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제보자 보호방안, 여전히 부족하다
반부패제도 개선 :
2005/06/29 14:17
부패 신고 범위 확대하고 보호 제도 정교하게 손질해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어제(6/28) 공익제보자 보호제도 강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부패방지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하였다.
이번에 법사위를 통과한 법률안은 공익제보자 보호에 있어서는 기존 법안보다 진일보한 것이지만 핵심은 빠지고 주변부만 건드린 미흡한 개정안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