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은 정보공개의 의지가 있는가
기록개혁 :
2005/05/20 12:42
74.9% 공개제한, 재분류 실효성 의문
국가기록원은 5월 16일,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30년이 경과한(1973년 생산) 비공개 기록물을 재분류하고 국가기록원정보공개운영규정에 의해 공개로 결정한 1064권의 기록물 목록을 공지하였다. 그런데 이번 재분류 기록물 가운데 74.9% 해당하는 기록물이 공개가 제한되었다. 이는 사실상 비공개에 다름...

댓글을 달아 주세요
괴물
법은 괴물이 되었다... 법앞에 무지는 용서되지 않는다는 말과 함께 상대적으로 법앞에 유식은 일종의 특권의식을 갖게 했다..일반인은 모르는 법률용어나 악의와 선의를 구분짓는 말부터 ..다르기 때문에 ......아는 만큼 법을 아는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어 주었고 돈벌이가 되어 주었다..
하하 이지금도 이만큼의 돈벌이란 말이던가? ㅡㅡ
법을 아주 쪼금 쪼오끔 쪼오오오오오오오끔 겅부하다 때려친 나로서는...
정말 정말 하면 할수록 내가 부족하다는 생각과 함께...정말 싫다는 생각이 들었다..
권위와 권력을 견제하는 법...힘이 있다면..
맨날 부르짓는 제도적 관리란 또 무엇인가??
똑바로 하자.....별거 아닌말이지만 ...
하늘의 뜻
인간이 아무리 거역하려고 하여도 하늘의 순리를 어길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지난 번 태풍(매미)의 위력 앞에 여실히 증명되었다. 우선 이러한 태풍이 올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인간들은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었을 것이다.예를 들어 봄부터 까치가 집을 지을 때 나무의 아랫쪽에 낮게
지으면 태풍이 온다는 것이다. 그리고, 대 홍수가 일어나기 약 한달 앞두고 곤충이라든가 벌레들의 대이동이 시작된다. 이를테면 개미들의 집단이동과 노래기 또는 각종 애벌래들이 집단으로 이동한다. 높은 곳으로 자신의 몸이 물에 떠내려가지 않으려고 미리 준비를 한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그 하찮은 곤충들의 움직임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