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보자에 보복행위 가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공익제보 :
2003/06/03 10:56
인사권 남용하고 제보자에 대한 명예훼손 가한 안산시장에 위자료 5천만원 배상 요구
1.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단(대표 변호사 김창준)은 '지난 5월 30일(금),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공익제보자 김봉구씨를 대리하여 김씨에 대해 인사상 불익처분 등의 보복행위를 가한 송진섭 안산시장을 상대로 5,000만원의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부패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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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르는 물처럼
김봉구씨를 존경합니다 당신같은 몇안되는 분들이 이나라를 끌고갑니다 거기에 계시지 마시고 썩은 국회로 가셔서 흐르는 물이 되어 주십시요 앞으로 계속 지켜 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