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취업제한제도 운영실태 보고서'에 대한 금감원 및 행자부 주장에 대한 반론
관료감시 :
2006/07/24 11:14
금감원, 일부 사실 의도적으로 누락해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공직자윤리위의 업무연관성 판단
참여연대는 지난 7월 19일, 「퇴직 후 취업제한제도 운영실태 보고서」를 통해 금융감독원 퇴직자 신○○씨 등 8명에 대해 공직자윤리법상의 업무관련성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공직자윤리위)가 이들의 취업을 승인한 것은 잘못되었다는 주장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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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어이가 없네요...
일반 회사 직원들은 회사 옮겼다가 잘못 걸리면 감옥도 가고 그런 상황인데... 저 사람들은 그만 두라는 말도 못하게 막고 나서는 조직까지 가지고 있네요. 허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