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행위, 손해배상책임 인정
공익제보 :
2004/10/26 12:30
인사상 보복조치 내린 안산시장에 1,500만원 손해배상 판결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판사 조정현)은 오늘(10/26),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단이(소송대행 : 안병희 변호사) 지난 2003년 5월 30일, 공익제보자 김봉구씨를 대리하여 김씨에 대해 인사상 불이익처분 등의 보복행위를 하고 명예를 훼손한 송진섭 안산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5,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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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있는 길
저는 김봉구 공무원님이 하신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고 있습니다
그저 공익제보로 피해를 보는구나 라는 시각이 아닌,
그런 불의를 제보하기위해 수 많은 고민과 수 많은 갈등을 이겨내어
자신의 모든것이 파괴될 수 있음에, 안산시민들을 위해 노력하신
그 용기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한 정작 당사자 보다, 그분의 가족분들이 겪으셔야 했던
고통들에대해 정말 위로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그저 정치인들이나,큰 사람드에의해 발전된것이 아닌
김봉구 님 같은 이름없는 애국자와 민주열사들에의해 변화 되었습니다.
아마,
지금도 작장내에서 그 누구하나 쳐다보지 않고,
외면하고, 무시하는 고통에 계시는것을 멀리서도 느끼는 시민으로서
김봉구님께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님께서 하신일은 수 많은 정치인들이나, 시류에 편승하는 언론,학자들의
해위보다 더 크고 아름다운 것이니다.
내 안의 것을먼저 변화 시키려 노력하는 것이야 말로
진정 사람사는 참 세상, 아름다운 우리 나라를 만드는 것이니다.
그 크나큰 용기와 현재 격으시는 고통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의 아주 중요한 행동이셨슴을 각인해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던져 안산시민들과 나아가 민주주의를 위해
노력하시는 김봉구님 존경스럽습니다.........""
- 수원에서 안정희 올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