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지신탁제도 직무관련성 판단 기준에 대한 의견서
공직윤리 :
2005/11/18 11:32
대통령, 장차관, 국회의원 등은 포괄적 직무관련성 인정, 보유주식 모두 백지신탁 대상
백지신탁심사위원회 백지신탁 구체적 운영 방안 제시해야
참여연대는 오늘(11/18), 백지신탁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직무관련성 판단 기준에 대한 의견서를 발표하였다.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내일(11/19)부터 ‘재산공개대상자와 금감위 재산등록대상자, 재경부 금융...
민생통신 4호(오프라인 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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