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십자사 내부고발자 징계 철회
공익제보 :
2004/04/23 18:43
참여연대, "당연한 결정, 인사상 불이익도 없어야"
지난 19일 대한적십자사가 내부고발자에 대한 징계를 철회키로 결정한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또한 에이즈 감염자의 신분을 누설했다는 점을 들어 에이즈관리법 위반으로 고발할 예정이었으나 징계철회와 함께 고발도 취하하기로 결정했다.
대한적십자사는 병원균에 오염가능성이 높은 혈액을 유통하고 있다고 내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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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큰일 날 뻔한 일이 벌어졌었군요. 보복징계라...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장치가 아직은 많이 부족한것 같습니다.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질뻔 했었군요. 참여연대가 이런 사회적 약자들의 보호에도 적극 앞장서 주셨으면 합니다. 그건 참여연대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 사료됩니다.
정말 중요한 소식을 접했네요. 역시...
역시 참여연대....음 대단합니다.
내부 고발자 개인에게도 다행스런 일입니다만
이 기사를 보고 있는 회원의 한 사람으서 아주 기분좋습니다.
마음이 든든합니다.
나도 고발한번 해볼까하는 마음이 듭니다.
참여연대 화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