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발표
반부패제도 개선 :
2003/11/18 10:39
-전갑길 의원안 백지위임신탁, 선물수수 금지, 겸직금지, 고지거부권 삭제 포함 긍정적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본부장 최영도)는 오늘(11/18, 화) 전갑길 의원(민주당, 광주 광산)이 제출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발표하였다. 참여연대는 의견서에서 전갑길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이 이해충돌을 일으키는 주식의 백지위임신탁 방법을 규정하고, 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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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윤리법도 제정해라
니들은 그리 깨끗하냐?
국민들을 호도하는 짓거리만 하고
여기 운영자라는 년은
오마이뉴스 기자까지 한다니...
다 해 쳐먹어라!
이 싸가지 없는 년놈들아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라!!!
광주광역시 광산구 전갑길의원은 얼마전 현역의원 8명과 함께 100%여론조사 수용을 통해 그간 밀실행정으로 이뤄진 공천상의 문제점을 바로잡으려한다는 취지의 성명서를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민주당 광산구 지구당은 그 어떤 공천방식도 확정되지 않은채 상무위원 50% + 여론조사 50% 라는 변칙적인 공천방식으로 결정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국민 앞에서 발표한 성명서는 버려두고 자신의 이익을 쫓아 국민들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작태를 이제는 그만 해주십시요.
국민이 봉입니까???
광주시민들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정치인은 이제 이땅에서 발 붙일 곳이 없습니다.
전갑길의원의 현명한 용단을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