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남 의원 발의] 정치자금법 개정안
반부패제도 개선 :
2002/10/17 15:34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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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 조달과 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정치자금 모집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깨끗하고 투명한 정치문화를 만들고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주요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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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100만원 이상 후원금 기부시 수표사용 의무화 음성적인 정치자금 수수를 근절하고 정치자금법의 기본원...
anticorruption_gnp2000_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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