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비밀이용의죄”가 사라졌다
칼럼/기고 :
2008/08/25 14:24
사실상 폐지된 업무상 비밀이용의 죄국가청렴위원회가 국민권익위원회로 통합되면서 『부패방지법』이 폐지되고『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현행법)이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업무상비밀이용의죄가 사실상 폐지되어 버렸다. 업무상 비밀이용의죄는 공직자의 비밀정보를 이용한 부정축재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조항이다. 어...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