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남 의원안] 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안
반부패제도 개선 :
2002/10/17 15:30
권력형 비리, 정치적 사건과 관련해 검찰수사의 독립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검사를 임명하되, 현재와 같이 사안별 임명이 아닌 5년간 상시적으로 임명하여 국민적 의혹이 큰 사건에 대해 국회의 의결만으로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수사할 수 있도록 함.
주요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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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 법은 범죄수사와 공소제기 등에 관하여 정치적 중립성
이 확보 되고 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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