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까지 도청하는 국정원, 경악과 분노 금할 수 없어
사정기관개혁 :
2005/11/18 14:39
정보수집과 활용 등에 있어 정치개입의 불법성도 따져야
검찰의 도청 수사결과 김대중 정부 시절 국정원이 통화내용을 도청했던 대상자들 중에 시민단체와 종교계 인사, 재야단체 지도부까지 대거 포함됐던 것으로 밝혀졌다. 우선 참여연대는 이같은 사실에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미 구속된 두 전직국정원장과 김대중 전대통령이 여전히 도청사실을 부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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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감청을 하는자를 색별하여 목을베어야한다.
불법도감청을 시민의 안녕과 개인의 사생활 파괴나 도감청을 통하여 가정을 파괴했다면 불법도감청가를 색출하여 국민이 보는 앞에서 목을 베어야 한다 . 관여자도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