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직자, 취업제한규정 위반사례 드러나
반부패제도 개선 :
2004/10/20 13:13
업무연관성 판단절차 강화 요구, 국정감사에서 문제점 지적되어야
1. 퇴직공직자의 상당수가 퇴직후 유관 사기업체에 취업하여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참여연대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올해 국정감사자료로 제출한 ‘퇴직후 취업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2년과 2003년에 영리사기업체에 취업한 퇴직공직자 176명 중 최소 8명이 공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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