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투성이 백지신탁제도 잠정합의안
반부패제도 개선 :
2005/04/20 14:26
공직자윤리법 4월 국회처리 약속 지켜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어제 주식백지신탁제도 도입 등 공직자윤리법 개정과 관련하여 주식백지신탁 대상자를 재산공개대상자로 결정하고, 백지신탁 하한액을 1천만~5천만원이하로 하되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잠정 합의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합의는 이해충돌 방지제도의 근본적인 도입취지에 대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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