비속. 다만, 출가한 여와 외조부모 및 외손자녀를 제외하며, 등록의무자가 혼인으로 부 또는 처의 가에 입적한 때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lt;/SPAN&gt;&lt;/P&gt;
&lt;P class=바탕글&gt;
&lt;P class=바탕글&gt;&lt;SPAN style=&quot;FONT-SIZE: 11.5pt; FONT-FAMILY: 휴먼명조; mso-hansi-font-family: HCI Poppy; mso-ascii-font-family: HCI Poppy&quot;&gt;이번개정안에서는 공개범위를&lt;/SPAN&gt;&lt;/P&gt;
&lt;P class=바탕글&gt;
&lt;P class=바탕글&gt;&lt;SPAN lang=EN-US style=&quot;FONT-SIZE: 11.5pt; FONT-FAMILY: HCI Poppy; mso-hansi-font-family: HCI Poppy; mso-fareast-font-family: 휴먼명조&quot;&gt;1. 본인&lt;/SPAN&gt;&lt;/P&gt;
&lt;P class=바탕글&gt;&lt;SPAN lang=EN-US style=&quot;FONT-SIZE: 11.5pt; FONT-FAMILY: HCI Poppy; mso-hansi-font-family: HCI Poppy; mso-fareast-font-family: 휴먼명조&quot;&gt;2.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lt;/SPAN&gt;&lt;/P&gt;
&lt;P class=바탕글&gt;&lt;SPAN lang=EN-US style=&quot;FONT-SIZE: 11.5pt; FONT-FAMILY: HCI Poppy; mso-hansi-font-family: HCI Poppy; mso-fareast-font-family: 휴먼명조&quot;&gt;3. 본인의 직계존비속. 다만, 출가한 여와 외조부모 및 외손자녀를 제외하며, &lt;/SPAN&gt;&lt;U style=&quot;text-underline: #000000 single&quot;&gt;&lt;SPAN style=&quot;FONT-WEIGHT: bold; FONT-SIZE: 11.5pt; FONT-FAMILY: 휴먼명조; mso-hansi-font-family: HCI Poppy; mso-ascii-font-family: HCI Poppy&quot;&gt;여성인등록의무자가 혼인한 때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으로 변경&lt;/SPAN&gt;&lt;/U&gt;&lt;/P&gt;&lt;/TD&gt;&lt;/TR&gt;&lt;/TBODY&gt;&lt;/TABLE&gt;&lt;/P&gt;
&lt;P class=본문&gt;
&lt;P class=바탕글&gt;&lt;SPAN lang=EN-US style=&quot;FONT-SIZE: 11.5pt; FONT-FAMILY: HCI Poppy; mso-hansi-font-family: HCI Poppy; mso-fareast-font-family: 휴먼명조&quot;&gt;하지만 정부의 개정안은 미봉책으로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적절하지 않을 뿐 아니라, 1인자녀의 증가와 다자녀가정인 경우에도 여성상속의 증가하는 사회변화에 따라가지 못한 재산공개범위조정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음. &lt;/SPAN&gt;&lt;/P&gt;
&lt;P class=바탕글&gt;
&lt;P class=바탕글&gt;&lt;SPAN lang=EN-US style=&quot;FONT-SIZE: 11.5pt; FONT-FAMILY: HCI Poppy; mso-hansi-font-family: HCI Poppy; mso-fareast-font-family: 휴먼명조&quot;&gt;뿐만 아니라 예전부터 재산공개대상에 해당하는 친족이더라도 피부양자가 아닌 경우에는 고지거부를 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여 사실상 재산등록과 공개를 회피할 수 있도록 하는 ‘고지거부제도’는 많은 비판을 받아왔음. 지속적인 문제점을 드러낸 직계존비속의 고지거부제도를 존속시킨 것은 투명한 공개를 원하는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한 것임. 고지거부제도는 폐지하는 것은 올바른 방향임.&lt;/SPAN&gt;&lt;/P&gt;
&lt;P class=바탕글&gt;
&lt;P class=본문&gt;&lt;SPAN lang=EN-US style=&quot;FONT-WEIGHT: bold&quot;&gt;5. 가액변동사항 신고의무 예외규정을 법률에 상향 규정&lt;/SPAN&gt;&lt;/P&gt;
&lt;P class=본문&gt;
&lt;P class=본문&gt;찬성&lt;/P&gt;
&lt;P class=본문&gt;
&lt;P class=본문&gt;&lt;SPAN lang=EN-US style=&quot;FONT-WEIGHT: bold&quot;&gt;6. ‘취업’에 대한 정의 규정 신설&lt;/SPAN&gt;&lt;/P&gt;
&lt;P class=본문&gt;
&lt;P class=본문&gt;찬성&lt;/P&gt;
&lt;P class=본문&gt;
&lt;P class=본문&gt;&lt;SPAN lang=EN-US style=&quot;FONT-WEIGHT: bold&quot;&gt;7. 퇴직공직자에 대한 취업제한 요건조정&lt;/SPAN&gt;&lt;/P&gt;
&lt;P class=본문&gt;
&lt;P class=본문&gt;현재 퇴직공직자 재취업 시 자본금(50억 원 이상)과 외형거래액 (연간 150억 원 이상)을 기준으로 취업을 제한하고 있으나, 자본금은 적으면서 외형거래액이 많은 특정 직종의 경우 업무관련성에도 불구하고 취업제한을 받지 않고 있음. 이번 개정안은 퇴직공직자가 재취업하는 경우 ‘일정액 이상 보수를 조건으로 취업하는 경우’에도 취업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음. &lt;/P&gt;
&lt;P class=본문&gt;
