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의 주민소환청구인서명부 공개는 정보공개법위반
정보공개 :
2007/08/07 15:23
잘못된 정보공개가 개인정보유출한 사례
하남시 주민소환위원회가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제출한 청구인 서명부가 주민소환의 당사자인 김황식 하남시장에게 공개되었다. 공개된 서명부에는 성명, 주소, 서명 등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이와 같은 개인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제9조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번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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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의 주민소환청구인서명부는 공개는 잘못되었다
우리나라는 대의제를 실시하면서, 국민들의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되지 못하기때문에 거기에 견제하는 주민소환제, 주민투표등 을 실시하고있다 주민소환제는 시민들이 뽑은 대표자들의 잘못을 견제하기위해 만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국민들은 대표자들이 잘못하였을때 주민소환제를 실시하여 대표자에게 책임을 물을수가있다 그 주민소환청구인 서명부를 공개하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만약 주민소환청구인 서명부를 공개한다면, 우리 주민들은 대표자들의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뒷일이 두려워 아무말도 못하고 다음 대표자를 뽑을때까지 있어야 할것이다 그리고 국민으로서의 사생활자유권이침해된다고생각한다그러므로 서명부공개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