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중앙행정기관 정보공개심의회 편법 운영
정보공개 :
2004/11/09 11:14
외교통상부, 법 시행 3개월이 지나도록 외부위원 선임조차 하지 않아
1. 행정기관의 상당수가 정보공개심의회를 편법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 정보공개법은 각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하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의 1/2을 외부인사로 위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단장 이광수 변호사)이 11월 6일 현재, 2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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