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회의의 속기록 및 녹음기록 비공개 조항 등 독소 조항 삭제되어야 본회의 의결 미루고 개정안 논의에 시민사회 요구 반영해야 정부가 발의한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이하 기록물관리법) 개정안이 8월 28일 법사위를 통과한데 이어 내일(9/8),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개정안에는 ▲국가 주요회의의 속기록 및 녹음기록을 일정기간 임의로 비공...
2006/09/07 11:25 2006/09/07 11:25
국민의 알권리 침해 및 예산 낭비 조항들 삭제되어야 1.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단장 이광수 변호사)은 오늘(2/14, 화), 행자부가 발의한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이하 기록물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번 개정안은 1월 17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데 이어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된 것으로, 오늘 첫 심의에 들어간다. 2. 이번 정부 개정...
2006/02/14 00:00 2006/02/14 00:00
국정원의 정치관여, 권한남용, 인권침해 실태 달라진 것 없어 불법도청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어제(10/26) 김은성씨의 공소장에서 밝힌 국정원의 도청 실태는 통제받지 않은 정보기관이 어떤 범죄행위를 저지를 수 있는지를 드러내고 있다. 검찰 수사는 도청이 국정원 직원 몇몇의 일탈적인 범죄행위가 아니라 국정원의 관련부서와 상층부가 공모해 이뤄진 매우 조직적인 범죄...
2005/10/27 11:48 2005/10/27 11:48
노대통령의 '사정속도 조절'발언에 대한 논평 1. 대통령 취임 후 처음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노 대통령이 언급한 "사정의 속도조절"발언은 대통령이 사정의 속도와 수위를 언급함으로써 검찰수사에 직·간접적인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명백한 검찰권 침해 행위로 보인다. 이는 대통령이 수사의 성격을 예단하고 수사 방향과 그 결과를 결정함으로써 독립적인 검찰...
2003/02/26 15:36 2003/02/26 15:36