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4월 국회처리 약속 지켜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어제 주식백지신탁제도 도입 등 공직자윤리법 개정과 관련하여 주식백지신탁 대상자를 재산공개대상자로 결정하고, 백지신탁 하한액을 1천만~5천만원이하로 하되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잠정 합의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합의는 이해충돌 방지제도의 근본적인 도입취지에 대한 이...
2005/04/20 14:26 2005/04/20 14:26
백지신탁제도 도입취지 잊어서는 안돼 1. 고위공직자들의 주식보유로 인한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백지신탁제도 도입을 뼈대로한 공직자윤리법 개정 심의가 이제서야 시작되었다. 정부 등이 제출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정기국회 일정이 10여일 남은 어제(11/29)서야 행정자치위원회(이하 행자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것이다. 여야 정치권은 17대 국회의원 선거과...
2004/11/30 10:50 2004/11/30 10:50
지난 10일, 행정자치부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주식 백지신탁’을 실시한다고 발표하였다. 백지신탁은 공익과 사익의 ‘충돌’을 막기 위한 장치이다. 공직자의 경우 일반인에 비해 고급 정보에 접할 기회가 많고, 직무를 통해 얻은 정보를 개인의 재산불리기에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공직자의 재산을 금융기관에 의무적으로 맡기도록 해 변칙적인 재산증식을...
2004/06/14 13:57 2004/06/14 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