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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10/09 국민권익위, ‘업무상비밀이용의죄’ 법률개정 잘못 인정
국민권익위, ‘업무상비밀이용의죄’ 법률개정 잘못 인정부패방지법 개정 통해 조속히 원상회복 시켜야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 경건 서울시립대 법학부 교수)는 지난 9월 25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지난 2월 국가청렴위원회가 국민권익위원회로 통합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86조 “업무상비밀이용의죄의 사실상 폐지”...
2008/10/09 11:13 2008/10/09 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