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 법 시행 3개월이 지나도록 외부위원 선임조차 하지 않아 1. 행정기관의 상당수가 정보공개심의회를 편법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 정보공개법은 각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하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의 1/2을 외부인사로 위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단장 이광수 변호사)이 11월 6일 현재, 29개...
2004/11/09 11:14 2004/11/09 11:14
정부 개정안은 비공개대상정보의 확대 등 개악요소 많아 국회에서 충분한 심의 통해 알권리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경실련, 언론개혁시민연대, 행정개혁시민연합, 함께하는시민행동, 참여연대 등 5개 시민단체는 11월 28일(수) 오전, 국회를 방문하여 정부의 정보공개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전달했다. 5개 시민단체는...
2001/11/28 00:00 2001/11/28 00:00
1. 지난 8월에 발표된 부패방지종합대책에 따라 12월 1일 집권여당인 국민회의가 내부고발자보호제도, 시민감사청구제도, 반부패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반부패기본법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번 법안에는 내부고발자보호제도와 시민감사청구제도 등 중요한 제도의 도입이 포함되어 있지만, 참여연대 법안이나 96년과 98년에 제출된 국민회의 법안에서 크게 후퇴한...
1999/12/02 00:00 1999/12/02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