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정보공개, 문서량 많아도 사본 교부해야"
정보공개 :
2004/06/28 15:44
알권리 방해 수단으로 악용되어온 "열람처분"에 제동 건 판결
정보공개의 양이 4만페이지가 되더라도 사본교부의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지난 6월 25일 대법원(주심: 이강국 대법관)은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단장 이광수)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업무추진비내역 정보공개 소송에서 정보공개의 양이 4만 페이지가 되더라도 사본교부를 해야 한다며 피고(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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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판공비 사용자료를 사본으로 공개판례에 대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대법원 판결로 확정을 지어 준 참여연대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칠곡군수가 1995년 7월1일부터 1999년 3월 31일까지 사용한 업무추진비 에 대하여 사본으로 공개하라는 대법원 사건 2003두 14130(2004.2.16)
저로 판결을 받기까지 대구지방법원 에 소장제출일 부터 4년 9개월 기간동안 나홀로 투쟁끝에 (상대방은 변호사를 5명을이나 선임하엿음) 최종판결을 받아보니 그 고통이야 말 할수없는 과정을 받은 바 있읍니다
귀 단체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부탄드리며 안녕히 계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