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수사기관의 특권은 폐지하고 법원의 권한은 강화해야 한다
사정기관개혁 :
2010/01/28 17:21
오늘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이 통신비밀보호법 전면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정희 의원에 따르면, 이 법안은 △감청에 대한 영장주의 예외를 삭제하여 늘 법원의 통제를 받게 하고 △감청 기간을 무제한 연장할 수 없고 △일반 범죄수사와 정보수사기관을 가리지 않고 모두 한달 기간 안에서만 감청이 가능하며 △감청 대상자에게 감청 후 최장 90일 내에 감청했었다는...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