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스톡옵션 보유 제한해야
공직윤리 :
2006/06/29 11:16
참여연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입법청원
직무관련성 있는 스톡옵션은 행사 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도록 규정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는 오늘(6/29, 목) 공직자가 직무관련성 있는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보유를 제한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입법청원하였다. 지난해 공직자윤리법 개정되어 공직자가 일정액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경우 주식백지신탁심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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