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장 인준 부결에 관한 논평
사정기관개혁 :
2003/09/26 15:44
인준부결은 근거 없는 정략적 결정정략적 '담합' 행위는 국회의 권위 실추시킨 것
1. 헌정사상 최초로 국회는 감사원장 임명동의안을 부결시켰다. 공직 후보자에 대한 검증과 동의는 국회의 고유권한이다. 그러나 이는 성실한 검증과 납득할 만한 근거 위에 있을 때 존중받을 수 있다. 이번 결정은 인물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윤 후보가 부적격자라는 근거 없이 각 당의 정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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