&lt;P class=본문&gt;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법무법인, 합동법률사무소 등과 같이 외형거래액은 크고 업무연관성은 매우 밀접하나 자본금의 규모로 제한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 회사 등의 취업제한 여부임. 이에 대한 별도의 대책으로 제안된 보수의 규모로 취업을 제한하는 것은 일정한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어 긍정적이나 기업의 규모, 보수의 규모를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고 알려진 보수의 액수도 2억 원 가량으로 높아 법 개정으로 취업제한 강화의 실효가 있을지 의문임. &lt;/P&gt;
&lt;P class=본문&gt;
&lt;P class=본문&gt;현재 시행령에 위임된 취업제한 업무연관성의 범위와 취업제한 회사 등의 범위를 법률에 규정하고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를 맡았던 퇴직공직자는 회사등과 보수의 규모에 관계없이 업무관련성이 있는 회사 등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해야 함. &lt;/P&gt;
&lt;P class=본문&gt;
&lt;P class=본문&gt;또한, 현재 시행령에 규정된 자본금 50억 원 이상이며 외형거래액이 연간 150억 원 이상인 회사 등으로 규정된 제한범위를 자본금 10억 원 이상 또는 외형 거래액 30억 원 이상으로 적용대상 기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참여하기 위해 등록한 업체 혹은 일정규모 이상의 계약실적이 있는 회사 등과 취업제한대상 회사 등이 인수합병이나, 명의변경, 신규사업자 등록으로 이름이나 대표자가 변경되었으나 해오던 사업을 지속하는 회사 등도 제한범위에 포함시켜야 함. 법무법인과 합동법률사무소의 경우 취업제한을 위한 별도의 기준이 필요.&lt;/P&gt;
&lt;P class=본문&gt;
&lt;P class=본문&gt;&lt;SPAN lang=EN-US style=&quot;FONT-WEIGHT: bold&quot;&gt;8. 취업제한 업무관련성 적용기간 연장 및 해임요구 절차 간소화&lt;/SPAN&gt;&lt;/P&gt;
&lt;P class=본문&gt;
&lt;P class=본문&gt;취업예정자의 업무관련성 적용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2년 연장하는 개정안은 긍정적임. 취업업체에 대한 해임요구권자를 소속행정기관의 장에서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를 변경한 것도 긍정적임. 현재 해임요구권자가 소속행정기관의 장으로 되어 있어 재취업제한 대상자가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여 취업을 유지하고 각하되더라도 이후 소속행정기관의 장을 상대로 다시 소송을 진행하여 실질적으로 취업을 유지하는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됨. 그러나 변경이후에도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상대로 소송하여 취업을 일정기간 유지하는 것은 막을 수 없음. 소송을 통한 취업제한제도의 무력화에 대한 제도적 보완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임. &lt;/P&gt;
&lt;P class=본문&gt;
&lt;P class=본문&gt;&lt;SPAN lang=EN-US style=&quot;FONT-WEIGHT: bold&quot;&gt;9. 취업제한여부 확인을 받지 않은 임의취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lt;/SPAN&gt;&lt;/P&gt;
&lt;P class=본문&gt;
&lt;P class=본문&gt;찬성&lt;/P&gt;
&lt;P class=본문&gt;
&lt;P class=본문&gt;
&lt;P class=본문&gt;&lt;SPAN style=&quot;FONT-SIZE: 15pt&quot;&gt;▣ 추가되어야할 개정논의&lt;/SPAN&gt;&lt;/P&gt;
&lt;P class=본문&gt;
&lt;P class=본문&gt;&lt;SPAN lang=EN-US style=&quot;FONT-WEIGHT: bold&quot;&gt;1. 재산등록제도 강화와 직계존비속 고지거부제도 폐지&lt;/SPAN&gt;&lt;/P&gt;
&lt;P class=본문&gt;
&lt;P class=본문&gt;재산등록시 주식중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주권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6조에 따라 장외거래되는 주식중 증권시장과 유사한 방법으로 거래되는 주식은 재산등록기준일의 최종거래가격(거래가 재산등록기준일전에 마감된 경우에는 그 마감일의 최종거래가격.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6조에 따라 장외거래되는 주식중 증권시장과 유사한 방법으로 거래되는 주식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가격을 말한다), 그 외의 주식은 액면가액으로 신고하게 되어있음.&lt;/P&gt;
&lt;P class=본문&gt;그러나, 본인 또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관계의 이해관계자가 일정 지분 이상의 주식(예를 들어 50%)을 소유하고 있다면 회사의 매출액과 자산을 신고하게 하여 실제 재산이 공개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lt;/P&gt;
&lt;P class=본문&gt;또한, 현행 재산에 대하여 소유자별로 그 재산의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등을 기재할수 있도록 한것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하고 필요에 따라 소명자료를 첨부할 수 있도록 해야함. &lt;/P&gt;
&lt;P class=본문&gt;또한, 직계존비속의 고지거부제도를 폐지하여야 함.&lt;/P&gt;
&lt;P class=본문&gt;
&lt;P class=본문&gt;&lt;SPAN lang=EN-US style=&quot;FONT-WEIGHT: bold&quot;&gt;2. 주식백지신탁대상에 ‘스톡옵션’ 포함&lt;/SPAN&gt;&lt;/P&gt;
&lt;P class=본문&gt;
