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물관리법 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기록개혁 :
2006/12/12 14:08
대통령기록물 무단 유출 및 폐기관행의 근절 계기 마련
임의 지정된 기록물에 대해 최대 30년까지 비공개 및 국회 제출 거부도 가능
과다한 비공개 조항 삭제 등 국민의 알권리 보호를 위한 전면 수정 필요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단장 이광수 변호사)는 오늘(12/12, 월), 정부가 발의하고 행자위가 대안을 제출한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이하 대통령기...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