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은 국가 기밀이나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 남발해서는 안돼 1. 국가 기밀이나 안보 혹은 국방·통일·외교관계를 해친다는 이유로 국회의 예비금과 위원회 활동비 지출내역, 국회의원 외유와 관련된 서류 공개를 거부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어제(7/9) 서울행정법원 11부(재판장 한기택 부장판사)는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 (단장 이광수 변호사)이...
2003/07/10 14:45 2003/07/10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