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뒷조사, 국정원법 3조 위반 검찰 수사해야
사정기관개혁 :
2008/10/10 10:18
시민단체 뒷조사, 국정원법 3조 위반검찰이 나서 수사해야
어제(10/9) 국정원 직원이 공기업과 사기업에 시민단체 기부내역 자료를 요구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공․사기업에 시민단체 기부내역을 요구한 것은 국정원의 직무범위를 벗어난 정보수집으로 직권 남용에 해당한다. 국정원이 직무범위를 지키지 않을 경우 정치에 개입했던 과거 안기부로의 회귀는 시간문제이다.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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