&lt;P class=본문&gt;현재 주식백지신탁제도가 도입되어 운영하고 있으나 주식선택매수선택권은 백지신탁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해충돌회피 라는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고 있음. 주식매수선택권 또한, 주식백지신탁에 포함되어야 함.&lt;/P&gt;
&lt;P class=본문&gt;
&lt;P class=본문&gt;&lt;SPAN lang=EN-US style=&quot;FONT-WEIGHT: bold&quot;&gt;3. 이해관계 업무로 부터의 제척&lt;/SPAN&gt;&lt;/P&gt;
&lt;P class=본문&gt;
&lt;P class=본문&gt;공직자는 자신이 수행하는 특정한 직무가 자신의 경제적 이해와 연결되어 있음이 직접적이고 명백한 경우이거나 자신의 친족 또는 이러한 관계가 있었던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에는 그 직무로부터 제척되어야 함.&lt;/P&gt;
&lt;P class=본문&gt;
&lt;P class=본문&gt;&lt;SPAN lang=EN-US style=&quot;FONT-WEIGHT: bold&quot;&gt;4. 업무 외 취업제한 및 소득제한&lt;/SPAN&gt;&lt;/P&gt;
&lt;P class=본문&gt;
&lt;P class=본문&gt;이해충돌의 회피를 위해 공직자가 회사, 조합, 기타 다른 영리법인에 부속되거나 고용되어 보상받거나 성명이 사용되는 행위, 소속기관에의 사전통지나 승인 없이 보상을 받고 강의하는 행위 등을 제한을 공직자윤리법에 규정해야 함. 또한, 공직자가 공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업무외 활동으로 인하여 수익을 얻는 경우에도 그 업무외 연소득은 연 급여총액을 일정부분(예 15%)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함.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 56조의 성실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순수한 경제적 활동으로 인하여 얻는 개인소득은 위 소득제한금액에서 제외하고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소명자료를 제출 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lt;/P&gt;
&lt;P class=본문&gt;
&lt;P class=본문&gt;&lt;SPAN lang=EN-US style=&quot;FONT-WEIGHT: bold&quot;&gt;5. 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lt;/SPAN&gt;&lt;/P&gt;
&lt;P class=본문&gt;
&lt;P class=본문&gt;현재의 공직자윤리법은 외국으로 부터의 선물만을 규정하고 있음. 현재 공직자행동강령을 통해 규제하고 있는 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공무원행동강령 14조)을 공직자윤리법에 규정해야 함. 공직자는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어떠한 선물, 향응, 숙박, 여행, 회원권제공 등 일체의 금전적 이익을 직무관련자는 물론 하급 공직자로부터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금지된 선물 등의 수령시 선물의 처리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lt;/P&gt;
&lt;P class=본문&gt;
&lt;P class=본문&gt;
&lt;P class=본문&gt;&lt;SPAN lang=EN-US style=&quot;FONT-WEIGHT: bold&quot;&gt;6. 퇴직공직자의 이해충돌활동 제한&lt;/SPAN&gt;&lt;/P&gt;
&lt;P class=본문&gt;
&lt;P class=본문&gt;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퇴직전 소속기관의 직원을 상대로 한 청탁행위, 퇴직전 소속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자신의 이익이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퇴직 전 소속기관에 영향력을 미치고자 하는 행위, 퇴직전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쟁송행위의 대리 등 퇴직후 공직자의 이해충돌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음.&lt;/P&gt;
&lt;P class=본문&gt;또한, 공직자는 소속기관의 퇴직공직자로부터 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청탁을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을 명시하고 공직자는 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청탁을 받은 경우 보고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를 어길 경우 처벌조항도 신설되어야 할 것임.&lt;/P&gt;&lt;BR&gt;&lt;/DIV&gt;
&lt;P class=본문&gt;&lt;BR&gt;&lt;/FONT&gt;&amp;nbsp;&lt;/P&gt;&lt;/FONT&gt;</description>
			<category>반부패제도 개선</category>
			<category>공직자윤리</category>
			<category>공직자윤리법</category>
			<category>취업제한</category>
			<category>퇴직후 취업제한</category>
			<author>(푸른바다)</author>
			<guid>http://blog.peoplepower21.org/Government/40266</guid>
			<comments>http://blog.peoplepower21.org/Government/40266#entry40266comment</comments>
			<pubDate>Thu, 18 Sep 2008 11:38:01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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