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기관, 개정된 정보공개법 이행하지 않아
정보공개 :
2004/09/10 13:24
정보공개제도 활성화를 위한 의지 보여줘야
헌법기관 대부분이 정보의 자발적 공개 등 국민의 알권리 확대를 위해 개정된 정보공개법 시행 한달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단장 이광수 변호사)이 지난 8월 26일부터 헌법기관(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과 청와대를 상대로 개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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