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비처, 기소권과 수사권 갖는 독립기구로 되어야
사정기관개혁 :
2004/06/28 10:57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를 둘러싼 쟁점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
참여연대는 28일 현재 청와대와 정치권 일각에서 논의되고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이하 공비처)에 대한 의견서를 발표했다. 의견서에는 공비처 신설의 필요성, 참여연대의 공비처 법안의 주요내용,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공비처안에 대한 비판과 공비처를 둘러싼 논점에 대한 의견 표명등이 담겨있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
수사권 독립 꼭 필요합니다.
수사권 현실화에 대한 변
수사권이란 검사 또는 사법 경찰관이 공소(公訴)를 제기 또는 유지하기 위하여 범인을 찾거나 범죄에 관한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이러한 수사권의 필요성은 국민의 안녕과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에게 있어서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 생각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경찰이 이 수사권을 전혀 보장받고 있지 못하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러한 사실에 대해 잘 모르고 있으며 안다고 해도 그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 경찰에게 수사권이 없다는 것은 검사에게 검이 없는 것과 같다. 예를 들어 집에 강도가 들었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당연히 근처에 있는 파출소나 경찰에 신고를 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사건을 조사하고 진행하고 해결하여야 할 경찰이 법적으로 수사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다. 즉, 법적으로 경찰은 수사를 개시, 진행할 아무런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다.
즉, 경찰은 수사의 개시와 진행을 도맡아 하고 있음에도 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최종적인 결정은 검사가 맡게 된다. 예를 들어 강도가 들었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이 사건을 조사하고 강도를 잡았다고 하더라도 검찰에서 강도에 대한 수사를 다시 진행하라고 한다면 잡은 강도를 다시 풀어줄 수 밖에 없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찰은 수사에 대한 책임감을 가질 수 없으면 당연히 수사의 질은 떨어지게 되고 그 피해는 국민이 받게 되는 것이다.
요즘 진행되고 있는 수사권 독립에 관한 요점은 현실적으로 수사의 개시와 진행은 담당하고 있는 경찰에게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할 법적인 근거를 보장해 줌으로서 검찰과 경찰이 더 이상 상명하복의 종적인 관계가 아닌 견제와 협력을 통해 보다나은 수사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자는 것이다.
수사권의 현실화는 더 이상 미룰수 없는 과제이고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현 수사시스템을 바꿀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며 이를 검찰과 경찰의 밥그릇 싸움으로 호도해서는 안될 것이다.
수사권 조정은 시대의 절실한 요구입니다.
수사권 조정은 경,검의 밥그릇 싸움이 아닙니다. 수사권 조정만이 국민들을 국민답게 살게 해줍니다. 절대 권력 검찰의 아성을 무너뜨리고 진정한 민주주의 나라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세간엔 경찰의 수사권 조정에 관하여 반대 의견도 있는 줄 압니다. 찬반이 충돌하여 하나의 합의점을 찾아가는 거지요. 전 경찰과 검찰간의 전쟁이 시작됐다고 믿습니다. 이번에도 수사권 조정이 되지 않으면 검찰의 절대 권력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검찰이 더 심한 통제장치를 마련할테니까요.
수사권은 종속관계에서 대등한 관계, 상호 협력관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수사권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경찰의 비리를 캐내어 구속시키는 검찰의 알량한 수작에 더 이상 속지도 말아야 합니다. 이번만큼은 뭔가 이루고 가야 합니다. 싸움에서 이기자는 단순 논리가 아닙니다.
부산 지역 신임 순경 10명이 무도 자격증 불법 취득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았더군요. 현재 6명에 대한 사표가 수리되고 경찰학교 재학생 4명에 대해서도 곧 퇴학 조치하겠다고 합니다. 100명이라도 부정과 연루됐다면 처벌 받아 마땅합니다.
중요한 건, 수사권 문제만 불거지면 경찰 대상 업소를 뒤지거나 경찰관들의 행적을 뒷조사하여 사건화 시킨다는 점입니다. 그따위 얄팍한 수작은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여론을 호도하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죄를 지었다면 1천명, 1만명이라도 잡아야 겠지요..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亡)합니다. 검사를 위한 경찰이 아닌 '국민을 위한 경찰'로 바로 서게 해야 합니다. 검찰은 시대의 변화와 흐름에 역행하지 말고 스스로 욕심을 버리기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수사권 조정은 우리 사회의 마지막 성역을 해체하는 작업입니다. 검사들은 두 눈 똑바로 뜨고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수사권 조정은 시대의 절실한 요구입니다.
수사권 조정이 밥그릇싸움에 불과하다고요? (1)
- 경찰의 수사주체성이 부여되면 번잡한 수사절차가 간소화되어 국민들은 지금과는 판이하게 다른 신속하고 속 시원한 수사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 사체 인도, 구속피의자 석방, 압수물 환부, 사건이송 등 제반 수사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어 국민 불편이 해소됩니다.
-수사권을 가진 경찰이 사건접수단계에서부터 사건을 심사하여 적극적으로 화해 훈방을 할 수 있게 되므로, 사소한 일로 전과자가 되어버리는 폐단을 막을 수 있습니다.
-검찰과 경찰이 서로 오해받지 않으려고 수사를 무리하게 하는 관행 때문에 겪었던 국민들의 어려움도 없앨 수 있습니다.
수사권 조정이 밥그릇싸움에 불과하다고요? (2)
-경찰 수사가 마무리된 후에도 다시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아야 하는 불편도 상당부분 개선되어 검찰수사가 종결될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 겪어야 하는 심리적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검사 수사지휘 받으려고 장례 절차가 지연되는 일은 없어질 것입니다.
-경찰이 수사권을 가지게 되면 권한에 따른 책임감을 가지고, 제대로 자기 일을 하기 때문에 현장수사가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경찰에 대한 사회적 병가가 향상되어 우수한 인재가 경찰을 지망하게 되므로, 경찰수사의 수준이 크게 향상되어 국민들에게 수준 높은 수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경찰의 수사권확보을 주장합니다..
대부분의 수사는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해서 송치하면 검사사 검토하여 보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에는 경찰이 검사지휘 없으면 수사를 못하보록 되어 있습니다
경찰에게 더 큰 권한을 달라는게 아니고 지금 하고 있는데도 법을 현실에 맞게 고쳐달라는
것입니다.
경찰의 주체적 수사권
책임있는 경찰수사를 통해 국민에게 제대로 봉사하고 검찰이라는
'무책임의 성역' 을 없애 실질적 민주주의를 완성하고자 경찰의
주체적 수사권이 있어야 생각한다.. 그것이 더욱 시대에 맞추는 것이다.
수사권 조정을 국민의 피해를 줄이자!
오늘날 잘못된 수사 구조로 법에 만들어 진 것은 해방후 국립경찰을 창설할때,
일제시대 경찰관이 80%가 다시 경찰관이 등용이 되면서 이로인한 권한을 제지하기위해
광복회 등에서 항의로 인해 만들어지 법이 아직까지도 유지 되면서.. 정말 말도 안되는
수사 구조가 형성되었스빈다.. 이로인한... 피해는 물론 국민들이 받게 되는것 안봐도
뻔한것 아님니까?? 그러니 지금이라도 과거의 기형적 법을 바르게 고쳐서...
국민이 앞으론 피해를 안볼수 있게끔해야 합니다.
괴리된 법에 맞추어 일한다는것이!!
수사의 근거규범인 형소법 제195조와 제196조는 수사현실과는 완전히 괴리되어 있습니다.
법대로 하는 것이 현실상 불가능 하다면 . 법을 현실에 맞게 고쳐야 하는것이 당연한거 아닙니까
엄연한 독립기관인데도 다른 기관의 지휘를 받게 되면 자체의 지휘체계가 흐트러지고.
이중지휘라는 핑계로 인해 책임의식도 약해져서 내부 통제까지 힘들어 지는등... 많은
문제점이 생길것 입니다.. 업무의 혼란이 빠지지 안게끔 수사권 독립이 있어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